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회와 파출기구는 현장 검사 규율과 염정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청렴정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은감회와 그 파출기관은 법에 따라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피검기관과 그 직원들은 제공된 관련 서류와 자료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시기적절하며 거부, 방해, 은폐해서는 안 된다. 검사 기간 동안 피검기관은 현장 검사에 필요한 사무 조건과 업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은감회 및 파견 기관의 동의 없이 피검기관과 그 직원은 검사 상황 및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현장 검사에는 포괄적 인 검사, 특별 검사, 추적 검사, 임시 검사 및 감사 조사가 포함됩니다.
전면적인 검사는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기업지배구조, 경영관리, 업무활동 및 위험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로 원칙적으로 5 년마다 한 번 이상 배정된다.
특별 검사는 검사 대상 기관의 일부 업무 영역 및 지역에 대한 특별 검사입니다.
추적검사는 피검기관의 과거 현장검사에서 발견된 중대한 문제의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임시검사는 상급 부문의 중대 업무 배치나 은행업 금융기관의 중대 돌발사건에 따른 검사다.
감사조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특별 조사를 하는 행사입니다. 제 8 조 은감회와 파견기관은 현장 검사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검사 자원 공유를 실현하고 현장 검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은감회와 그 파출기구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현장 검사 프로젝트 예산을 엄격하게 편성하여 사용검사비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은감회와 파출기구는 맡은 검사 임무에 적합한 검사력을 갖추어야 하며, 현장 검사 전문가의 훈련을 강화하고, 현장 검사 수준을 높이며, 현장 검사를 은행업 감독팀을 양성하고, 감독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제 11 조 은감회와 파출기구는 현장 검사의 소통 조정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현장 검사 연계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2 장 직무분업 제 12 조 은감회와 파견기관은' 누가 항목을 세우고, 누가 조직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의 작업 메커니즘에 따라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제 13 조 은감회는 시스템 전체 현장 검사 조정, 전국은행업 금융기관 현장 검사 조직, 시스템 전체 중대 특별 검사, 임시검사 및 감사조사 조직, 지방법인 현장 검사 조율, 파견 기관 현장 검사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제 14 조 각 파출기구는 관할 내 현장 검사 작업을 조율하고, 관할 내 은행업 금융기관 현장 검사를 조직하고, 전 관할 범위의 특별 검사, 임시 검사 및 감사 조사를 조직하고, 상급 부서 배치의 현장 검사 임무를 완수하며, 하급 부서의 현장 검사 업무를 지도, 검토 및 평가한다. 제 15 조 은감회는 필요에 따라 은감국이나 은감분국이 감독하는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은감국은 내은감분국이 감독하는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6 조 은감회 현장 검사부는 현장 검사의 귀구 관리를 담당한다. 은감회와 파견기관이 현장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현장 검사, 현장 검사 조직, 현장 검사 의견 제출, 검사기관의 정류 상황 평가, 현장 검사 상황에 대해 즉시 기관 감독 및 기능 감독 부서와 소통한다.
은감회와 파출기구의 기관감독, 기능감독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현장검사를 조율하고, 현장검사 설립 건의를 제출하고, 현장검사에 필요한 데이터,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의견의 시정 상황을 추적할 수 있다. 제 17 조 은감회와 그 파출기구는 정부 관련 부서와의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검사 정보를 전달하고, 법에 따라 검사 정보를 누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은행업 금융기관 관련 업무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