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명주체합법: 양해해서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서명할 권리가 없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신 서명하도록 위탁한 것은 위탁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2.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이해해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해하는 이유, 피해자의 요구, 의견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랑선 해서가 일반적이거나 모호하면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
3.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양해해서의 내용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랑선 해서는 불법 구금을 규정하거나 피고인을 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4. 쌍방이 자발적으로 협의를 달성했다: 양해서는 반드시 쌍방이 자발적으로 달성해야 하며, 강요나 협박이 있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협박이나 협박으로 이해서에 서명한 경우, 이해해서는 무효이다.
5. 법적 절차 승인: 랑선 해서는 공증처 공증 또는 법원 심사와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승인 랑선 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랑선 해서 보상 기준:
1. 손실 정도: 피해자의 손실 정도는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손실이 비교적 적으면 배상액이 낮을 수 있다. 피해자의 손실이 심하면 배상 금액이 더 높을 수 있다.
2. 피고의 재무상황: 피고의 재정상황도 배상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피고의 경제 상황이 비교적 좋다면, 높은 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면, 낮은 액수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사건의 성격: 사건의 성격도 보상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인신상상이나 중대한 재산 손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배상 금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4. 지역차이: 지역마다 경제발전수준과 주민생활수준에 차이가 있어 보상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마다 법률제도와 사법관행도 배상 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양해서의 약속: 양해서에서 쌍방은 구체적인 배상액과 지불방식을 약속할 수 있다. 따라서 양해서의 약속은 배상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