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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의 제도적 결함
토지 사용 통제는 우리나라 토지 관리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국가가 규정한 토지의 용도는 농용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뉜다. 정부는 토지 이용 계획을 관리하고,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과 토지 이용 연간 계획을 세우고,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실시한다.

국토자원부의 2008 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농지 건설지 이용지 면적은 각각 657 만, 33 만, 270 만 제곱킬로미터로 각각 68.4%, 3.4%, 28. 1% 를 차지했다. 농용지에서 경작지는 18.5%, 삼림지와 목지는 74.7% 에 불과하다.

소유권의 본질은 사용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용도 통제가 토지사용권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도도' 토지소유권의 성격으로 토지사용권의 범위를 결정함' 이라는 원칙을 확립해 집단토지사용권의 범위를 제한했다.

우리는 위의 두 가지 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토지를 교차하여 국유농지, 국유건설지, 국유미이용지의 6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농촌 집단 농지, 농촌 집단 건설지, 농촌 집단 이용지.

상술한 구분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나라의 각종 토지사용권의 범위, 서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국가와 토지시장의 규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집단 농지 사용권 범위는 국유농지보다 작다. 우리나라 국유농업용지는 주로 국유농장에 분포되어 있다. 농장은 정부가 정하거나 징용한 범위 내에서 관리를 담당하며 소유, 사용, 도급, 양도 또는 임대, 담보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농장도 토지를 합자, 합작으로 기업, 사업을 설립할 권리로 삼을 수 있다.

집단농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정청부 방식으로 생산한 것이다. 법에 따르면 독립 도급 외에 하청, 임대, 교환, 양도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17 회 삼중 총회 결의 제정으로 주식협력제의 유통이 증가했지만 국유농지사용권의 범위와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토지 이용 통제는 지표 통제를 통해 달성됩니다. 경작지 보호는' 국가 발전 전반과 중화민족 생존 안전' 의 고도로 올라 토지 관리 제도 설계의 출발점과 귀착점이 되었다. 방법은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 특별 보호를 실시하고, 기본 농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경작지 점유와 경작지 개발 개간의 균형을 이루고, 성역 경작지의 총량이 동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집단 토지의 사용은 더 많은 제한을 받는다. 농민 집단토지는 향진기업, 촌민주택, 농촌 공공시설, 공익사업을 설립하고 토지 규모를 엄격히 제한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집단 토지는 기본적으로 건설 토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향진기업이 파산과 합병으로 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사용권은 비농업 건설에 양도, 양도, 임대할 수 없다.

5.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건설을 할 때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국유 건설 토지에는 완전한 1 차 및 2 차 시장이 있습니다.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은 행정무상할당과 시장화 방식을 통해 토지 1 급 시장에서 얻을 수 있으며, 사용연수 기간 동안 법에 따라 양도, 임대, 담보 또는 기타 경제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

중국의 현행 토지 제도의 결함

생산수단의 소유, 사용, 통제 및 처분은 자산의 귀속을 직접 결정하고 미시주체의 손익에 영향을 미쳐 경제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토지제도는 시장경제주체와 행동을 규제하는 기본제도로서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획경제체제의 유산 중 하나로, 중국의 토지제도는 줄곧 제도적인 결함이 있었다. 현재 많은 모호하고 차별적인 정책 제한을 가하여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제도적 결함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국유와 집단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1, 헌법 모순: 토지 취득의 이율 역법

한편, 헌법은 도시 토지가 국가 소유이고 농촌 토지가 집단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모든 도시화 공업화의 새로운 토지 수요가 공익성이든 공익성이든 국가의 토지 취득 행위를 통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은 국가가 공익의 필요를 위해서만 농업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이 두 조항은 분명히 모순적이다.

2. 흐릿한 도시

헌법 제 10 조 제 1 항 소위'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에 속한다' 에 규정된' 도시' 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시간 차원에서 1982 년 개헌할 때 전국의 도시 토지가 모두 국가 소유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그 후, 한 지역이 도시나 도시의 일부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 지역의 모든 토지는 당연히 국가가 소유할 것인가?

