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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에는 제 3 자가 있습니까?
네.

노동 분쟁 중재 제 3 자는 노동 분쟁 사건의 처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고, 다른 사람의 분쟁 표지물에 대해 독립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독립청구권은 없지만 사건 처리 결과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미 시작된 중재 활동에 참여한 당사자다.

제 3 자의 권리와 의무:

(1) 제 3 자는 노동분쟁사건 처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어 중재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제 3 자는 신청인이 요청한 사실과 이유, 신청인이 답변한 사실과 이유를 이해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쟁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3) 중재 판정에 규정된 의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4)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서나 판결서 확인의 의무는 제 3 자가 이행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노동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첫째, 재료에 대한 수요는

노동 중재에 필요한 자료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서로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고소인이 직원인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1) 노동 분쟁 중재 불만 등록 양식;

(2) 기소장 (고소장의 이유와 요구를 상세히 설명하고, 한 양식에 두 부 또는 피고의 수에 따라 작성함)

(3) 고소인의 신분증 및 사본;

(4) 위탁대리인이 있는 경우 직접 서명하고 위임장을 제출하고 위탁사항을 명시하고 위탁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 대리인이 로펌을 위해 파견한 집업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 증명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의뢰인의 대리인은 시민이며, 의뢰인과 체결한 무료 대리 계약 및 대리인과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법률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5) 피고인 사업자 등록 정보;

(6) 고소인과 피고인 간의 노사 관계 증명; (증명 자료에는 노동 계약, 임시 거주 허가, 취업 허가, 브랜드, 급여 카드, 급여 양식 (단일), 고용 등록 양식, 보증금 영수증, 처분 증명서 및 해고, 해고, 해지 (또는 해지) 노동 관계의 통지 또는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고소인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원본과 사본 한 부를 각각 첨부해야 하며, 원본은 심사를 거쳐 반송해야 한다.

(7) 제출 된 증거 자료 목록은 중복됩니다.

둘째, 고소인은 집단 분쟁입니다. 다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 1 종 (1) 에서 (7) 까지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 외에 고소인에게 3 ~ 5 명의 직원 대표를 추천하고 직원 대표 명단과 전체 직원 서명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체급 집단 분쟁 사건에 속한다. 또한 고소인에게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한 직원 목록과 미지급 임금 대차 대조표 한 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 범주. 고소인이 고용주인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1) 피고인 신분증 사본

(2) 고소인과 피고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다는 증거 (제 1 종 제 6 항);

(c) 영업 허가증 사본;

(4) 법정 대리인 신분 증명서;

(5) 위탁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위탁사항 표시) 에 위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6) 문서 목록 제출 (한 양식에 두 부).

셋째, 노동 중재의 한계

노동 중재의 시효는 노동자들이 매우 염려하는 문제이다. 중단 시점부터 노동 중재 시효 기간을 다시 계산하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규정된 중재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은 중단된다. 노동 중재 시효 기간은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계속 계산한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인해,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중재 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넷째, 중재를 신청하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대해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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