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 집행과 유연성의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차별적으로 대해야지,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황에서 정책, 이유, 법률 통칙 등 모든 이용 가능한 법외 자원을 잘 활용해 판단하고, 사회의 주류 가치취향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 법률 규범의 본의와 정신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법률 해석 방법을 운용하여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법 집행 결과가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2) 법 집행의 인간성을 중시하여 법률 관계의 조화를 촉진한다.
법 집행의 인간성은 이성적인 요구이자 사람 중심의 이념의 구현이다. 당사자와 소송 참가자의 인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고문의 자백, 불법 구금, 문명화 사건을 단호히 근절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문명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당사자의 병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 인문적 배려를 실시하다. 사법구조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소송비 납부, 감면 또는 면제, 사건 집행을 돕고, 법률 원조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건은 "가벼워야 하고, 줄일 수 있으면 줄고, 피할 수 있으면 면제된다" 와 같은 인간성을 반영하고, 가능한 한 개과천선의 기회를 준다.
(c)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합리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통일에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공서 양속적인 합리적인 운용을 중시하여 법률 적용의 보충으로 삼아야 한다. 당사자의 이익 해결을 지침으로 법과 자유재량권의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당사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사사건 심리에서 법과 풍습이 충돌할 때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지, 풍습이 시대에 뒤떨어졌는지, 선량한 진보인지 판단하고 전자를 버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량한 풍속의 인정 기준은 중화민족에 속하는 우수한 전통으로 대다수 사람들의 도덕기준에 부합하며, 성실신용의 기본 원칙을 구현하고, 공통의 풍습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질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풍습의 가치를 판단할 때, 풍습의 문화, 경제, 역사적 의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분쟁 해결에 입각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법률의 보편성과 사건의 차이 통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법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사건의 차이를 반영하는 사례는 진지하게 연구하고, 차별적으로 대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심도 있는 판단, 분별, 선별을 하고, 구체적인 상황의 법적 가치를 적절히 판단하여 처리 결과를 가장 잘 처리하여 법률적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성적인 운용에는 인성, 인정, 윤리, 민정 등 기타 긍정적인 요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소송에서의 이성의 역할은 분야마다 다르다. 민사분야에서는 사건이 이에 따라 확정될 수 있고, 형사분야에서는 범죄 형법 원칙으로 범죄의 심각성에 주로 작용하지만, 자소사건의 철회, 공소사건의 불기소 등과 같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d) 규칙 정의의 부족은 협상 정의에 의해 보완되어야한다.
민상사소송조정해결은' 규칙다양화' 와' 분쟁해결기다양화' 의 가장 좋은 결합점이다. 법적 결함 등으로 법에 따른 판결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당사자 합의 우선" 원칙을 충분히 활용해 합의된 기초 위에서 각 방면에 유리한 분쟁 해결 결과를 달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합의된 방식으로 갈등 분쟁을 해결하면 법적 상황이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사법정의의 실질적 요구에 더 잘 부합한다. 당사자 자신만이 분쟁의 진상과 그의 이익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에 민사소송 사건, 형사자소사건, 행정사건, 집행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전개하고, 조정 방식을 혁신하고, 조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
(5)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일에 중점을 둔다.
대중의 관점에서 법 집행 효과를 파악하고 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 집행의 사회적 요구와 사회적 평가를 면밀히 주시하고, 대중과 사회의 감당도를 고려하고, 자유재량 행위를 규범화하고, 결과가 사회의 공정한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며, 더욱 인간화되고, 공신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일 상황 동일 처리" 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요구에 따라 법 집행 기준의 통일을 보장하고 법 집행 활동의 진지함을 반영해야 한다. 동시에 대중의 방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인민 대중의 감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뉴스 매체의 비판과 감독을 올바르게 대해야 한다. 사법정의의 사회기준과 평가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법 집행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법 집행규범화에 기초하여 법 집행자에 대한 대중의 인정과 신뢰를 강화하고, 법 집행자의 이미지 정의를 강화하고, 자신의 수양을 강화하고, 법 집행 예절을 중시하고, 친화력을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 한편, 이성적인 관점에서' 분별법 이론' 을 중시하고, 당사자의 결과에 대한 인정과 인식을 강화해 이행과 집행에 유리하게, 법불합리한 간단한 조작만 해서는 안 된다. 사건 처리 결과가 사회의 조화, 안정,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사건으로 법적 책임과 사건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 법 집행과 서비스 대국 사이에서 가장 잘 맞는 점을 찾아 사건을 종결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피고인에게 죄를 고백하게 하고, 피해자의 물질과 트라우마를 복구하고,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효과의 현실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6) 법 집행 방법을 개선하여 법 집행 목적과 일치:
사건 내부에서 사건을 연구하는 데 능숙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건 외부에서 숨겨진 민생, 민정, 민풍, 정책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연구하는 데 능해야 하며, 모든 미묘한 부분부터 시작하여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능해야 한다. "이성 결합" 심사 방법을 이용하여 실체법을 적용할 때 법률 규범, 이성 규범, 정책규범 사이에서 가장 잘 맞는 점을 찾아 이성과 법률의 조화를 이루는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능하다. "이성과 법의 결합" 의 법 집행 방식을 취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대중의 업무를 강화하고, 좀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사건 처리 과정을 사상설득, 감정소통, 교육감화 과정으로 바꿔야 한다. 그들의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를 받아들이고,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설명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최소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대중과 당사자 (당사자 친족 포함) 가 정서적으로 법 집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 방식을 법 집행 목적과 일치시켜야 한다. 법적 진실과 객관적 진실의 통일을 극대화하고 실체적 정의를 최대한 추구한다. 이치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대중의 일을 잘 하는 관건이다. 안건으로 법을 해석하고, 안건으로 이치를 분석하고, 이치로 법을 해석하고, 당사자가 "지고 이기는 것" 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