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명 부담: 증명 부담 분배의 기본 원칙은' 누가 누가 입증을 주장하는가' 이다. 이 원칙하에서 사실의 성립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주장의 사실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사실이 법적 불확실성 상태에 있을 때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이하 민사증거규정) 제 2 조: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민사증거규정 제 2 조 제 1 항: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요청의 근거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민사소송법 해석") 제 90 조 제 1 항: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반소송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법적 객관성:
민사 증명 책임 증명 책임은 일명' 증명의 필요성' 이라고도 한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소송 요청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에 대해 입증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현대국가의 민사소송제도에 따르면 증명 부담은 쌍방이 증명 대상에 따라 분담하고'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라는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실체법에 따르면 증거부담은 적용 가능한 민사책임 구성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체적인 민사책임의 구성요건만이 증명 대상의 내용에 속한다. 예를 들어 위약책임을 적용하는 원고는 위약측의 잘못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일반 침해 책임을 적용하는 원고는 이런 증거책임을 가지고 있다. 증거부담이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제공할 의무가 있고, 증거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주장에 유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증명 부담 제도의 최초 출현과 고대 로마법 시대. 중세 사찰법의 진화를 거쳐 로마법의 현장 증거규칙은 원고가 그 소인의 사실에 대해 증거를 해야 하고, 피고는 변호 사건의 사실에 대해 증거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확립했다. 선서제도를 판사가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보조와 보충제도로 삼다. 법정 증명 부담 분배의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증명 부담 분배의 전제에 불과하며, 법정 증명 부담 분배 원칙, 즉 증명 부담 분배 원칙을 어떻게 분배해야 전체 법정의 핵심이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이하' 몇 가지 규정') 제 7 조 규정 "이 조항은 법률, 사법해석, 법관자유재량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증거책임 분배의 근거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증명 부담 분배의 기본 원칙은 1. 증명 부담 분배의 일반 원칙이어야 한다. "몇 가지 규정" 제 2, 5, 6 조는 증명 부담 분배의 일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재판에서 권리나 법적 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권리나 법적 관계의 존재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는 간단한 요약으로 요약할 수 있다. 권리나 법률관계가 변경되거나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변경이나 소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증명 부담 분배의 반전 규칙.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이하' 의견') 제 74 조는 증거부담의 거꾸로된 5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몇 가지 규정' 제 4 조는' 의견' 제 74 조 증명 책임의 거꾸로된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제품 결함 침해 소송, * * 동위침해 소송, 의료사고 침해 소송에 대한 증명 책임 규칙을 늘렸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증명 부담 분배. 재판 관행에서 증명 책임의 반전이 있는 경우는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속하지 않으며, 증명 부담 분배의 일반 규칙에 따라 증명 책임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몇 가지 규정' 제 7 조는 인민법원이 공평성, 성실신용원칙, 종합당사자의 증명능력 등에 따라 증명책임을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의 구체적인 적용은 계층적 효력과 적용 순서를 가지고 있다. 즉, 관련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일부 규정과 기타 사법해석에서 당사자의 증명 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판사는 재판 기능에 따라 심판을 거부할 수 있다. 기존 법률 규정이 소진된 후 판사는 민법의 공정성과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증거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 증거부담의 구체적 분배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명 책임의 분배는 민사소송 당사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므로 재판 실천에서 증명 책임의 분배를 진지하게 파악해야 한다. 재판 관행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판사가 증명 책임을 분배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적고, 증명 책임이 실제로 분배될 때, 몇몇 규정 제 7 조에 대한 판사의 파악과 이해가 드러난다. 몇 가지 규정' 제 7 조 증명 부담 분배에 관한 글은 많지 않지만 민상사사의 모든 법적 기반을 포괄한다. 재판의 숙달과 숙달이 있어야 판사의 업무와 존엄성이 드러날 수 있고,' 사법위민' 이라는 이념이 효과적으로 관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