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와, 노동법 성격의 대가야! !
첫째, 노동법의 입법 목적은 노동 보호와 노동 관리의 통일이다. 공공법의 분류 이론 중 하나는 이른바' 이익론' 이다. 공익을 보호하는 법은 공법이고,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은 사법이다. 노동법은 노동보호법과 노동관리법의 통일이다.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보호는 사법의 성격을 반영하고 사회 노동에 대한 관리는 공법의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만을 보호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적, 사적, 사적, 사적, 사적, 사적, 사적, 사적, 사적, 사적)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공익과 사적 이익을 모두 보호한다. 여기서 노동법은 공법과 사법의 뚜렷한 혼합을 반영한다. 노동법은 우선 노동보호법이다. 노동법은 노사 관계 쌍방을 보호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주로: 1, 노동법 노동관계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인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 본위이자 고용인 단위의 의무 본위라고 할 수 있다. 2. 노동법은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강제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한의 기준 인하를 허용하지 않는 인상만을 허용하여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고용주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런 보호 조항이 없다. 3. 노동법은 고용인 단위의 일방적인 노동관계 해제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즉, 필요한 허가 조건뿐 아니라 구체적인 금지 조건과 제한 조건도 규정했다. 어떤 나라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지 않고, 어떤 국가는 허가조건만 규정하고, 금지성 조건과 제한 조건은 규정하지 않는다. 4. 노동감사제도에서 감찰 대상은 일반적으로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을 준수하는 행위로 제한되거나 주로 제한된다. 근로자가 노동법을 준수하는 경우, 많은 나라에서는 노동감찰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4](p6 1) 노동법도 노동관리법이다. 노동법은 노동관리를 법제화 궤도에 포함시켰다. 시장 경제에서 노동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있지만 노동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동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사회 공평의 관계는 노동 관리의 조정 기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게다가,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 상태는 노동관리의 작용으로만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시장경제국가의 노동법에서는 노동관리규범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전문적인 미국 노사관계법이 있고 르완다 노동법은' 행정조직과 시행방법' 을 제 8 장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법은 노동관리 규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서 노동법이 노동관리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둘째, 노동법 조정에 관련된 사회주체와 사회생활이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공법과 사법의 분류 이론에 따르면 사법은 상호 평등한 개인이나 법인 간의 관계이고 공법은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관계이며 평등이 아닌 권력 복종의 관계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노동법이나 노동법의 조정 대상은 주로 노동관계나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관계 [1] 이다. 이런 종류의 노사 관계나 노사 관계의 공적 및 사적 성격은 매우 모호합니다. 노사 관계 쌍방은 동등한 종속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노사 관계가 확립되기 전에, 노사 관계 (노사 관계의 한 쪽이 다른 당사자의 고용 단위의 일원이 되어 단위 내부의 노동 규칙을 준수함) 가 되어, 노사 관계를 민사 관계와 행정 관계와 다르게 만들어 노사 관계에서 공적 및 사적 법률 관계의 상호 침투를 반영합니다. 게다가 노동법은 대량의 부수적 노동관계를 조정했다. 그 자체가 노동관계는 아니지만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것들 없이는 조정할 수 없다. 이러한 부수적 노사 관계로는 노동 관리 관계 (예: 노동 행정부와 고용인 단위 또는 고용인 단위 또는 직원의 고용, 훈련으로 인한 관계), 사회보험관계, 노조와 단위 행정의 관계, 노동 집행을 감독하는 국가기관 간의 관계, 노동 논란을 처리하는 관계 등이 있다. 이렇게 하면 노동법에 관련된 사회주체와 사회생활이 더욱 광범위하고 복잡해진다. 서방 노동법은 근무시간, 여공, 아동 노동, 청년노동자, 임금, 해고, 단체 협상, 고용주 대리, 노사분쟁, 노동법원, 노동감사와 노동교환, 의료보건, 광산업체 또는 농업노동자의 안전과 복지, 노동사고, 손해배상 등을 포괄할 수 있다. [5](p 157- 158) 우리나라 노동법은 취업 촉진, 노동계약 및 단체계약,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여직원 및 미완성 근로자 특별보호, 직업훈련, 사회를 포함한다 가장 사회적인 사회보장법 (사회법,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보장법이라고도 함) 도 일반적으로 노동법 부문에 귀속된다. [2] 분명히 위에서 언급한 사회관계에는 공법과 사법관계가 모두 있다. 공법 관계라도 그 주된 목적은 노동법 집행을 감독하는 국가기관 간의 관계와 같은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셋째, 노동계약은 국가의지를 주도하고 당사자의 의지를 주체로 하는 특수계약이다. 공법의 조정 원칙은 공법 관계가 완전히 법에 따라 설정되고 사법의 조정 원칙은' 합의, 법률' 이다. 사법자치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주된 의미는 개인이 재산과 계약 체결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활동은 개인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개인 간 분쟁의 판결자로 제한되며 개인의 자유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5](P 12 1)' 사법자치' 가 있는 계약에만 사법이 있다. 노동 계약은 노사 관계 수립의 법적 형식이다. 자영업자 (노동자) 와 고용주 (고용주) 간의 법적 관계에서 분명히 사법의 범주에 속한다. 노동법에는 국가를 고용 단위로 하고, 국가가 사기업 노동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규칙이 많이 포함돼 있어 노동계약이 국가를 주도하고 당사자를 주체로 하는 특징이 있거나, 이런 계약은 국가의 의지와 쌍방의 의지를 모두 반영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이런 특수성은 노동계약의 법정조항과 약속조항에 반영된다. 