공간 차원에서 도시의 내포와 외연은 무엇입니까? "도시 계획 구역", "도시 건설 구역" 또는 "도시" 를 의미합니까? 법률은 여태껏 명확한 적이 없다.

"도시 계획법" 은 국유와 집단의 범위를 더욱 모호하게 했다. "도시 계획법" 제 3 조 제 2 항에 따르면, "도시 계획구" 란 도시 건설과 개발로 인해 계획 통제를 실시해야 하는 도시, 근교외, 도시 행정구역을 가리킨다. "도시 계획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시 인민정부가 도시 마스터플랜에서 정한다." 즉, 시 정부가 행정 구역 내의 한 농촌 지역이 도시 건설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현지 농민과 농민 단체 조직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당 지역을 도시 마스터 플랜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집단 토지 소유권이 이미 국가 소유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거나 명시적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3, 모호한 "공익"

헌법' 과' 토지관리법' 은 모두 "국가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과 규정은' 공익' 의 범위와 기준을 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즉, 법률은 국가가 토지를 징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 권력의 행사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 에 대한 해석은 관련 기능 부문과 주요 행정 지도자의 자유재량권이 되었다.

국유 토지재산권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우리 나라 법률은 "토지는 전 국민이 소유하는데, 즉 국유지의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실제 운영에 많은 모호함이 있다.

1. 왜' 국가' 는 국무부일 뿐 전국인대는 될 수 없는가? 중국에서 토지공유제를 실시하는 민족국가인 토지도 전체 국민의 재산이다. 인민대표국가가 국유지 소유권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2. 만약 국무부가 인민을 대표하여 국유지 소유권을 직접 행사한다면, 국무원은 자산관리자로서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고 국유지 소유권과 국유지 자산의 행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무부는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국유지의 소유권을 보고할 수 있습니까? 만약 국민들이 국무원이 국유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분명히, 현행 규정은 상술한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

국무원은 어떻게 소유권을 행사합니까? 국무원은 우리나라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직접 구체적인 사무를 전개하지 않고, 종종 그 구성 부서나 직속 기관을 통해 일을 완성한다. 오늘 국무부에서 국토자원부는 경내 모든 토지의 관리권만 행사하고 소유권을 행사하는 부서는 행사하지 않았다.

4. 지방정부가 국가를 대표하여 국유지 소유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나라 법률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국유지 소유권의 대표가 아니며, 국유지를 무단으로 처분할 권리가 없고, 국무원의 허가에만 근거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정부는 명확한 법률허가나 국무부 허가 없이 국가를 대표해 국유지 소유권을 직접 행사하고 토지 매각 수익의 대부분을 지방재정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에는' 국유지 지방화' 라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사실, 법적으로 정의된 소유자는 토지 자원의 진정한 지배자가 아니며, 실제 지배자와 수혜자는 토지 자원의 소유자가 아니다.

집단 토지재산권이 불분명하여 주체가 모호하다.

1, 소유권 주체를 알 수 없습니다.

초급 합작사' 와' 고급 합작사' 단계에서 토지 소유권은 적어도 법적으로 명확하다. 인민공사 제도가 건립된 이후' 집단소유제' 는 모호한 추상적인' 공용제' 가 되었다. 공사가 해체된 후 농민들은 토지의 도급 경영권을 얻었지만, 공사 체제 하의 토지 집단제도는 보존되었다. 이때부터 토지재산권이 추상화될 뿐만 아니라' 집단' 자체도 흐려지기 시작했다.

2. 농민들이 단체로 다양화되었습니다.

"정치사 통합" 체제가 해체된 후 향진 정부, 행정촌위원회, 촌민팀은 정치와 행정기능만 담당했지만 1983 1984 기간 중앙의 요구에 따라 기존 농촌협력경제조직을 다른 범주에 따라 철회, 보존 또는 재건했다. 인민공사는 또 단순한 농민 집단경제조직으로 변했다. "예약 여부는 대중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토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민공사의 원래 기본 회계 단위, 즉 생산대나 대대를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그 이름, 규모, 관리조직은 대중민주주의에 의해 결정된다' 고 말했다. 1984 이후' 농민 집단' 은 다양하고 혼란스러워졌다.

