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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통계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과학적으로 통계 작업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통계의 진실,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고, 본 시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서비스 경제사회 발전과 도시 건설 관리에서 통계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 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와 통계기관 및 관련 부처가 실시하는 통계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와 구, 현 인민 정부는 통계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수도도시의 성격과 기능, 경제사회 발전법에 부합하는 통계지표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통계업무방법과 통계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통계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 주다. 제 4 조 통계 작업은 독립적 책임, 제도적 엄밀함, 데이터 진실, 결과 공개의 원칙에 따라 통계 정보, 컨설팅, 감독,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부 의사 결정과 사회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본 시는 통계 기초 업무와 통계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통계 신용 체계를 보완하고, 통계 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실시하며, 통계 활동의 각 부분의 질을 통제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 자영업자, 개인 및 기타 통계조사 대상은 법률, 규정 및 통계조사제도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적시에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법에 따라 비준되지 않은 통계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본 시는 통계 사회 서비스 기관과 업종 협회의 발전을 장려하여 통계 업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계 사회 서비스 기관과 업종협회는 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시와 구, 현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통계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한다.

구 () 현 () 인민정부 통계기구 () 는 향 (), 읍 인민정부 () 및 거리사무소 () 에 통계기구를 파견하여 본 지역의 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을, 지역사회통계소는 관련 통계 업무를 담당한다.

시, 구, 현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구체적으로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인원을 지정하여 법에 따라 책임 범위 내의 통계 작업을 전개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2 장 통계조사 제 9 조 본 시는 통계조사 대상 기본 정보조사제도를 수립했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자영업자 및 기타 통계조사 대상은 설립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시 또는 구, 현인민정부 통계기관에 기본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 구, 현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행정 서비스 장소에서 통계 조사 대상에 대한 기본 통계 자료를 제출하는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와 현 인민정부는 정무서비스소 건설을 강화하고, 시스템 통합,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해 통일신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제 10 조 시 인민 정부는 정부 관련 부서의 정보 자원을 총괄적으로 통합하고 시 전체의 통일된 통계 조사 대상 목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통계 공상행정관리 민정 품질 기술감독 세무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통계조사 대상 명단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통계 조사 대상 카탈로그 시스템은 정부 관련 부서에서 조회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지방통계조사사업 제정은 효율을 간소화하는 원칙을 반영하고, 통계지표와 설계조사방안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국가 요구에 따라 실현가능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기존 통계자료와 행정기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관련 부처가 지방통계조사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법정 승인 권한이 있는 통계기관에 신청서, 제정 근거, 통계조사제도, 경비보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시 또는 구, 현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과학성을 심사해야 한다.

국가 또는 부서 통계 조사 프로젝트와 중복되어 승인되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과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것은 병합되어야 한다. 제 13 조 시 또는 구, 현인민정부 통계기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비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비준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한다.

비준되지 않은 지방통계조사 항목은 통계조사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시, 구, 현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국가 관련 법규의 요구에 따라 돌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성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를 접수하고 승인해야 한다. 제 14 조 시, 구, 현인민정부 통계기구는 비준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방통계조사항목명, 조직시행기관, 통계조사제도 등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의 조직시행기관은 공고 등을 통해 통계조사 대상 통계조사제도를 알려야 한다.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는 서비스 구매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지방 통계 조사 프로젝트의 실시는 국가 통계 기준과 부서 통계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국가 통계 기준과 부서 통계 기준이 없는 경우 본 시의 통계 표준화에 대한 지도기술 문서를 집행해야 한다.

본 시의 통계 표준화를 위한 지도기술 문서는 시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제정하여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