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국가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하며 헌법, 법률, 행정 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공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지방법 및 규정은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있다.
(1) 법률, 행정 법규 규정은 지방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
(2) 법률, 행정 법규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3) 국가는 아직 법률과 행정 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지방정부가 실제 필요에 따라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승인한 지방법규
(5)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기타 지방성 업무.
지방성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다.
(a) 법률 및 행정 규정에 의해 규정되어야한다.
(b) 법률 및 행정 법규 위반. 제 2 장 지방입법계획의 제정 제 5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매년 지방입법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방성 법규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매년 4 분기에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다음 해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모든 국가기관, 정당, 인민단체, 사회단체, 시민들은 모두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지방법규를 제정하는 건의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7 조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건의를 제기하고, 반드시 입법 건의를 첨부해야 한다.
입법 건의의 주요 내용은 제정할 지방성 법규의 이름, 입법 근거, 입법 목적,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취할 법적 대책이다. 제 8 조 성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위원회는 각각 입법건의에 대한 초보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에 지방입법계획에 포함될지의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제 9 조 성인대법제위원회는 해당 부서와 함께 본 성의 지방성 법규를 편성하여 연간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주임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3 장 지방성 법규 초안의 초안 제 10 조 지방성 법규 초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기관이나 인원은 지방성 법규 초안을 조직할 수 있다.
기타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들은 지방성 법규 초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기관이나 인원에게 지방성 법규 초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 11 조 지방법 초안 작성에는 조직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
지방성 법규 초안 작성은 조사 연구에 중점을 두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의 초안은 전문 부서, 단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 4 장 지방성 법규안 제 12 조 지방성 법규안은 지방성 법규안, 지방성 법규 초안 및 그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3 조 다음 기관과 인원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다.
(1)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
(2) 지방 인민 정부;
(3) 지방 인민 대표 대회 전문위원회;
(4) 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위원 5 명 이상 공동 이름. 제 14 조 지방성 법규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의견이 다른 경우, 제안기관은 조정을 조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안자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심의를 담당하는 성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조직이 조율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제 15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할 지방성 법규를 제청하는 것은 제출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 성인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이 공동으로 제의하여 스폰서 * * * 가 서명했다. 제 16 조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지방성 법규를 지방성 법규 초안의 법적 근거와 중대한 문제의 조율 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5 장 지방성 법규의 심의 제 17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가 상무위원회에 제기한 지방성 법규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다.
성 인민정부와 성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기한 지방성 법규는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했다.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후 상무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임회의가 먼저 성인대 상임위원회 관련 업무위원회에 예비 심사를 의뢰한 후 상임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도 있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5 명 이상이 공동으로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안을 제출하여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보고서를 심의하고 제출한 후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임회의가 먼저 성인대 상임위원회 관련 업무위원회에 예비 심사를 의뢰한 후 상임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