3.' 정사 단결' 의 영향은 제거되지 않고 토지 소유권은 다소 표현되었다.

"정사 일체화" 의 인민공사가 농촌 생산생활에 남긴 영향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현행 농지제도에서는 지역사회 조직과 회원권이 집단경제조직과 회원권을 대체해 두 가지 다른 조직과 회원권을 혼동했다.

지역사회 조직의 목표와 취지는 집단경제단체와 다르다. 지역사회 조직은 자기조직, 자기서비스, 자기관리의 대중자치단체가 아니다. 실제로, 그것은 국가 최하층 대리인으로 나타나고, 토지 소유권' 대리인' 인 지역사회 조직은 기회주의 동기를 가질 수 있다.

상술한 제도 결함은 상급 정부 소수가 하급 집단경제조직을 대신해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집단 재산권 주체가 유명무실하고 인격화되지 않은 재산권 소유자의 경우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이익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각종 이익집단이 농지 용도 변화의 가치를' 낚아채기' 위해 경쟁할 때 농지 재산권 관계의 모호함은 농지의 빠른 전환의 필연적인 성향을 결정할뿐만 아니라 농민의 토지 기본권익도 보장할 수 없게 한다.

집단적 토지권이 부족하여, 토지와 다른 권리가 있다.

농용지든 건설용지든 집단토지사용권 범위가 좁아 제도차별을 받기 쉽다. 우리나라는 현재 집단토지, 집단건설지, 농민택지 사용권을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를 결합한 것이다.

집단 건설 토지의 경우, 집단 토지의 경우, 향진 기업이 파산 합병으로 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사용권은 비농건설을 위해 양도, 양도, 임대할 수 없다.

도시 토지 사용권에 비해 도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은 분리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국유 토지 사용권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국가 1 급 시장 독점의 조건 하에서 사용권의 양도성은 도시 토지 2, 3 급 유동 시장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요약하자면 국유지는 인류의 모든 공업활동에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집단 소유의 토지는 농업용지와 동등하며 농업생산 분야로 확고히 한정되어 있다.

경제 발전의 지도하에 경제 사회 문제.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직면한 거의 모든 문제는 토지제도와 관련이 있다."-한 저명한 경제학자에서 나온 것이다.

과거 중국 경제발전의 경로와 모델은 1, 토지,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2 ~ 3 산업에 모여 2 ~ 3 산업의 발전이 근본적으로 토지 부가가치를 높이고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최고 통치자는 경제 발전 사명감과 관료 정적의 경제 발전 지향이 강하다.

경제 발전의 객관적 법칙과 최고 통치자의 강력한 경제 발전 사명은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제도적 결함을 발효시켜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변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역사를 반복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가 토지제도와 관련이 있다' 는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다.

논리 연기 1: 정부는 단순히 지방경제 발전 조건 하에서의 토지제도 발효를 추구한다.

1, 산업화,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토지,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2, 3 산업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지방경제 발전, 관료들이 공적을 얻었다.

2. 경제발전이념의 지도 아래 정부는 더 많은 투자사업을 찾아 경제를 자극하기를 원한다.

3. 세제 혜택 등 정책 외에 대량의 공업용지를 저가로 공급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경쟁 방식이며, 이는 지방정부가 더 낮은 가격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토지를 징용해야 한다.

4. 헌법은 도시 토지가 국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도시 계획에 글을 쓸 수 있게 한다. 게다가, 모호한 공익도 지방정부에 엄호를 제공했다. 그리고 국유토지재산권 구조의 결함으로 토지의 실제 지배자와 소유자는 토지자원의 소유자가 아니며 국익이 제한되어 지방정부의 기회주의를 초래하기 쉬우며, 도시공간이 조잡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5. 현재 집단토지권 관계는 혼란스럽고, 정부는 집단토지의 실제 대변인이 되고, 집단토지가치는 체계적으로 낮아지고, 토지가없는 농민의 이익은 훼손되고, 관원은 임대공간이 크다.

