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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 수자원 관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합리적으로 수자원을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하기 위해 수자원의 종합효과를 발휘하고,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고, 홍수를 방어하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중화인민공화국수해방법',' 중화인민공화국수해방법',' 중화인민공화국수로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수자원의 계획,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 배수, 수해 예방, 수공사 관리 등의 물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수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수수의 통일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한다.

구 현급 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수수의 통일 관리를 책임진다.

국토자원, 도시계획, 도시건설, 환경보호, 도시관리, 가격, 기상, 농업 (해양어업), 품질기술감독, 항구 등 관련 행정관리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동으로 물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시, 구, 현급 시 수행정 주관부는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조직에 행정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제 5 조 시, 구, 현급 시 수행정 주관부는 반드시 수무의 일상적인 순찰제도를 세우고 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수무활동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공공재정이 수리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수리투자 융자 경로를 넓히고, 사회자금을 끌어들여 수리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 제 7 조 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시 전체의 통일된 보험 보고, 불만 및 신고 전화를 설치 및 발표하여 기관이나 개인이 수환위험, 배수 시설 위험, 불만 및 신고 위법 행위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수 행정 주관부는 제보, 불만 또는 제보를 받은 후 제때에 처리하고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보, 불만 또는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제 2 장 수자원 관리 제 8 조 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시 관련 행정 주관부와 함께 시 전체 수자원 종합 계획을 편성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성수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구 현급 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동급 관련 행정 주관부와 함께 시 수자원 종합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수자원 종합 계획을 편성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와 관련 행정 주관부는 아래 규정에 따라 시 수자원 전문 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a) 도시 홍수 조절 배수, 관개, 물 공급, 배수, 가뭄 저항, 물 절약, 물 기능 구역, 경관 수계, 수문시험

(2) 시 전체의 지하수 탐사 및 동적 모니터링 계획은 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와 함께 시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편성하여 시 관련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c) 시립 어업, 양식, 수상 관광, 수질 오염 방지 및 운송 및 기타 전문 계획. 시 농업 (해양어업), 관광, 환경 보호, 항구 등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편성하다. 시 물 행정 주관부와 관련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신청하다.

구 현급 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 및 관련 행정 주관 부서는 시 수자원 전문 계획과 구 현급 시 관리 수요에 따라 본 행정 구역 수자원 전문 계획을 편성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현급, 현급, 현급, 현급, 현급, 현급, 현급) 제 10 조 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수자원 종합 계획과 사회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본 시의 물 분배 방안을 제정하여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해야 한다.

시수 행정 주관부는 승인된 시수 분배 방안, 연간 예측에 따라 물과 물 수요를 예상하고, 시의 연간 수량 분배 방안과 파견 계획을 제정하고, 연간 총 용수량 통제와 수량 통일 일정을 실시해야 한다.

구 현급 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연간 수량 분배 방안과 파견 계획 및 본 행정 구역의 용수 수요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연간 수량 분배 방안과 파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1 조 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시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와 함께 지하수 제한 채굴 구역과 채굴금지 구역을 법에 따라 정하고, 물량 통제 목표와 수원 대체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 법률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지하수 제한 채굴구역의 연간 취수 계획과 취수 허가 총량은 그 취수 총량 통제 목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하수 채굴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화재, 가뭄, 시공안전의 비상수 외에 지하수 채굴이 금지되어 있다. 이미 물 섭취를 승인한 사람은 기한 내에 우물을 봉쇄해야 한다. 제 12 조 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시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와 함께 본 시의 지열, 생수 발생에 따라 지열, 광천수의 연간 채굴 면적과 채굴 한도를 확정해야 한다.

온수, 생수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수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 취수 허가증을 취득하고, 취수 허가증에 따라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채굴허가증을 신청하고, 수행정 주관부에서 정한 채굴 한도에 따라 채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