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인정될 때,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산업재해 인정 신청 시한은 얼마나 되나요? 1. 고용주는 30 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 1 1 최근 개정된' 산업재해보험조례 2. 산업재해직원은 1 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거부하거나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거부한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또는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셋. 특수한 경우, 업무 관련 상해 인정 기간은 1 개월까지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개인 업무 관련 상해 인정 기간은 1 년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노동보장행정부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도 특수상황이 있을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 인정 신청의 시효 시작 시간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해 결과가 사고 발생 직후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에 실제로 발생한 경우, 즉 상해 결과 발생 일자가 사고 발생 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의 시효 시작 시간은 상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 시효를 놓친 경우, 산업재해인정 행정절차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산업재해직자가 산업재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만약 부서가 배상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지식 확장-근로자가 부적절한 조작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신상해를 초래한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상해주체를 인정하기 위한 과정의 질적 행위.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동행정부에서 확인한다. 20 1 1 및 1 우리 나라에서 새로 개정된'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산업재해에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 내에 있고 전제조건은' 근무시간' 과' 근무장소' 가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며, 동시에 업무상 부상, 불구가 되거나 사망해야 한다. 의외의 상해는 직원들이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상해, 급성 중독 사고 및 기타 유사한 상해를 가리킨다. (b) 근무 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근무 시간 전후" 는 비근무 시간, 특히 근무 전 또는 근무 후 기간 (예: 9:00- 12 근무 시간, 14- 18 종료 하루 근무) 을 의미합니다 , "근무 시간 전후" 의 목적은 기계 시동 준비나 기계 종료 후 작업과 관련된 기계와 도구를 정리하는 것과 같은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근무 시간과 근무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곳의 상처는' 비작업원인' 으로' 폭력 사고 등' 으로 인한 것이다. 단위나 외부에서. 예를 들어,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직원에게 보복하고 직원을 직접 공격하여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기업, 사업단위, 개인경제조직의 근로자들이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것이다. (5) 공사출장 중 업무 부상이나 사고로 행방불명. 비근무 기간에는 업무상의 출장, 업무상의 이유로 임시 출장 등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업무 책임을 집행해야 한다. 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로 외출, 부상, 실종을 해야 한다.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새 산업재해보험조례 전문문 (20 1 1 1 부터 시행) "출퇴근 중" 은 거주지에서 근무지역까지 필요한 시간에 발생한 인신상해 사고를 가리킨다. 친척을 방문했을 때 당한 인신상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 운전 문제도 추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주로 2 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불법 운전 (무면허 운전) 과 교통사고 등급에 도달한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 규정이다. 업무상해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문법과 행정법규의 규범적 강제성 규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법규도 그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가 산업재해로 규정된 기타 상황도 본 조례가 조정하는 산업재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1) 근무시간,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48 시간 내경 구조무효 사망으로 간주된다. 두 가지 조건, 즉' 근무시간' 과' 근무지' 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돌발 질병사망' 은 1, 업무와 무관한 직원의 급사를 말한다. 노동으로 사망한 사람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에 따라 산업재해를 인정한다. 2. 업무 중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 돌발하여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지만 48 시간 이내에 무효 사망을 구조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b)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가 전쟁으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장애인 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제대 병사에 대한 보호를 감안하여 병사들은 전투 중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부상을 당하고 불구가 되었다. 혁명 장애인 군인 장애 등급 평가 조건에 따르면 관련 부처에 의해 평가되고 장애인 군인증을 취득한 재향 군인은 상해를 산업재해로 간주한다. 혁명군이 국익을 위해 대가를 치르고 혁명군인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한 것을 주로 고려한 것이다. 3.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6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1) 고의적인 범죄로 인한 것이다. (2) 음주로 인한 사상자; (3) 자해 또는 자살.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