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형식 조항 제공자의 힌트 의무에 대해' 상대방과 중대한 이해관계' 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거래 방식과 계약 성격에 따라' 상대방과의 중대한 이해관계' 에는 납품 일정, 결제 방법, 약속 기간, 분쟁 해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형식 조항 제공자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본 조항의 내용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에 대하여 관련 법률은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여 "계약 체결시 상대방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문자, 기호, 글꼴 등의 특수 로고를 사용하고, 상대방의 요구 사항에 따라 형식 조항을 설명합니다" 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흑체, 흑체, 밑줄 등을 사용하여 설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식 조항 상대방의 구제조치에 대해' 이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추가됐다. 계약 해석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힌트 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식 취소 조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단점은 취소권 행사에 소송이나 중재의 요구뿐만 아니라 예정된 기간의 제한도 받는다는 점이다. 형식 조항의 제공자는 미리 알림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대방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해당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유효성을 확정할 필요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496 조의 형식 조항은 당사자가 재사용을 위해 미리 작성한 것으로, 계약 체결 시 쌍방의 협상을 거치지 않은 조항이다.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에게 자신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형식 조항을 제공한 당사자가 힌트 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