6. 농촌 집단 토지는 반드시 국유화해야 도시 토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집단 건설지 시장은 정부에 의해 폐쇄됐고, 농민들이 농촌을 떠난 후, 이 토지들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없었다. 한편 도시 건설에는 토지가 필요하고, 반면에 농촌에는 대량의 토지가 유휴되어 자원이 잘못 배합되었다.

7. 토지청부 경영권의 일부 상실, 청부 관계의 불안정 등은 농지유통에 불리하고, 농민들이 시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비용을 증가시켜 농업의 도시화와 규모화 경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8. 시장을 원칙으로 하는' 국유지 공급 2 선제' 의 존재로 인해 행정무상 할당 외에 더 많이 쓰고, 일찍 쓰고, 늦게 사용하고, 사용하기 쉽고, 점유하고, 심지어 남용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논리 연기 2: 지방경제발전과 정부가 토지수익을 추구하는 이중목표 아래 토지제도 발효

지방정부에 가입하여 토지 용도 변화의 부가가치를 추구하면 지방정부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 그들은 현재의 토지 제도를 이용하여 주택지 수요와 상공업지 수요의 다양한 특징 (예: 높은 집값과 저공산품 가격의 뚜렷한 대비) 에 따라 공급 전략을 차별화할 것이다.

공업지와 주거지는 각각 특징이 있다: 1. 공업용 토지의 수요 주체는 기업이다. 어느 정도 기업지의 선택면이 넓어 특정 지역에 대한 수요 강성이 그리 강하지 않아 토지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높다. 2. 주거지의 수요측은 주민이고, 특정 지역의 주민들은 현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강성이며, 지역은 선택성이 약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 호적 제도 하에서 주민들이 외지에서 이주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토지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낮다.

정부가 건설용지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요와 이익을 극대화한 정부는 강한 충동을 갖고 가격 차별을 실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올릴 것이다.

우리가 실제 상황을 관찰할 때, 확실히 우리 위의 추론을 증명하였다. 도시의 팽창은 조잡하고 기형적이며, 토지 공간 배치가 불합리하여 대량의 토지 낭비와 유휴로 이어지고, 경작지 보호가 도전을 받고, 농민의 이익이 손상되고,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다.

대규모의 기형적인 도시 확장

집단 토지자산의 왜곡은 개발구의 대량의 불법권, 도시의' 노점' 의 빠른 확장, 지역간 악성비효율 경쟁을 직접적으로 유발해 현재 조잡한 경제의 상당한 성장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토지 도시화와 인구 도시화가 일치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도시화 발전의 특징 중 하나는' 토지도시화' 가' 인구도시화' 보다 크다는 것이다. 즉, 도시 토지면적 확장은 도시 인구 확장보다 빠르며, 도시 인구 밀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인구 집중을 반영하는 것은 공간 밀도의 증가이고, 도시화 과정은 인구 밀도가 증가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중국의 현재 도시 발전과 인구 집결 능력의 감소 사이에는 역설이 있다.

"개발구 열", 거친 도시 개발 모델

1987 국유지 유상 양도제도가 수립된 후' 개발구 열' 이 전국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경제, 기술, 상업, 공업으로 명명된 개발구가 도처에 꽃을 피웠고, 1992 에서 정점에 달했다. 그해 각급 개발구가 경작지 2400 만 묘를 점유했다.

1993 에서 중앙은 각지를 비판했다. "개발구가 더 많이 열릴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경작지와 자금을 많이 차지하며 실제 필요와 경제적 감당력을 크게 능가한다. 몇몇 지역에서는 국가세법과 토지법을 무시하고 세금 감면 조치를 무단으로 제정하고 발표하여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토지 공급의 확대는 대량의 토지가 비효율적이거나 유휴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자원부의 검사 자료에 따르면 이는 20 10 년 전국 74 개 도시 2242 개 프로젝트에 유휴 토지 문제가 있어 면적14 만 9 천 무.

