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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통계 관리 규정 (20 1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과학적으로 통계 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통계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정력을 절약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 시행조례' 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 및 관련 부처가 실시하는 통계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성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전성 통계 업무를 조직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

시, 주, 현 (시, 구)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조직, 조정, 감독, 검사 통계 업무의 책임을 수행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통계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통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하며, 본급 인민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통계 업무와 중대 국력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통계 업무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고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관련 부서는 통계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경제사회 발전 요구를 반영하는 통계지표체계를 보완하고, 신흥산업 통계를 보완하고, 경제, 사회, 기술, 자원, 환경통계를 개선하고, 통계조사방법을 개선하고, 통계조사제도를 개선하고, 인터넷 등 현대정보기술의 응용을 추진해야 한다 제 6 조 지방 인민 정부는 성 전체의 통계 정보화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통계 수집, 처리, 전송, 저장 및 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통계와 기타 공공 데이터의 상호 연결 및 개방을 촉진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 및 관련 부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통계자료 품질책임제를 확립하고 각급 인민정부 지도책임을 이행하며 통계기관과 관련 부처 주요 책임자의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통계기관과 관련 부서 및 직원의 데이터품질책임을 명확히 하고 통계자료 품질 추적 및 책임추궁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통계조작과 위조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통계학, 통계학, 통계학, 통계학, 위조행위, 위조행위, 위조행위, 위조행위, 위조행위)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그 책임자는 통계활동이 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실시해서는 안 된다.

(1) 통계기관 침범, 통계인원 독립적으로 통계조사, 통계보고 및 통계감독을 실시한다.

(2) 통계기관과 통계인원이 법에 따라 수집, 정리한 통계를 수정하거나 허위 통계를 조작한 것이다.

(3) 어떤 식으로든 통계기관, 통계인 또는 기타 단위와 인원이 통계를 위조하고 변조하도록 요구한다.

(4) 어떤 방식으로든 통계조사 대상이나 다른 기관과 인원이 허위 통계를 작성하도록 지시, 지시 또는 강요한다.

(5)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거나 통계 위법행위를 거부하거나 거부하는 통계인원에 대한 보복.

통계 조사 대상은 통계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시기 적절하게 통계를 제공하고, 거짓과 같은 위법행위를 거부하거나 거부해야 하며, 진실하지 않고 불완전한 통계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통계 보고를 연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건전한 통계신용체계를 확립하고, 법에 따라 통계조사 대상 이행 통계 의무 등 통계신용정보를 공공신용정보 공시 플랫폼에 포함시켜야 한다.

통계조사 대상이 통계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인센티브와 합동징계 조치를 취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민간통계조사기구의 건강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규범화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법제교육과 각종 조사 연구를 결합하여 통계법규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통계조사 제 12 조 지방통계조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나 관련 부서가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 조직에 따라 실시한다.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지방통계조사 항목을 가리킨다.

지방 통계 조사 프로젝트는 국가 통계 기준과 부서 통계 기준을 집행해야 하며, 그 주요 내용은 국가 통계 조사 프로젝트 및 부서 통계 조사 프로젝트와 중복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하급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상급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중복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 제정기관은 프로젝트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과학성을 논증하고 관련 부서, 전문가, 통계조사 대상의 의견을 구하고 회의 제도에 따라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를 제정하려면, 프로젝트의 통계조사제도를 동시에 제정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비준을 제출해야 한다.

(1) 성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단독으로 또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되어 국가통계청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2) 시, 주, 현 (시, 구) 인민정부의 통계기구가 설치되어, 성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단독으로 또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되어, 성 인민정부 통계기관의 비준을 보고한다.

(3)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서 제정해 동급 통계기관의 비준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