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사회 환경에서 볼 때 법학 졸업생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며, 일부 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이 전공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법학 전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보편적인 오해이다. 물론, 사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많은 법학 전공 학생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법학과의 취업 채널은 여전히 매우 많은데, 업계 전망은 여전히 매우 매력적이다. 법학과' 취업이 좋지 않다' 는 근본 원인은 법학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수요가 포화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 사회의 실제 수요에 맞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국가 사법시험의 문턱에 갇혔기 때문이다. 사법시스템에서 일하거나 변호사가 되려면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법학과 취업난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다.
(1) 법학을 전공하는 본과는 대부분 이론 교수를 중시하고, 법률 실천은 중시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실천 능력이 부족하여 법률 실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2) 교과 과정 설정과 교수 내용은 국가 사법시험과 단절된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사법시험 상황을 보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다. 사법시험, 대학원생은 본과와 법학과를 넘길 수 없고, 비법학과를 넘길 수 없다. 이런 현상은 모든 법학 교육자를 난처하게 할 수 있지만, 문제를 잘 설명할 수 있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4 년 동안 법을 배웠지만 국가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 및 교수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데다 다른 기술능력의 부족까지 더해지면 취업난은 불가피하다.
(3) 법학 전공 취업 평가에 문제가 있다. 현재 취업에 대한 평가는 모두 그해 졸업생의 취업률을 참고하는 것으로 법학과에 있어서는 과학적이지도 일방적인 것도 아니다. 법학은 많은 학과와 다른 전공이며, 법학생이 졸업 후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사법시험이다. 왜 많은 법학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잃었습니까? 사실 많은 졸업생들이 사법시험을 복습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7 월에 학교를 떠나고 사법시험은 9 월에 열린다. 상당수 졸업생들은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실제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은 사법시험을 마친 후였다. 일부 졸업생들이 그해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계약도 하지 않았고 취업률이 낮은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4) 취업이 현재 환경영향을 견디기 힘든 것은 법학과 취업난만이 아니다.
그렇다면 법학 전공 취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취업 전망이 낙관적이다! 전문가 분석: 각종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거대한 법률시장 수요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농촌에서는 중소기업의 법적 요구와 서비스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변호사 개인수로 볼 때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1 만명당 변호사 수는 0.8 명으로 선진국보다 낮을뿐만 아니라 일부 개발도상국보다 낮다. 기업의 경우 중국에는 5000 만 개의 기업이 있으며, 4 만 개만이 변호사를 법률 고문으로 초빙했다. 법학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취업 좌절은 일시적일 뿐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의 진보, 사회법치의식의 강화, 법치환경의 개선, 법률인재에 대한 사회의 수요가 갈수록 커질 것이다.
변호사의 지역 분포를 보면 발전이 매우 불균형하다. 광저우와 베이징의 변호사는 1 만명을 넘어 전국 변호사 총수의 약 17% 를 차지하고 있지만 청해성은 400 여 명, 일부 주와 개별 현은 1 명의 변호사밖에 없다.
국내의 일부 성과 저개발 지역에서는 공검법 시스템이 인재가 부족하고 일자리 수요가 크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이들 지역 사법시험의 신청 조건과 관문점수선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사람도 매우 제한적이다.
또 다른 이상한 현상은 법학전공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매년 비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주동적으로 원래의 일을 포기하고 국가사법시험에 응시하며 집념적인 정신으로 몇 년 동안 법계에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이다. 일부 비법학과 졸업생들도 원래의 전공을 포기하고 사법시험 대군에 가입했다. 이는 법직이 취업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사법시험의 보루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또 역년 사법시험 신청자 수는 2002 년 36 만명, 2003 년 654.38+09.7 만명, 2004 년 654.38+09.5 만명, 2005 년 24 만 4 천명, 2006 년 28 만명, 2007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