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락 편집] 다섯 가지 요소
실존을 침범하다
정당방위의 원인은 반드시 객관적인 존재의 불법 침해여야 한다. "불법법" 이란 법률법규가 허락하지 않고, 침해 행위가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신병자가 실시한 공격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범죄 행위가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부정부패, 독직 등 긴급성과 공격성이 없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침해는 사람이 실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동물을 반격하는 상해행위가 아니라 긴급 피난이다. 불법 침해는 반드시 현실 속에 존재한다. 변호인이 불법침해가 있다고 오인하면 가상방위를 구성한다. 가상 방위는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과실이라면 형법은 과실범죄를 규정하고 범죄를 구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다.
침해가 진행 중입니다
불법침해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합법적인 이익이 위협과 긴박함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행위가 정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침해의 시작 시간은 불법침해인이 침해를 실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되지만, 불법침해의 실제 위협이 뚜렷하고 긴박하며 시행 후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경우 침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폭탄을 배치한 후, 폭탄이 폭발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침해를 구성합니다. 살인을 목적으로 남의 집을 침입한 사람은 아직 살인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침해의 시작으로 여겨진다. 불법 침해의 종료 시간-합법적인 권익이 더 이상 긴박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위협을 받지 않을 때, 불법 침해는 종결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행위자는 제복, 침해 능력 상실, 자진적으로 침해 중지, 현장을 탈출하는 것은 이미 피해 결과를 초래했으며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 재산범죄에서는 침해 행위가 이미 성사되더라도 손실이 제때에 만회될 수 있다면 불법침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강도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갔다. 강도는 완료되었지만, 방위인은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고 재물을 되찾는 것도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다. 상술한 시작 시간 전이나 후에 변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방어 전 (부상 전) 또는 방어 후 (부상 후) 로 나뉜다. 전자는 속칭 "먼저 손을 쓰는 것이 강하다" 고 한다. 방위가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범죄 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시행 중인 행위나 피해가 시행될 행위가 정당하다는 징후가 많다.
방어 의식이 있다
정당방위는 방위인에게 방위의식과 방위의지를 요구하였다. 전자는 변호인이 불법침해가 진행 중임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는 변호인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동기를 가리킨다. 방어적인 도발, 서로 싸우는 것, 의외의 방어 등. 모두 방위의식이 없는 행위다. 방어적인 도발-고의로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침해한 다음 정당방위를 이유로 상대방을 침해한다. 이것이 바로 속칭' 도전법' 이라고 불린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이미 범죄감이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불법적인 상해 행위이다. 서로 싸우다-쌍방은 모두 상대방의 몸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다. 이 경우 양측 모두 방위의식이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니라 도발, 고의적 상해죄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싸우고 나서 한쪽이 용서를 빌거나 도망가고 다른 쪽이 계속 침범하면 정당방위를 구성할 수 있다. 우연한 방위-한쪽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침해하고, 우연히 다른 방위 조건을 만족시킨다. 예를 들어, A 는 차로 B 를 치려고 시도하고, B 는 C 를 강탈하려고 하는데, A 는 B 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모른다. 본 사건에서 A 는 이익을 보호하는 주관적인 의도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침해자에 대한 항변
정당방위는 침해자 본인만 겨냥할 수 있다. 침해 행위는 침해자 자신이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항변해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공동범죄라도 불법침해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을 변호할 수 있을 뿐, 침해를 실시하지 않은 공범자를 변호할 수는 없다. 제 3 자를 방위하면 고의적인 범죄나 가상방위나 긴급 대피를 구성할 수 있다. 침해자가 가져온 피해를 돕는 대상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필요한 한도를 크게 넘어선 것은 없다.
방위행위는 반드시 필요하고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가 과도하다. 예를 들어, A 는 B 를 희롱하려고 하고, B 의 동반자 C 는 A 를 땅에 쓰러뜨린 다음 무거운 물건으로 A 를 때려죽였다. 이것은 분명히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초과했다.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방위를 구성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직' 명백한' 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이 방위의 과당이다.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력 범죄를 방위한 것은 방어적 과잉을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 는 B 를 강간해야 하는데, B 방위가 A 를 죽이더라도 정당방위의 범위에 속한다.
