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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 (원심 제 3 인): 허난성 낙양시 상업은행 단성로 지점, 거주지 허난성 낙양시 서공구 단성로 6 호입니다.
책임자: 웨이 Changqing, 은행 총재.
의뢰인: 산, 베이징시 이지로법인 변호사.
피항소인 (원심 원고): 중국건설은행 장지시점 남가 분리처, 거주지 산서성 장지시동화문 2 1 호.
책임자: 위, 이 사무실 주임.
위탁대리인: 장해연, 산시 다우닝 로펌 변호사.
원심 피고: 진성시 방송설비회사 파산 청산팀, 거주지: 산서성 장지시시 연안남로 49 호.
책임자: 장수생, 이 청산팀장.
위탁대리인: 우홍빈, 원진시 방송설비회사 직원.
의뢰인: 늘 루선희안 로펌 변호사.
원심 피고인: 왕수금, 산서진성 방송기재회사 원직자.
항소인 허난성 낙양시 상업은행 단성로 지점과 항소인 중국 건설은행 장지시분남가 사무소, 진시 방송설비회사 파산 청산팀, 왕수금 원심 행위 분쟁 사건, 산서성 고등인민법원 (1998) 진 23 호 민사판결에 불복해 본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법에 따라 재판장 손화프, 판사 허, 대리 판사 오구성 합의정이 심리를 진행하였고 서기원은 필기록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현재 1997 이후 진성방송설비회사 (이하 광금회사) 와 중국건설은행 장지시지점 남가 사무소 (이하 남가 사무소) 가 여러 은행 인수협의를 체결하여 은행 인수환어음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1997 은 지난 5 월 창홍전기주식유한공사와 4 건의 인수어음 계약을 체결하여 총액이 730 만원이다. 같은 해 5 월 6 일, 중외 합자기업인 합비 영사다 세탁기유한공사와 검수 협의를 체결하여 금액 34 만원을 체결했다. 같은 해 7 월 29 일, 쓰촨 신코웨이 전기 유한공사와 총 65,438+065,438+0.5 만원의 5 건의 검수 계약을 체결했다. 검수 협의의 규정에 따르면 남가 사무소는 검수 시 무조건 입장권을 지불할 것이다. 만약 광금회사가 만기일 전에 어음대금을 전액 예금하지 못하면, 인수은행은 티켓의 미지급 부분을 인수신청인의 연체대출로 바꾸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을 징수할 것이다. 수락신청자가 만기일 이전에 충분한 금액을 예금하지 못한 경우, 인수행은 보증인에게 연대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으며, 보증인은 미청산 어음을 지불해야 하며, 담보물을 처분하고, 할인이나 경매, 매각소득으로 어음을 보충하고, 담보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할인이나 경매, 매각, 현금 담보소득으로 가격을 보충하여 품질권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인수협정이 체결된 후 남가 사무실은 예정대로 10 장의 은행환어음을 처리했는데, 금액은 1, 9 1.4 만원이다. 이 기간 동안 수락 협정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광금사는 허난성 낙양시 춘정신용사에 예금증서 3 장을 예치했다 (계좌: 0010561-05,001000)
상술한 수락어음 만기일에 남가 사무소는 약속대로 무조건적으로 10 장의 어음을 전액 지급했는데, 총액은 65,438+0,965,438+0.4 만원이었지만 광금회사는 수락 약속에 따라 만기일까지 남가 사무소에 전액 지불하지 못했다. 남가 사무소는 광금사로 담보한 세 건의 예금으로 춘정신용사에 1.808 만원 및 이자를 주장할 권리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1 심 법원에 원금 1.9 1.400 원 및 연체 이자를 회수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1999, 춘정신용협동조합은 허난성 낙양시 상업은행 단성로지점 (이하 단성로지점) 으로 이름을 바꿨다.
산시 () 성 고등인민법원은 남가 () 사무소와 광금회사 () 가 체결한 은행인수환어음협정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쌍방의 진실한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심리를 거쳐 유효한 합의라고 판단했다. 약속에 따르면 남가 사무소는 광금회사를 위해 은행 인수환어음을 처리하고 예정대로 인수했다. 그러나 광금회사는 약속대로 만기금을 지불할 수 없다. 광금회사는 인수금을 연체대출로 전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남가 사무소는 광금회사가 단성로 지점에 담보한 예금증서를 지불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단성로 지점은 예금서에 고이자 부분, 일부 돈이 하남 신미백채 농업경제사회협력사에 의해 사용된다는 이유로 예금증서 지불을 거부했다. 이유가 불충분하여 증거가 없다. 병원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병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84 조, 제 89 조, 제 90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 제 40 조,'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67 조, 제 68 조, 제 76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8 조 본 판결이 발효된 후 10 일 이내에 단성로 지점은 남가 사무소에 왕수금 3 기 정기예금증서 아래 인민폐 654.38+08.08 만원 및 예금증서가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예금증서가 만료된 후 연체료를 지급한다 (예금증서 만기일로부터 지급일까지는 매일 만분의 4 로 연체료를 계산함). 2. 광금사는 남가 사무소의 남은 원금, 합의 이자 및 벌금 (위 첫 단락의 금액 제외) 을 지불해야 한다. 본건 접수비 1400 10 원, 광금사가 400 10 원, 단성로지점 부담 100000 원.