집값이 높은 추수

기존 토지제도 하에서 지방정부는 토지양도금 수입을 이용해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상공업의 발전에 따라 토지가 끊임없이 평가절상되고, 땅값이 더욱 오르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수입을 얻어' 선순환' 을 형성한다. 정부 재정예산은 도시 확장으로 인한 산업세 효과에 의존하고, 예산외 수입은 토지 양도에 의존해 명실상부한' 토지재정' 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토지시장에 이르면 지방정부는 먼저 토지를 비축하고, 도시발전계획에 따라 비축한 토지사용권을 초보적으로 개발한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업지의 기초 투자는' 경작지' 가 2 급 시장에 진입하여 저가로 매각되었다. 경영지의 경우,' 모집, 촬영, 걸기' 방식을 채택하여 입찰을 진행하면, 가격이 높은 사람이 얻는다.

우리는 1955 이후 일본의 각종 도시지의 가격 추세를 비교했다. 지난 50 년 동안 일본의 주택용지 가격과 공업용지 가격은 기본적으로 평평했고, 상업용지는 급등했지만 결국 누적 상승폭은 다른 것과 비슷했다. 중국에서는 각종 토지 가격에 뚜렷한 편차가 있다. 일반 주택 가격은 상업용지보다 높고 공업창고용지보다 훨씬 높다.

토지 공간 배치가 불합리하여 대량의 토지 낭비가 유휴 상태이다.

도시화의 메커니즘에 따르면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건설지의 증가와 농촌 건설지의 감소는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다. 한편, 대량의 농민들이 도시에 들어간다면, 필연적으로 도시 규모의 확대와 도시 건설지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동시에 농촌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농촌 건설용지 수도 그에 따라 줄어든다. 즉 농촌 택지 수요와 기타 건설용지 감소 과정이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도시 건설지의 집약 이용도가 농촌 건설용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았다.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함에 따라 도시화 과정에서 건설용지 총량은 체감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이런 변화를 보지 못했다. 농민들이 도시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한 후 마을은 비어 있고, 다른 시설은 버려지고, 토지는 거의 이용할 수 없고, 도시 확장과 좋은 상호 작용을 형성하지 못했다.

경작지 보호가 도전에 직면하다.

1998 토지관리법 개정-개정 주제는' 경작지 보호 강화' 다. 중국의 경작지 보호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정부와 농민과의 싸움의 곤경을 피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먼저 농촌 건설지 시장을 폐쇄하고 건설지 공급권을 지방정부의 손에 집중시켰다.

2. 그리고 지방정부는 농민들이 경작지를 점유하고 2, 3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것을 감독한다.

3.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토지이용마스터플랜과 토지이용연도계획을 통해 지방을 통제한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토지 관리 제도라고 불리는 이 세트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1. 경작지 보호 방면에서 1996 년에 제정된' 199720 10' 은 2000 년 경작지를 제안했다. 20 10 년 동안 경작지의 총면적은 1920 만 무 이상으로 유지될 것이다.

2. 하지만 2000 년에는 전국 경작지 수가 654.38+0.923 억 무로 줄었고, 전국적으로 654.38+09 개 성시가 2065.438+00 년 계획목표를 앞당겨 다 써버렸다.

3.2006 년 6 월, 전국 경작지 보호 업무회의는 2005 년 경작지 보호 목표를 65438+9 억 2 천만 무 () 로 정했다. 2002 년 전국 경작지는 1.89 억 묘에 불과했고, 2006 년에는 1.827 억 무로 감소했고, 2008 년에는 계속될 것이다.

정부의 관리 기능이 어긋나고 토지 권익 관계에서의 역할이 어긋나다. 토지 시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경작지 보호가 부실한 근본 원인이다. 2006 년 토지시장 정비에서 발견된 토지위법사건은 전체 사건의 약 20% 를 차지했지만, 관련된 토지면적은 총 위법 면적의 80% 를 차지했다. 2007 년 전국적으로 조사된 사건의 수량 분석을 보면 토지위법 문제에서 지방정부가 여전히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민의 이익이 손상되어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다.

