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을 앞당겨 회수하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토지사용권을 미리 회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물권법' 제 148 조 2.' 토지관리법' 제 58 조 1 항: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원래 토지를 승인한 인민정부나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는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익을 위해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2) 도시 계획과 구시가지 개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토지 용도를 조정해야 한다. 전항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은 토지사용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3.'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20 조: 토지사용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양도계약서에 규정된 사용년수가 만료될 때까지 국가가 회수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 사회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정 절차에 따라 앞당겨 회수하고 토지의 실제 사용 연한과 토지 개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4.'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13 조는 법에 따라 집을 징수하는 동시에 국유지 사용권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주 정부 부처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국유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국유지 사용권을 앞당겨 회수할 수 있다. 공익에 대한 수요는 통일된 정의가 없고, 정부는 왕왕 큰 권력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특히 현재 국가가 도시화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은 옛 도시 개조와 도시화의 중요한 일환이다. 구도시 개조에는 공익의 필요와 상업 발전의 필요성이 모두 있기 때문에 정부의 회수 행위가 공익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때로는 정의하기 어렵다. 둘째, 정부는 국유지 사용권 보상의 법률 규정을 앞당겨 회수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는 국유토지사용권의 조기 회수에 대한 보상에는 통일규정도 없고, 별도의 국유토지사용권 징수보상 제도도 세워지지 않았다. 다음은 각 법률의 다른 규정에 대한 분석이다. (1) 물권법에 규정된 보상제도는 물권법 제 148 조의 규정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뉜다. (b)' 토지관리법' 에 규정된 보상제도' 토지관리법' 제 58 조에 규정된 보상제도는 더욱 모호하다. 다만 토지사용권인에 대한' 적정' 보상을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 방식과 보상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무엇이' 적합함' 인지 판단하는 것은 기준이 없다. (c) "도시 부동산 관리법" 에 규정 된 보상 제도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20 조는 토지 이용자의 실제 토지 사용 연한과 토지 개발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보상을 제공한다. 이 보상 제도는 어느 정도의 시장 가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실제 연한과 토지 개발 실태' 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토지의 실제 연한과 토지 개발의 실제 상황을 평가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가치 평가는 토지 시장의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여전히 거칠다.' 실제 연한과 토지개발 실태' 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절차적인 규정도 없다. (4)' 국유지 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의 보상제도' 국유지 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17 조, 징수인에 대한 보상에는 (1) 징수된 주택의 가치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2) 주택 징수로 인한 이전 보상 및 임시 배치 (3) 주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징수하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기에 규정된 것은 국유지의 주택 가치에 대한 보상일 뿐이지만,'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13 조에 따라 법에 따라 집을 징수하는 동시에 국유지 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국유지의 주택가치보상 이후 국유토지사용권이 무상으로 회수되고, 주택가치보상에는 토지사용권보상이 포함되며, 토지사용권 가치는 주택가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각종 법률 규정에 대한 위의 분석에 따르면, 법률 규정이 통일되지 않고 서로 맞물리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국유토지사용권 회수보상을 위해 확립한 기본제도는' 부동산통합' 의 보상제도다. 즉 회수된 국유토지와 징수된 주택의 보상은 토지에 대한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보상형태를 통해 통합되고, 주택과 부동산의 보상가치에는 국유토지사용권의 보상가치가 포함된다. "국유지 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의 보상제도는' 물권법' 의 보상제도를 이어받아 국유지의 주택, 부동산에 대한 보상형식으로 드러났지만,' 물권법' 도 상응하는 양도금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 부동산 관리법" 의 "토지 개발의 실제 상황" 도 토지에 주택과 부동산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도시 부동산 관리법' 의 토지와 부동산 보상에 관한 규정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별도의 국유토지사용권 회수 보상 기준과 방법을 세우지 않고 국유지의 주택과 부동산 가치 보상의 기본 형태를 취하여 토지와 주택의 일체화 보상을 실현하고 있다. 국가가 토지 개발에 대한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제 발전이 필요할 때, 국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지사용권을 다른 회사, 기업에 양도하여 합리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 국가가 특정 프로젝트의 개발 건설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면 토지사용권을 제때에 회수하고 관련 기업과 회사에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