성로지점은 산시 () 성 고등인민법원 () 의 상술한 민사판결에 불복하고, 본원에 항소하며, 우리 은행이 왕수금 () 에게 낸 금액이 654.38+00.34 만원인 예금계 예금증서 형태의 대출 분쟁 사건이라고 항소했다. 왕수금은 공금 은닉을 이용인 허난성 신민시 백채농업경제사회사 654 만 38+0034 만원으로 직접 넘겼다. 이에 대해 은행의 법적 책임은 "투자자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부분, 고용인이 책임지지만 원금 상환할 수 없는 부분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1 심 판결은 우리 은행이 654.38+0034 만원의 원금이자를 부담하고, 연체일 만분의 4 의 연체금 책임은 명백히 잘못되어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왕수금이 공금을 사적으로 예금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이차를 획득한 사실이 있는데, 585 만원으로 원금을 상쇄해야 한다. 본 안건에는 실제 상품 거래 관계가 없고, 은행 수락 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에서 약속한 담보계약도 무효입니다. 왕수금은 광금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정주김원사의 감사이다. 만약 그의 개인 명의의 돈이 공금에 속한다면, 그것은 정저우 김원사의 돈이기도 하다. 광금회사가 다른 회사의 예금증서로 수락어음을 담보하는 것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원판 철회와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다.
남가 사무소 응답: 단성로 지점이 발행한 예금증서의 진실성에 이의가 없는 한 은행은 예금 과정에서 고액의 이차가 있다는 이유로 질권자에게 예금증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단성로 지점은 654 만 38+0034 만원의 예금서가 예금증서 형태의 대출 분쟁 사건이며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단성로 지점은 왕수금이 예금 과정에서 585 만원의 고액 이차를 받았다고 고소했다. 이 주장은 증거 지지가 없어 그의 부분 지불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광금회사와 왕수금이 공금을 사적으로 예금하는 행위는 본 경우 왕수금과 단성로 지점 간의 예금 관계의 진실성과 예금증명 자체의 진실성을 바꿀 수 없으며, 단성로 지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거나 부분적으로 면제할 수도 없다.
광금사는 담보나 수락이 합법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관관계의 합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담보나 수락 방식으로 보증금을 납부할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성로 지점의 담보와 수락은 무효로 예금증을 지불해서는 안 되는 지불 의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Dancheng 도로 지점은 예금 금액을 지불 할 의무가 있음을 증명하는 예금에 이의가 없으며 의무에 이의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왕수금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본원 2 심은 산시 () 성 장지시중급인민법원이 20 10 년 2 월 24 일 (1999) 장법자 제 102 호 민사판결서를 통해 광금회사의 파산을 판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00 1. 회사 파산 청산팀이 본 사건 2 심 심리에 참여했다.
남가 사무소와 광금사가 1997 이후 체결한 10 은행 인수환어음 협정은 쌍방의 진실된 의미로 국가법과 정책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가 사무소는 상술한 은행 인수협정에 근거하여 광금회사에 은행 인수환어음을 처리하고 예정대로 어음을 전액 환매했다. 그러나 광금회사는 약속에 따라 남가 사무소에 차비를 지불하지 못했다. 상술한 인수환어음이 연체대출로 전환된 후 광금회사는 대출 원금과 벌금을 상환해야 한다. 단성로지점에서는 인수협정이 무효인 이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본원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이 법적 관계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정확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 판결 본문에서는 광금사가 남가 사무소의 대출 원금 이자 벌금 상환을 판결하지 않고' 광금사가 남가 사무소의 남은 원금을 지불하고 이자 및 벌금' 만 선고했다. 광금회사가 주요 채무자이기 때문에 본 사건의 채무를 감당하도록 판결해야 하며, 보충 책임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광금회사가 이미 파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채무는 그 회사의 파산 청산팀이 상환해야 하며, 수정해야 한다. 인수협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광금사는 직원 왕수금 명총액이 654.38+0808 만원인 예금증서 3 장을 남가 사무소에 담보로 제출했다. 광금회사가 인수협의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남가 사무소는 세 장의 예금서에 근거하여 담보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예금증서를 발행한 단성로 지점이 예금증서 지불을 거부할 때 남가 사무소는 인수협정과 담보협정에 따라 단성로 지점에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담보협정은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수속이 완비되어 있으며,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고, 마땅히 유효해야 한다. 단성로지점에서는 왕수금이 공금 사예금 과정에서 585 만원의 고이차까지 진행돼 원금을 상쇄해야 한다고 항소했다. 단성로 지점은 그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그 예금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왕수금이 공금을 사적으로 나누든 안 하든, 단성로 지점이 예금증서 지불 책임을 면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병원은 그 소송 요구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르면 판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서성 고등인민법원 (1998) 진 () 제 23 호 민사판결 철회
2. 진성시 방송설비회사 파산청산팀은 본 판결이 발효된 후 10 일 중국 건설은행 장지지점 남가 사무소에 대출 19 1.4 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3. 허난성 낙양시 상업은행 단성로지점 진성시 방송설비회사 파산청산팀이 청산할 수 없는 상술한 채무금액은 65,438+08 만 원 범위 내에서 중국건설은행 장지시지점 남가 분리처 및 왕수금 명명 3 장의 예금이자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동시정기예금이자로 계산됨) 에 지급된다.
본 사건은 1 심 수료비 1400 10 원으로 진성시 방송설비회사의 파산 청산팀이 부담한다. 2 심 사건 수료료 1400 10 위안, 허난성 낙양시 상업은행 단성로지점 부담.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