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업무 조례:
첫째, 시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의 조화와 사회의 조화를 지키며, 종교사무관리를 규범하고,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 (이하 종교 시민) 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이하 비종교 시민) 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들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통일, 민족 통일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시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거나, 국익, 사회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다른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각 종교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종교 교직자들은 우호적이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대외 교류를 전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대외경제문화협력교류활동에서 추가적인 종교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국익과 사회이익과 관련된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각급 인민 정부는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종교 시민의 의견을 듣고 종교 업무 관리를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