[이 단락 편집] 구성 조건
소개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는 "국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파리의' 레드 랜턴' 찻집 혈안의 정당방위는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넘어 큰 피해를 입혔다.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어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 형법 이론에서는 원인 조건, 시간 조건, 주관적 조건, 객체 조건, 한도 조건 등 다섯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인과 조건
불법 침해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우선, 우리는 합법적인 행위를 변호할 수 없다. 둘째, 불법 침해는 반드시 진실이어야지 상상이 아니다. 불법침해는 없고, 행위자는 불법침해가 있다고 오인하고 소위 방위를 실시하는 것을 가상방위라고 한다. 가상방위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무죄에 근거하여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불법침해의 의미는 형법에서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1 과 침해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침해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공격적인 행위이다. 우선, 불법 침해는 반드시 행위여야 하며, 자연인의 행위이거나 단위의 행위일 수 있다. 둘째, 이런 행위는 반드시 사회적 유해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정당방위의 본질적 특징이다. 즉,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공격이거나, 합법적인 권익에 해를 끼치는 상태를 만들어 어느 정도 정당방위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방위를 허용할 수 없다. 2. 위법.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에서' 불법침해' 라는 단어는 형법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아직 형법을 위반하지 않은 일반 위법행위나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포함돼 있지만, 줄거리가 뚜렷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행위도 포함돼 있다. 법률은 무소유자가 타인을 침해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무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무소유자가 타인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정지성. 억제력은 불법 침해를 제지하거나, 해악 결과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해악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위법 행위는 불행위일 수도 있지만, 대개 적극적 행위로 표현되는데, 이런 적극적인 행위는 종종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며, 반드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위법, 위법, 위법, 위법, 위법) 불법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의 결과가 뒤따르며, 정당방위가 이뤄져도 피해의 발생을 막거나 피해를 만회할 수는 없다. 이런 불법 침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할 수 없다.
시간 조건
진행 중인 불법 침해에 대해서만 자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른바 진행 중이라는 것은 불법침해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 중인 상태다. 불법침해의' 시작' 은 일반적으로 시행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불법침해의 현실적 위협이 뚜렷하고 정당방위가 없으면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결과가 즉각 발생할 경우 불법침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불법침해에 대한' 아직 관련 지식홍보 (학생답변) 결박' 은 실천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불법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행위가 끝났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위험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불법 침해로 인한 위험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불법 침해의 끝으로 간주해야 한다. 만약 항변이 상술한 시간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항변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부적절한 방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불법 침해 시작 전 방위를 사전 방위라고 한다. 불법침해가 끝난 항변을 사후항이라고 한다. 지나친 방위는 고의적인 범죄다.
주관적 조건
방어 의도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방위의도란 방위인이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의식하고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제지하여 국가와 사회이익,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권의 심리적 상태를 보호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따라서 방위 의도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진행 중인 불법 침해에 대한 인식, 즉 정당방위에 대한 인지적 요인이다. 두 번째는 진행 중인 불법 침해를 중단하겠다는 결심, 즉 정당방위의 의지 요인이다. 어떤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관적으로 방위의도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상황에는 1, 방어성 도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상대방을 도발하여 불법 침해를 실시하고, 기회를 빌려 불법 침해를 하는 행위이다. 약간의 불법 침해가 있었지만 교사범도 이른바 정당방위를 실시하여 형식상 정당방위의 객관적 조건에 부합했다. 그러나 불법 침해는 도발자의 부추김을 받아 의도적으로 유발되고, 주관적으로는 범죄 고의는 있지만 방위는 없고, 객관적으로 범죄 행위를 실시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범죄에 속하므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2. 서로 싸우다. 불법 침해의 고의적인 통제 하에 참가자들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는 지속적인 상호 침해 행위를 가리킨다. 상대방과 싸우는 경우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방어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
객체 조건
불법침해 본인에 대해서만 정당방위를 할 수 있고 침해 행위와 무관한 제 3 자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제 3 자를 겨냥한 것이라면, 고의적인 범죄에 속한다. 불법침해자 이외의 제 3 인, 친우들을 포함한 제 3 자에 대해 항변을 하면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불법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극한 조건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불법 침해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민은 정당방위라는 법률무기를 사용하는 동시에 정당방위의 경계를 잘 파악해 법이 부여한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여 방어가 과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한다. 지나친 방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정당방위의 필요 한도는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방위행위와 불법침해는 수단과 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다" 와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다" 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당방위한도 조건의 양면이다. "중대한 손해를 입히다" 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다" 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다" 는 것은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다" 는 기준이다. 즉, 중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고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문제는 없다. 즉, 중대한 피해를 입혀야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소위' 수단이 과도하다' 와' 결과가 부족하다' 혹은 반대의 경우는 없다. 정당방위를 제한하면 방위인이 자신의 행위가 과도하고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리 형법 제 20 조는 어떤 불법 침해에 대해 무한한 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