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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감독 메커니즘의 완전성
회사 감독 메커니즘의 완전성

첫째, 감독관은 더 많은 권한을 부여 받아야합니다. 1, 입법은 감사회 및 제 3 자 협력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과 조회 권한을 설정하고 회사 계좌의 자금 흐름을 조회한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회사의 행동, 이사 및 임원의 직무 수행, 회사의 인사 임명 행위 등을 감독해야 하며, 회사 자금 흐름에 대한 규제는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규제 행위입니다. 회사 감사회는 재정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외부의 지지와 제 3 자의 협조가 없다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이 경우, 사법 개입 없이 은행에서 자금 흐름 내역을 얻을 경우, 감독관은 집행이사의 위법 행위를 증명할 수 없고, 위법 행위를 감독하거나 집행이사를 기소할 수도 없다. 회사와 다른 주주들의 손실이 제때에 발견되지 않고 제때에 만회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자신감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회사 임원의 정상적인 직권 행사에 간섭하지 않고 은행, 세무, 환경 보호, 안감, 공상 등의 부서의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갖는 것은 완전히 바람직하다. 회사 이사, 매니저 등 고위 경영진과 실제 통제인의 행동에 대한 감독을 개선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감사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2. 감사회에 충직 의무와 근면의무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글에서 인용한 사례에서 집행이사와 회사 매니저는 만화회사 및 기타 주주들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고, 회사 자금의 불법 대출이나 횡령에 관한 법률 규정을 무시하며, 정당한 충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회사 및 기타 주주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감사회와 사법기관이 기본적으로 제약할 수 없는 국면에 직면해 있다. 감사회는 시정을 요구했지만, 집행이사는 무시할 수 있고 사법기관도 높이 매달릴 수 있다. 회사법' 에서 감사회의 기존 직권은 기본적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상태에 있어 권한 부여가 어렵다. 감사회는 회사 이사, 고위 경영진이 직권을 이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직권을 계속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 이 글에서 인용한 사례는 감사회가 직무를 수행하는 난처함에 대해 생동감 있는 예시를 제공한다. 감사회가 회사의 충실한 의무와 기본적인 근면 의무를 위반하는 이사와 임원을 직접 파면할 경우,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재직 자격을 박탈하거나 심지어 지명된 주주가 이사 선출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한다면 이런 배신행위는 효과적으로 제지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한 회사의 감독기관은 특정 권력만 가지고 행동과 사항을 감독할 뿐 행위자의 직무를 제약하고 제한할 수 없다면 모든 감독은 공론이다. 경제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실제 통제인을 제한하는 아주 작은 방법일 뿐이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이사 선출, 임원의 권리를 어느 정도 박탈하거나 이사, 임원의 직권을 제한하는 등 다른 제재 조치와 일치할 수는 없다. 경제제재만 받는 사람은 더욱 날뛰게 되고, 감사의 수행직에는 더욱 불리하다.

