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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2 심의 철회 조건
법적 주관성:

첫째, 행정 소송이 재심을 신청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기소를 거부하거나 기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증명되지 않았거나 위조되지 않았다.

(4)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 법규가 확실히 틀렸다.

(5)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 원래 판결, 소송 요청 누락 판결;

(7)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철회되거나 변경되었다.

(8) 법관은 심리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둘째, 행정소송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를 기각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2)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가 부족하고, 증거나 위조가 없다. (4)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 법규가 확실히 틀렸다. (5)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 원래 판결, 소송 요청 누락 판결; (7)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철회되거나 변경되었다. (8) 법관은 심리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셋째, 행정 소송 재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행정소송 재심 신청서 재심 신청인은 xx 년 xx 월, 한족, 현재 주소는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피청구인 XXX 재심, 법정대표인 XXX, 직위: 총리, 거주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행정 소송의 원인:

법률에 따라 법정 행정 재심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재심 요청:

사실과 이유를 종합해 보면, xx 를 감안해 볼 수 있다. 법에 따라 상술한 재심 항소를 심리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최고인민법원

신청자:

20XX 년, 월, 일

첨부: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증거 목록 및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 (* * * 증거 10 부 첨부);

3, 재심 신청 전자 문서 디스크;

4. 본 행정소송 재심 신청서 한 부. 위의 내용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행정 재심 신청에 많은 요구가 있으며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첫째, 민사소송 2 심 고소의 법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민사소송법 제 173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항소인이 상소 철회를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제 2 심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 철회는 기소가 아니라 항소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1 심 판결은 항소 철회 후 발효된다는 것이다. 상소 철회란 항소인이 항소를 제기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이 선고하기 전에 상소 요청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다. 기소 철회란 단지 1 심에 불과하며 1 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만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항소를 철회하는 것은 항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1 심 판결의 항소기간이 채 차지 않으면 항소기간이 만료된 후 1 심 판결이 발효된다. 1 심 판결은 이미 항소기간이 지났고, 1 심 판결은 2 심 판결이 상소 철회를 허용하는 날부터 발효된다. 두 번째는 원고가 2 심 철회 후 2 심 절차의 피항소인으로 원심 원고에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2 심 재판 단계에서 원심 전체 소송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다. 2 심 법원이 원심 원고의 철회 신청을 심사한 후 원심 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본 조에서 원심 원고가 원심의 모든 소송 요청을 철회하는 것은 양측 당사자가 본 사건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화해를 이루거나 원심 원고가 실질적으로 원심 피고에 대한 소송 요청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며 법원은 더 이상 실체 판결을 내리거나 민사조정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원심 원고가 원심의 모든 소송 요청을 포기하는 것은 권리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와 실체적 권리에 대한 처벌이다. 따라서 원심 원고는 본안 철회 후 같은 사실이나 이유로 원심 피고를 기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