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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회사는 고의로 체납하여 임금을 공제했다. 상황은 다음과 같다. 법적 수단을 취하는 것이 적당합니까?
이직할 때 회사는 고의로 체납하여 임금을 공제했다. 상황은 다음과 같다. 법적 경로를 취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직할 때 회사는 고의로 임금을 체납하거나 공제하는데, 다음을 할 수 있다.

1. 노동감사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다.

노동 분쟁 중재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요청하십시오.

노동계약법 제 85 조에 따르면 고용인이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이런 권리 보호를 받으려면 노동 행정부로부터 권리 구제를 구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고용인 단위는 법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이런 권리 보호를 받으려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와 인민법원에서 권리 구제를 구할 수 있다.

또한, "노동 계약법" 제 30 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미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지급 잠행규정' (노동부 발행 [1994]489 호) 제 18 조는 각급 노동행정부가 고용인 단위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 행정부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의 초과 근무 임금 지불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