우리나라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계약의 내용은 법정내용과 약속내용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법정내용은 주로 ① 근무시간과 휴식휴가입니다.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은 합법적이며 법에 따라 노동계약에서 합의해야 한다. ② 노동 보호 및 근로 조건. 전자는 근로자의 노동과정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조치이고, 후자는 근로자에게 국가노동안전위생기준에 부합하는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③ 노동 대우. 임금, 보험, 복지 및 기타 노동 대우를 포함해서 국가가 규정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의 법정내용에 대해서는 쌍방이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협상할 수 있지만 노동법규에 규정된 최저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초기 노동계약은 원래 민법의 일부였으며, 대부분의 민법전에는 노동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의 특수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면, 그것은 특별한 계약으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 민법전의 관련 규정은 폐지되거나 19 10 에 의해 공포된 노동법 제 1 부에 통합되었다. 1896 년 반포된' 독일 민법' 에서 노동계약 개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공업법전',' 상법전' 등 단행법에도 특별규정이 보완돼 일부 조항이 폐지됐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통일된 노동계약 모델이 없다. [5](p 158) 넷째, 노동 분쟁 사건의 처리와 관할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9 세기에 대륙법계 국가는 이중법원인 일반법원과 행정법원을 설립했다. 이런 사법제도의 기초와 공적법의 분류 이론은 서로 인과적이다. 그들의 관할권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일반 법원은 사법사건 (민사와 형사사건 [3]) 을 접수한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 사건을 접수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법 사건이라고 한다. [5](p 127) 노동 분쟁 사건의 관할권은 많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전문 노동법원에 속한다. 이들 법원 중 일부는 일반 법원에 속하고, 일부는 행정법원에 속하며, 구성, 관할, 기능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지만, 이런 불확실성 자체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노동법에 따라 노동쟁의를 처리하여 화해 중재 중재 소송의 네 가지 형태를 적용한다. 그 중 중재는 주요 형식이자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필수 절차다. 즉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해야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사건의 관할은 주로 노동 행정부와 일반 인민법원이다. 중재는 민사중재와 국가중재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중재는 국가중재에 속하며, 국가가 승인한 전문중재기관인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권을 행사한다. 이런 중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에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에 속하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조직규칙','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사건 규칙','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 등 전문적인 노동중재법규를 적용한다. 노동 중재는'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원칙에 따라 규범적인 사건 처리 형식과 절차를 채택한다. 중재의 결과는 분쟁 쌍방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야기할 것이다. 분명히 중국의 노동 중재는 공법 절차의 색채를 띠고 있다. 소송은 노동 분쟁 사건의 최종 해결방식이며, 우리 나라의 노동소송은 사법적 색채를 띠고 있다.' 노동분쟁 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규정에 따라 노동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하고 인민법원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5. 노동감찰은 근로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이다. 다른 법률 부서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의 적용은 노동법 쌍방의 자각 행동에 크게 달려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노동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처해 있고,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쟁의처리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법 집행은 국가권력에 기반한 노동감찰제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노동명언)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검거와 고소를 할 권리가 있다" [6] (제 88 조) 하지만 정법노동감사권을 가진 기관은 노동행정부이다. 국가별 노동감찰은 서구에서 노동감찰이나 노동규찰이라고 불리며 노동행정부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법, 법규,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다. 노동감찰관계의 행정성은 노동법을 공공성으로 만들지만, 이런 감독의 관건과 중점은 고용인 단위, 특히 고용인의 행정지도자와 관리자로서 실직, 안전 무시, 불법 지휘, 강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무시, 심지어 중대한 책임사고 등을 피하고 줄이는 행위다. 노사 관계 양측의 경우 근로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노동법 사회법 성격의 큰 우여곡절이므로 노동법에 공법이나 사법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없다. 노동법은 독립된 법률 부문으로서 사회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경제의 기본 요구 사항이자 법률 발전의 일반 법칙이다. 세계화 시대에 이러한 요구와 법칙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광대한 노동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데 깊은 이론적 가치와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