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8 세 미만의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미성년자 범죄 예방은 예방 위주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교육과 보호의 결합을 바탕으로 조기 개입과 등급 예방, 미성년자의 불량행위와 심각한 불량행위를 적시에 예방, 개입 및 교정해야 한다. 제 4 조 미성년자 범죄 예방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인민단체,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마을민위원회, 학교, 가정 등.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사직, 상호 협력, 미성년자 범죄 예방 작업, 미성년자 범죄를 낳는 각종 부정적 요인을 제때에 없애고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발전을 위한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사업 단위, 사회사업 서비스 기관 등 사회조직과 사회복지사, 미성년자 자원봉사자 등 개인이 미성년자 범죄 예방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며 관련 부서는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미성년자 범죄 예방 방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미성년자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 미성년자 범죄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부 관련 부서, 인민단체 및 사회조직을 조직하여 미성년자 범죄 예방 작업을 전개하고, 미성년자 범죄 예방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미성년자 교육지도 및 권익 보호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3)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및 규정의 이행 및 업무 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점검한다.
(4) 미성년자 범죄 예방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보장해야 한다.
(5) 미성년자 범죄 예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정부 구매 서비스 카탈로그에 포함시킨다.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미성년자 범죄 예방 사업. 제 6 조 교육, 민정, 재정, 사법행정 등 관련 부서와 단위,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 인민단체는 미성년자 사회업무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미성년자 사회업무전문팀 건설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사법사회업무서비스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미성년자 중퇴, 사회업무서비스기관 감독, 특별경비 지출, 사회복지사양성 등에서 미성년자 범죄 예방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7 조 마을 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미성년자 범죄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다.
(2) 공안기관이 학교 주변의 치안질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3) 관할 구역 내 미성년자의 후견, 학교, 취업 상황을 제때에 파악한다.
(4) 미성년자 범죄 예방에 지역사회 사회조직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5)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협조하여 불량행위와 심각한 불량행위가 있는 미성년자를 지도하고 교육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사회지배 그리드 관리 정보 플랫폼을 보완하고 본 행정구역 내 미성년자 정보를 수집, 요약, 분석하고 미성년자 유류, 한가한 미성년자, 유랑 구걸 미성년자, 복역 또는 강제 격리 미성년자, 불량행위 또는 심각한 불량행위가 있는 미성년자 등 특수한 미성년자의 생활, 학교, 취업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제 2 장 범죄 예방 교육 제 9 조 미성년자 범죄 예방,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 강화, 범죄 예방과 관련된 도덕교육, 법치교육, 민족단결진보교육, 심리건강교육, 사회생활지도 실시, 미성년자의 법치관념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위법범죄 예방에 대한 의식과 자제력을 높여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학교,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적령미성년자가 법적으로 규정한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중퇴하거나 중퇴하는 것을 방지하다. 제 11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의 직접적인 책임자이며,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하고 다음과 같은 범죄 예방 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미성년자와의 소통과 교류를 유지하고, 미성년자의 생리적, 심리적 특성, 성장법칙을 파악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사춘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장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 시기적절한 도움과 지도를 제공한다.
(2)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 및 도덕 교육을 실시하고, 좋은 가풍을 세우고, 미성년자의 규칙 의식과 시비관념을 키우고, 미성년자의 자기 보호와 불법침해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3) 학교 미성년자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학교 교육에 적극 협조한다.
(4) 미성년자가 비정상적인 심리나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성별, 나이, 성격 특성, 심신 특성, 인지 수준, 일관적인 표현, 잘못의 성격, 뉘우치는 태도 등에 따라 즉시 교육, 지도, 훈계를 해야 한다.
(e) 미성년자가 건강한 영화 프로그램, 시청각 제품, 도서, 신문, 전자 출판물 및 인터넷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도록 교육하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