둘째, 사법부는 기업 지배 구조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 -응? 첫째, 사법은 회사 내부 자치의 기본 판단에 개입해야 한다. 사법의 주요 임무는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 정의는 인간의 행동을 판단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고, 사회 발전의 가치 이념에 더 부합하며,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따라서 사법기관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범주와 공간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회사가 시장경제주체인 사회 발전 단계에서 회사 대외교류의 관계는 사법조정의 대상이며 회사의 행동을 판단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한다. 회사 내부와 사람이 조직한 시스템 내부에서도 회사 내부 구성원의 행동 판단을 통해 회사 내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우리는 내부 자치의 이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회사는 정직성, 공정성, 효율성, 규칙과 같은 기본적인 법적 원칙과 가치관을 따른다. 회사 자치로 사법이 만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사가 회사법 규정의 기본 원칙과 민법이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을 위반할 경우 회사 자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회사를 호스팅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기사에서 인용한 경우, 회사 전무 이사의 충실한 의무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은 전무 이사직을 박탈하거나 해임해야 합니다. 이사가 동시에 주주인 경우 재직 자격을 박탈하거나 이사 후보 지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박탈해야 한다. 두 번째는 회사 내부 행위에 대한 사법평가로, 회사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 외부의 사회질서와 공익을 포함한다. 사법평가를 통해 회사 내부 자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회질서와 공익의 기본 요구 사항에 부합한다. 회사 자체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보장하며, 회사 자금의 횡령과 불법 대출을 금지하다. 회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계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데 있다. 만약 회사가 교차 관련 거래, 법인의 유한책임지위 또는 지주주주의 실제 통제지위를 이용한다면, 회사 자치의 우세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손상시킬 경우, 필연적으로 회사의 다른 관계자의 권익이 훼손되어 공익과 사회성실질서를 손상시킬 것이며, 회사에 대한 피해는 결국 손해의 결과를 대중에게 전가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기관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사건이 특정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행동을 판단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현재 행동은 현재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회사가 사회에 신고한 신용을 손상시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앞으로 이를 상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미래 질서와 이익에 대한 보호는 사법기관이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책임이어야 한다. 사법부의 사회적 책임은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 셋째, 사법평가 결과가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사법권위와 존엄성이 유지되지 않아 이런 사회질서에 대한 피해는 더 큰 피해의 결과다. 사법기관의 재판을 받는 동안 당사자가 법을 어기고 있어서 법원은 이에 대해 무관심하다. 당사자도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 변호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수단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입법은 사법기관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처벌과 금지령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판사는 이 글에서 인용한 사건에 대해 판단과 추리를 시도해 왔으며, 사건의 심리는 고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회사 자치를 규제하고, 회사 손실을 만회하고, 불량이사의 행동을 경고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판사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이사에게 사법금지령을 내리거나, 회사의 돈을 불법 이체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감사가 사법기관에 자금 흐름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감사는 진정한 감독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불량이사의 불량한 행위를 처벌할 수도 있고, 사회에 경고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셋째, 회사 헌장을 더욱 보완하고 감사회 제도를 규범화하다. 감독 부문도 회사 감독 제도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독립이사제도를 상장회사의 감독체계에 도입하고, 감독메커니즘을 회사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도입하기를 희망하며, 회사가 불량한 결과가 있을 때만 감독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회처럼 사후감독을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감독회, 감사회, 감사회, 감사회, 감사회, 감사회, 감사회) 회사의 감독 제도는 회사법에 의거해 감사회의 직권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회사법에서 감사회의 직권을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회사 헌장에서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감사회에 더 많은 직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성과 평가, 이사 및 임원 급여 지급, 재무 인력 선발, 주주 권리 제한, 이사 및 임원 권한 제한 등 감사회는 이사, 매니저, 임원을 구속할 수 있는 효과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조직에서 감사가 회사의 실제 지배인으로부터 올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직원 감사에게 보호 조치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회의 조직이 회사의 실제 지배인이나 회사의 이사, 사장이 통제한다면 감사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비상장 회사의 경우 감사회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 헌장에 관련 규범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회사가 감사회를 설립할지 여부는 회사가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의해 허가한다. 회사의 감독 제도가 반드시 감사회를 설립하여 감독 책임을 반영할 필요는 없다. 회사의 감독 기능은 회사 이사회와 이사의 의무에 더 많이 나타난다. 회사의 결정은 집행이 필요하고, 권력에 따라 승진하고, 승진은 감독이다. 만약 의사결정 후에 집행하지 않는다면, 의사결정 자체는 의미가 없다. 회사는 감사회가 없기 때문에 감독의 존재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회사가 독립이사 또는 기타 감독 기능을 설립하면 감독 책임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으며, 이사회 또는 이사의 직무 수행은 회사의 운영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감독이다. 회사, 이사, 임원이 회사 또는 기타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더 많은 구제 채널을 제공하고 내부 혼란을 제한하고 편의 조건을 남용하는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실사구시적으로 회사의 내부 통치 체계 건설을 존중하는 것이 왕도이다. 외부 역량은 회사 자치제도 건설에 적극 호응하고 지지해 내부 자치의 보완을 촉진해야 한다. 감독의 형식에 관해서는, 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형식을 강조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