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49 조 유해 폐기물의 수집, 저장, 처분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경영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경영허가증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폐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위험폐기물을 제공하거나 경영허가증이 없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집, 저장,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50 조 유해 폐기물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은 반드시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성질이 호환되지 않는 유해 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하게 처분하지 않는다. 유해 폐기물과 비 유해 폐기물의 혼합 저장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51 조 유해 폐기물의 이전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전 연합서를 작성하고, 땅과 납납지된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52 조 유해 폐기물의 운송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위험물 운송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같은 운송 수단에서 승객과 유해 폐기물을 함께 실어 나르는 것을 금지하다.
제 53 조 유해 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처분하는 장소, 시설, 설비, 용기, 포장물 및 기타 물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반드시 오염 제거 처리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54 조 유해 폐기물의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분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문 훈련을 받아야 하며,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비로소 이 일에 종사할 수 있다.
제 55 조 유해 폐기물의 생산, 수집, 저장, 운송, 이용 및 처분은 사고 응급조치와 예방조치를 제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반드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