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개혁부서, 재정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관련 행정직권의 합리성과 필요성 심사 작업을 맡는다. 행정 직권 행사 기관은 본 기관의 권권 목록과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본 기관의 권권 목록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의사조정기구 설립을 엄격히 통제하다. 기능은 기존 기관에 위임될 수도 있고, 문제는 기존 기관에 의해 조정될 수도 있고, 더 이상 다른 의사조정기구를 설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의사조정기구는 철회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론과 실천으로 볼 때, 미래 지방정부와 그 부서의 권력목록 기능의 정확한 포지셔닝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있다.
1, 권력목록의 성질은 권력의 확인이 아니라 권력의 공시이다.
2. 그러나 권력목록의 가치는 권력의 부여가 아니라 권력의 빗질이며, 정부의 권력책임을 확정하는 권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그러나 권력목록의 규제 대상은 권력행정이며 정부 서비스행정의 규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지방 각급 인민 정부가 관리 조례를 편성하다
제 9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변경 규격, 명칭은 본급 인민정부가 제기하고, 상급 인민정부 편성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 중에서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또는 합병은 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기관의 직책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원칙적으로 한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행정기관 간에 직책 구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