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사법으로서 권리 기반 권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성상 권리는 권리 주체가 누리는 이익이고, 이익은 권리의 주요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익이 권리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고인의 인격이익. 따라서 완전히 이익으로 권리를 요약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권리는 법적으로 확인된 유형화된 이익을 가리킨다. 이 때문에' 민법통칙' 제 5 조는 민사권 개념 대신 권익 개념을 채택하여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리와 이익을 구분하고, 고인의 명예권 침해, 이익, 권리가 없는 사건에 직면하면 이론적으로 올바른 사고방식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즉 권리가 아닌 이익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침해법의 권리에 대한 광의적 이해, 즉 이익을 포함해 특별규정으로 보호되는 법적 상태를 권리로 간주함으로써 침해법에서 손해배상 보호의 범위를 넓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침해행위법은 영미법계와 같은 침해행위법의 독립입법모델이 아니라 전통부채법체계에 포함됐다. 따라서 침해 행위를 연구할 때 권리와 이익의 차이를 간과하기 쉽다.
권리, 간단히 말해서 시민이나 법인이 할 수 있는 행동과 법에 따른 이익은 국가가 헌법과 법률을 통해 보장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법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스스로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시민이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어떤 행동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도록 요구하여 어떤 이익을 얻거나 어떤 소망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시민의 권리 행사 여부는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권리를 포기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시민들이 권리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 헌법과 법률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시민의 권리가 방해 받거나 침해될 때, 국가는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권리를 행사할 때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사회, 단체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다른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법률 위반으로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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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권익이란 법률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누리는 일정한 사회적 권익이다.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법률 조정의 출발점이자 목적이다. 통치계급은 법률을 통해 일정한 사회적 권익을 확인하고 각종 법적 수단을 통해 침범을 받지 않고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예를 들어, 시민이 법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민이 부양요청, 산업상해 청구, 침해로 국가배상을 요청하는 것은 모두 법률이 명확하게 보호할 권리라고 제안했다. 공민의 형사변호권은 법률이 허용하는 권리이며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 권익' 은 법률원조 신청자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의미하며 실체법상의 권익과 절차법상의 권익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런' 합법적 권익' 은 법률지원기관이 시민신청을 접수할 때 실질심사를 하지 않는다. 법률지원기관이 인민법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신청인이 소송을 일으킨 실체권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법률 원조의 목적은 우선 절차적, 즉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동등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법적 도움을 통해 법에 따라 수령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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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권익에 대한 정의는 엄격히 다르다. 일반인의 보편적인 이해에 따르면, 관만이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어야 벼슬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상은 다소 비하적이지만, 수천 년 권력문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제창하고 뇌봉이 이미 출국한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삼강' 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권익이 한 글자의 차이밖에 없지만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익의 불가침성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리킨다. 적용면에서, 특히 이 권리는 다른 권리가 아니라' 이익' 또는' 이익' 이라는 것이다. 어차피 모두' 권력' 이 아니다. 권력은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권익은 근본적으로 수호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