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하기 전에 먼저 사건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관련자를 소환하고, 마지막으로 문의, 검사, 압류 과정을 확정한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를 고발, 고발, 고발 또는 위반한 사건 및 기타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사건에 대해 제때에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조사 (1) 소환 1.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2.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문의록에 명시해야 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소환을 피하는 경우 강제 소환할 수 있다. 4.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5. 소환 후, 제때에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문의 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류처벌을 적용할 수 있으며,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공안기관은 소환된 이유와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b) 쿼리 1, 쿼리 레코드는 피조회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문의자는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스스로 서면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경찰도 문의자에게 스스로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만 16 세 미만의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보한다. (c) 검사 1. 공안기관은 치안관리행위 위반과 관련된 장소, 물품, 인원을 점검할 수 있다. 검사 시 인민경찰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근무증명서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발급한 검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2. 확실히 필요한 경우 즉시 검사를 실시하는 인민경찰이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즉석에서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주택을 점검할 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3. 여성의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4. 검사자, 피검자, 증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검사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피검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 인민경찰은 필록에 명기해야 한다. (4) 압류 1.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할 때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필요한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사건과 무관한 물품은 압수할 수 없다. 2. 압수된 물품은 정찰원, 증인, 소지자가 현장에 있는 증인과 압수한 물품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벤토리는 분명히 해야 하고, 목록은 한 양식에 두 부, 한 부는 소지자에게, 한 부는 조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압류된 물품은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조사를 거쳐 사건과 무관하므로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5) 감정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중 논란이 있는 전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초빙하여 감정해야 한다. 감정 후 감정인은 감정의견을 써서 서명해야 한다. 행정처벌법 제 38 조: 조사가 끝난 후 행정기관 책임자는 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위법 행위가 있고,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3) 위법 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위법 행위는 이미 범죄를 구성해 사법기관으로 이송됐다. 줄거리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을 주는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는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제 39 조 행정기관은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1)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5)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행정처벌 결정서는 반드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0 조 행정처벌 결정서는 발표 후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7 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한 가지 원칙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증거를 근거로 해야 하고, 행정처벌도 마찬가지다. 행위자가 이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당사자를 구금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 집행 잘못에 속하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공안기관이 구금을 실시할 때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발급한 구속증명서를 소지하고 구금자에게 제시하고 구금을 선언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구속인에게 구속증에 서명, 도장을 찍거나 손가락을 누르라고 명령했다. 구금자가 서명, 도장 또는 인쇄를 거부하는 경우 집행자는 구속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 사건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 구속 보고서' 를 작성해 관련 상황과 이유를 명시하고 부처 지도부의 심사를 거쳐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구속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경우, 사건 처리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검사장이 결정한 후 공안기관에 제출하여 집행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구속 수속을 미처 하지 못한 인민검찰원은 먼저 범죄 용의자를 공안기관에 데리고 즉시 구속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으로 인해 구금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따라서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의 집행을 도울 수 있다. 1. 공안기관의 검거, 고발, 신고 또는 치안관리행위자 자진투안 위반 사건 및 기타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사건은 제때에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둘. 조사 (1) 소환 1.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사용하여 소환해야 한다. 2.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문의록에 명시해야 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소환을 피하는 경우 강제 소환할 수 있다. 4.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5. 소환 후, 제때에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문의 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류처벌을 적용할 수 있지만 24 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6. 공안기관은 소환된 이유와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b) 쿼리 1, 쿼리 레코드는 피조회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