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대는 국가가 탄생한 이래 통치계급이 국가기관을 통해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체계를 세우기 시작했다. 수천 년의 발전을 거쳐 점차 전체 법률 체계를 형성하였다.
하상주의 법률은 노예제법으로 습관법 위주로 예형을 겸비한다. 그것은 왕권과 씨족 권력의 통일을 반영하고 신권 정치에 침투하고 있다. 하조는 중국 최초의 노예제 국가로, 그 법률은 줄곧' 위형' 이라고 불렸다. 형벌의 출현은 하조 법제도의 출현을 상징한다.
당형' 은 상조 법률의 총칭이다. 상조에는 성문법이 있고, 상조의 형법은 매우 가혹하며, 사형, 육형, 유배, 감금 등이 있다.
서주의 법제는 하상 시대에 더욱 성숙해졌다. 노형' 은 범인에 대한 오형을 집행하는 규정이 3,000 조에 이른다. 동시에 벌금 수준과 구속 제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춘추전국시대에 노예제 법제가 해체되고 각 제후국법제가 크게 변하면서 성문법이 잇달아 공포되었다. 성문법의 제정과 발표는 옛 귀족의 특권을 제한하고 봉건 생산관계의 발전을 촉진하여 노예제도의 해체를 상징한다.
봉건 제도는 전국 시대에 건립되었다. 각 제후국은 잇달아 봉건사유제 보호를 중심으로 한 봉건법을 반포하였다. 진나라의 법률은 잔혹함으로 유명하다. 형벌의 종류가 다양하여 수단이 매우 잔인하다. 많은 징벌이 늘 범인에게 가해진다.
진나라 시대에는 전문적인 사법기관이 없었고, 관원만이 형벌을 집행했다. 여름의 대리와 상주의 목자. 전국시대에 제후국은 연이어 옥무소송을 관장하는 최고판사를 설치했다.
대통일의 진나라가 건립된 후,' 정위' 는 구신 중의 하나로 등재되었다. 중앙사법기관의 장관으로서 그는 황제가 지정한 사건과 지방당국이 넘겨준 어려운 사건을 심리할 책임이 있다. 진 () 은 전문적인 사법기관이 없고, 치안 () 과 치안 () 도 사법권이 있어 일반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서한 시대에 소호는 진법에 기초하여' 구장법' 을 제정하여 법, 순서, 분, 비의 형식으로 완전한 법률 체계를 세웠다. 한무제는 "백가를 면직시키고 유술을 독존한다" 며 봉건법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여 역대 봉건 통치자가 봉행하였다.
한나라는 삼공 구신 제도를 건립하여 봉건 사회 전체의 6 대 제도의 기초를 다졌다. 한대, 정위 (일명 대리라고도 함) 는 여전히 중앙 최고 사법장관으로, 지방사법기관과 진 () 은 기본적으로 같다. 한대는 각종 기관의 직위와 권력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삼국, 양진, 남북조는 모두 이 시기에 법전을 편찬한 것이다. 조위는 법률을 크게 개정하여' 위율' 18 조를 제정하여 5 가지 형벌을 규정하고 형벌의 명칭을 더욱 규범화했다. 귀족, 관료, 지주 등 8 종의 권력자들이 재판에서 특권 대우를 받지 않는' 8 가지 의견' 도 법률제도로 정식 상승하는 것은 중국 고대 형법의 중요한 발전이다. 북제법은 "10 대 죄상" 을 개척했다. 북위와 남조진법에 규정된' 관대관' 제도는 후세의 봉건법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수당 시기는 중국 봉건 사회의 각종 제도로 법률제도가 크게 변한 시기이다. 수나라가 제정한' 황개율' 은 봉건법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율' 은 특히' 십악' 을 중시하며 당대의 사회계급 구분을 충분히 반영하며 사회 각 계급의 신분, 지위, 권리, 의무 및 그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당율' 과' 당율' 은 중국 역사상 가장 완벽한 봉건법전으로 중국과 아시아의 일부 국가 봉건법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형부는 중앙사법행정기관으로 사법행정을 주관하며 대리사와 군현이 심리한 사건을 심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어사대는 중앙최고감찰기관으로 대리사와 형부의 사법활동을 감독하고 일부 사건의 심리에 참여한다. 당대에서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황제는 대리사경과 형부 상서, 어사중승과 함께 재판을 하도록 명령하는데, 이를' 삼사 재판' 이라고 한다.
송대 사법기관은 끊임없이 확대되어 권력이 분산되었다. 중앙사법기관, 대리사, 형부 외에도 황제는 궁내에 재판정을 설치해 대리사에서 신고한 사건을 심리했다. 송원' 송형법전' 은 송대의 기본법전이다. 송나라는 봉건전제주의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황제는 수시로 법령을 반포하여 판안 양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명나라와 청나라는 중국 봉건 사회 후기의 두 왕조로, 법적으로도 봉건 사회 후기의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였다. 명청의 법규는 주로 법률이고, 법률 외에 특허, 예, 명령, 규칙, 규칙, 규정이 있다.
청나라가 제정한' 대청규례' 는 중국 역사상 마지막 봉건법전이다. 명청봉건전제주의의 중앙집권이 날로 강화되어 사법권이 더욱 집중되고 완벽해졌다. 중앙에는 도찰원 형부 대리사가 있는데, 함께' 삼법부' 라고 불리며 감옥을 분설한다. 대안에 대해' 삼사회심' 을 실시하여' 구경회심' 이라고 명확하게 부르는 것은 황제의 사법권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상징한다.
구체적인 법률제도와 법률규정 뒤에는 매우 복잡한 사회와 이데올로기 요소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중국 고대 법률 제도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결정한다.
(1) 법은 황권에서 벗어나 황권을 보호한다. 중국 고대에는 독재 통치를 실시했고, 노예 사회 군주의' 생명' 은 법이었고, 봉건 사회 황제는 지극히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2) 예법의 결합은 유교 사상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한무제가' 백가를 파면하고 유교를 독존하는' 이후 유교사상이 주도적 정치사상이 되어 예법 융합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봉건적 법률사상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삼강오상" 을 수호하는 것은 봉건법전의 핵심 내용이 되고, 덕형 결합, 예형 결합은 법제 원칙이 된다.
(3) 관료 귀족은 법적 특권을 누린다. 고대 중국 법률은 계급제도 유지에서 출발하여 귀족 관료에게 각종 특권을 부여했다.
(4) 법이 결합되면 사법은 행정에 종속되고 독립적인 사법권은 없다. 고대 중국 법률은 먼저 예법의 결합으로 표현된 후, 제법이 결합된 봉건법전을 형성하였다. 봉건 독재제도 하에서 황제는 최고 통치자로 사법권을 직접 통제했다. 지방사법권은 전적으로 행정기관에 속한다.
이런 오래된 세례를 느낀 후, 나는 많은 유익을 얻었다. 고대의 법률 제도 뒤에는 많은 고대 역사 문화와 중국의 전통 사상이 있다. 중국의 고대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과 진화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중국의 전통 법률 제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