오늘날 중국은 고속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고 있으며, 땅도 이 과정에서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농민과 농민이 집단적으로 불완전한 토지사용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은 이를' 토지청부 경영권' 으로 정의해 본질적으로 토지의 경작권일 뿐 빈곤과 빈곤의 만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

토지 시스템은 "세 가지 농촌 문제" 를 악화시킨다.

소유권과 사용권' 이중장애' 의 경우 농민들은 직업으로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낮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뿐, 다른 직업과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 발전에 뒤처지고 결국 낙후, 빈곤, 우매의 상징이 된다. 중국의 대부분의 토지 문제와' 삼농' 문제는 모두 여기서 발생한다. 1985 이후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심지어 누적되기도 어렵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농민의 재산성 수입이 1 인당 순소득의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은 부단히 높아졌지만, 절대 대수는 시종 낮다. 20 1 1 년, 우리나라 농민의 1 인당 재산소득은 249 원으로 농민 1 인당 순소득 총액의 약 2.3% 를 차지한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농민들이 소유한 농지 재산권이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재산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부동산만 있고 부동산은 없다. 즉, 농민이 사는 집은 재산이지만 주택기지는 담보나 매매를 허용하지 않고 수입을 가져올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재산이 아니라 최소한 재산성 소득 기능이 없다. 반면에 도시화와 공업화 토지 수요가 강성적으로 증가하면서 토지 임대가 날로 상승하고 있다. 농민의 택기지는 건설용지 시장에서 제외되어 절대 임대상승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농촌 토지 가격이 제도에 의해 낮아져서 토지가없는 농민들은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

기존의 농촌 집단 소유제 하에서 농지 비농화 과정에서 농민 수입이 인위적으로 낮아져 농민들은 도시화로 인한 수익을 공유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기존의 토지 수용 보상 기준은'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데, 이것은 낮은 기준이다.

가장 보수적인 추산도 개혁개방 이후 국가가 농민으로부터 2 조 원을 받아 징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1952 에서 2002 년까지 60 년 동안 농민들이 사회에 무상으로 기여한 토지수입은 5 1535 억원이다. 2002 년 7858 억원의 토지소득으로 농민들은 26 조 위안의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포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징발 보상 정책을 실시한 이후 각급 정부가 누적 지급한 징발 비용은 6543.8+000 억원을 넘지 않는다.

또 상하이 사회과원이 2006 년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창강 삼각주 농지 징수 가격은 각각 37 만 5000 원, 45 만원/헥타르, 농지 1 급 시장 양도가격은 각각 2654 만 38 만원+만원, 525 만원/헥타르였다. 둘째, 3 급 시장, 농용지 시장 가격은 1 1.25 만원/헥타르입니다.

대량 사건과 사회적 불만을 불러일으키다

도시화 과정, 특히 대량의 토지가 징용되는 과정은 이미 경제 분야를 훨씬 넘어 정치, 사회, 문화 분야까지 확장되었다. 국가의 점진적인 산업화와 도시화의 역사적 맥락에서 농민의 재산권을 제거하여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설령 성취가 짧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모델은 또한 경제 효율성과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을 방해하고 정치 경제 시스템의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동시에, 이해 상충과 기층 간부들의 토지 취득에서의 위법 행위는 국가 제도 안배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존의 정치권위에 도전을 제기하고, 정치적 합법성에 위기가 발생했다.

농민 권리 관념의 각성에 따라 국가가 농지 발전권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반대 의견이 있다. 농민들이 토지 발전권을 회수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힘의 원천이다. 토지가없는 농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반대는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한 가지 두드러진 예는 최근 몇 년간의 집단성 사건으로, 대부분 토지 취득 철거와 관련이 있다.

문제를 점점 더 많이 쌓게 하지 마라.

기존 토지 제도를 바꾸지 않고 경작지 보호, 시민 토지 권리 보호, 도시화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공평과 법치의 원칙에 따라 현행토지관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토지문제를 둘러싼 충돌과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커지고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중국은 공민토지권 피해, 국가가 경작지를 보호하고 식량안전을 지키는 정책 실효, 도시화 기형 발전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