내지변호사 집업 허가증을 취득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내지에서 홍콩 마카오 민사 사건을 대리하는 활동을 관련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조 내지변호사 집업 허가증을 취득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국내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내지사법행정기관의 감독관리를 받고, 내지변호사협회의 산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실습관리 제 6 조 내지법률직업자격을 획득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내지로사무소에서 집업을 신청했고,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법',' 사법부','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에 따라 변호사 인턴십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내지로로로사무소에서 인턴십 만인 1 년에 참가해야 한다. 홍콩 주민들은 인턴십에 참가하여 내지로사무소에서 홍콩의 분소에서 거행하도록 안배할 수 있다. 제 7 조 내지법률직업자격을 획득한 홍콩 마카오 주민이 내지로사무소 인턴십에 참가하려면 인턴십을 선택하려는 내지로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본토 로펌 홍콩 지사에서 집업하고 싶다면 본토 로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홍콩, 마카오 주민들은 인턴십을 신청하고, 인턴십을 받을 내지로사무소는 현지 (시) 급 변호사협회에 인턴 등록을 하고, 규정에 따라 지방 (시) 급 사법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 8 조 내지로사무소나 내지로사무소 홍콩 분소에서 집업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내지실습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중 훈련과 실천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훈련은 비소송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홍콩과 마카오 민사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위주로 실습의 관련 규정과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 주민의 인턴십을 받는 내지로사무소나 그 지사는 비소송법사무를 잘 처리하고 홍콩, 마카오 민사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배정해 실습생을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 각 지도 변호사는 홍콩이나 마카오 인턴 한 명만 지도할 수 있다. 제 9 조 내지로사무소나 내지로사무소 홍콩 분소에서 집업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인턴십에 참가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인턴십을 중단한 기간은 최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턴십을 받는 내지로사무소는 인턴십을 중단한 이유와 시간을 현지 (시) 급 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내지법률직업자격을 획득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내지로사무소나 내지로사무소 홍콩 분소에서 집업해야 하며 내지로사무소가 있는 곳 (시) 로법협회가 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심사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 주민의 인턴십 기간이 만료되어 내지로사무소에서 인턴 감정의견을 내고, 신문지 (시) 급 변호사협회가 심사하여 인턴을 심사한다. 로펌의 집업 심사 의견과 변호사 협회의 심사 결과는 지방급 변호사 협회가 현지 (시) 급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11 조 내지에서 법률직업자격을 획득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5 년 이상 취업경력을 가진 홍콩 법률실무자와 마카오 변호사를 가리킨다. 내지에서 변호사로 집업을 신청하는 사람은 내지지방변호사협회가 조직한 1 개월 이상의 집중 훈련에 참가하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액에 언급된 홍콩 법률 집업자와 마카오 변호사는 집업할 내지로사무소를 통해 현지 (시) 급 변호사협회에 훈련을 신청해야 한다. 훈련을 신청한 사람은 인턴 관리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홍콩 변호사회, 대변호사회 또는 마카오 변호사가 내지에서 인정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신청자가 홍콩 마카오 지역의 집업 경력과 연한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집업 관리 제 12 조 내지에서 법률직업자격을 획득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내지로사무소나 내지로사무소 홍콩 분소 인턴십이 만료되어 해당 로펌의 심사 합격을 거쳐 내지에서 집업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3 조 내지에서 집업할 수 있는 홍콩 마카오 주민은 한 내지로사무소에서만 집업할 수 있으며, 외국 로펌 주중 대표기관이나 홍콩 마카오 로펌 주내대표기관에 동시에 초빙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