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기 이상 동안 많은 철학자, 법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가들이 인류의 평화, 안전, 발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인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평화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성과를 거두었다. 상설 국제법원, 유엔, 국제법원 등 국제전문기구와 유럽 공동체, 유럽 연합과 같은 일부 지역기구의 설립과 같은 국제 전문기구.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약탈을 겪은 뒤 국제사회가 국제범죄를 처벌하는 의식이 더욱 강해졌고, 국제형법은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다. 국제법위원회가 국제형법 초안을 작성하고 편찬하는 동안, 국제사회는 제 2 차 세계대전의 각종 반인류죄를 신속히 조직하고 재판하여 시범적 역할을 하는 국제형법의 일반 원칙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면 개인 형사책임원칙, 국가 간 형사사법협력과 협조의 조약 및 협정 원칙 등이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제형법의 발전은 실제로 국제형사실체법과 국제형사소송법의 진화사, 또는 국제형사법전 편찬과 국제형사재판 발전의 진화사이다. 이 역사 과정은 일반적으로 고조에서 저조, 다시 고조에 이르는 곡선을 따라 발전한다. 전반적인 발전 추세에 따라 국제 형사실체법과 절차법의 발전은 동기화되지 않았다.
(a) 국제 형법 개발의 시작 (19 19 이전)
본질적으로 국제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17 세기 관례국제법에 의한 해적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된다. "해적은 줄곧 법에 의해 추방된 사람으로 여겨져 왔으며, 일종의' 반인류죄' 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해적 행위는 해적으로 하여금 국가 보호를 잃고 국가 속성을 잃게 한다. 게다가, 그의 선박이나 비행기는 과거에 어느 나라 국기를 게양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도 잃었다. 국제법상의 해적 행위는 국제 범죄이다. 해적은 모든 나라의 적으로 간주되어' 그들이 관할하는 어떤 국가' 에 의해 법으로 인도될 수 있다. 2 184 1 부터 1982 까지 국제사회는 해적 행위에 적용되는 일련의 국제 법률 문서를 제정했다. 당시 해적 행위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1937 년 9 월 14 일 니옹은' 해적' 이' 공포' 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범죄의 정의는 종종 해적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즉, 범죄가 심각한지, 국제적 비난을 받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야 할 노예무역 4 와 전쟁 5 의 특징이 점차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범죄는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평온도 위협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국제사회는 아직 국제범죄법전을 편찬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절차상 국제사회의 국제형법에 대한 인식은 1474 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당시 신성로마제국의 27 명의 판사가 피터를 심판했다. 폰. 피터 폰 하겐 부시는 그의 군대가 무고한 민간인의 재산을 강간, 살인, 약탈하도록 허락했고, 하느님과 인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가 유죄라고 인정했다. 이 재판은 국제사회에 의해 국제형사재판의 서막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당시 국제형사재판기구와 다른 국제재판이나 사법기관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판은' 비공식' 장소의 재판활동에 속한다. 제 1 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카네기 재단은 19 12 제 1 차 발칸 전쟁과 19 13 제 2 의 조사를 담당하는 독특한 국제적 특색을 지닌 비정부 위원회를 설립했다 제 2 차 발칸 전쟁이 시작될 때 서방 국가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명확하고 믿을 만한 화면' 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는 충돌의 전 과정과 개인 행동을 조사했다. 발칸 위원회는 몇 차례의 실황 조사단을 조직하고 그들이 나중에 발견한 사실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보고를 하고 19 14 년 7 월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같은 해 8 월 제 1 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 보도의 역할은 역사의 축소판이 되었다. 일곱
따라서 형식상 국제 형사소송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실체법보다 이른 것 같다. 실질적 의미의 국제형법이나 절차적 의미에서 국제형법은 규범화된 과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즉 국제범죄실체법의 편찬도, 정식 국제형사재판도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 시기 국제형법의 초기 형태가 이미 나타났다. 특히 19 년 670 년대에는 국제형법이 완전히 독립 발전 추세를 보이고 중앙 집중식 입법과 사법기관을 형성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 조사 및 집행에 기반한 다자간 법률 문서나 기관의 성장을 보여준다. 국제 분야 범죄 타격의 정치적 필요성에 비해 이 분야 법률의 독립 발전은 일반 국제형법의 발전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자간 공약의 증가는 국제형법의 광범위한 내포를 부여하여 인류에 대한 범죄의 전형적인 사례에만 적용되는 한계에서 벗어나게 했다. 일부 새로운 국제협약은 비정규 국제범죄, 장기적 초점 문제, 인도제도 등을 처리했다. , 특히 높은 국제 정치적 의미를 지닌 국제 범죄.
(2) 국제 형법 발전의 첫 번째 피크 (1919-1955)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발발은 인류 사회에 재난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형법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국제형법 발전의 첫 고조였다.
제 1 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국제형법 발전의 직접적인 유발 요인이다. 이때 국제형법의 발전은 실질과 절차 두 방면에서 병행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인간 사회는 전쟁죄와 반인류죄의 심각한 해악을 인식하고, 전쟁죄와 반인류죄가 심각한 국제범죄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한다. 절차상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법, 영, 미, 의미 등 승리국은 각종 타협을 거쳐 결국 베르사이유 조약에 도달하여 세계 최초의 공식 전쟁개시자 책임과 처벌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는 기소되어야 할 전범 895 명의 명단을 제시하고 동맹국의 군사법정을 통해 더 공식적인 국제형사재판을 실시하기를 희망했다. 즉 19 1907 헤이그 협약 서문 마토스 조항에 따라 기소/Kloc-0 당시 정치 등으로 동맹국의 재판활동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 특히 라이프치히에서의 재판은 더욱 그렇다. 10 이에 따라 1 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인의 근시안과 낯선 것에 대한 공포가 국제형법의 발전을 어느 정도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 1 하지만 이 시기에 국제사회가 한 노력은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처벌하려는 국제사회의 강한 열망을 보여 국제형법이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국제형법의 발전을 첫 번째 정점으로 밀고 나갔고, 국제형법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 기간 동안 실체법은 전쟁 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 침략죄 등 심각한 국제범죄뿐만 아니라 대량 학살죄 등 기타 국제범죄도 강조했다. 절차적으로 뉘른베르크 재판 12 와 도쿄 재판 13 은 사회의식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전범을 처벌하려는 국민의 열망도 만족시켰다. 뉘른베르크 법정 헌장' 과 사법활동은 무장 충돌을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만들고, 새로운 국제법 원칙인 뉘른베르크 원칙 (유명한 개인책임 원칙 포함) 을 만들었다. 14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가 확립한 개인형사책임원칙은 사후입법에 속하지만 당시 국제사회가 널리 제창한 법무명불죄 (nulla poena sine lege) 원칙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다. 15 그러나 뉘른베르크 재판의 합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뉘른베르크 재판 전에 국제사회는 이미 1928 년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쟁을 국가 정책 도구로 포기하는 총조약' 인' 켈로그-베리안 조약' (또는' 파리 조약') 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그 조약에 서명한 63 개국 중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그 중 하나이다. 당사자로서, 이 국가들은 분명히 조약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켈로그-베리안 조약' 은 형사처벌은 없지만 뉘른베르크 재판은 공약의 이 결함을 보완한 것으로 뉘른베르크 재판이 국제법 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도쿄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보다 약간 늦었지만 극동국제군사법정은 전통국제법을 바탕으로 전쟁법규나 관례를 위반한 일반 전쟁죄를 재판하고 반평화죄와 반인류죄의 재판 패러다임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확립은 뉘른베르크 원칙의 확장, 특히' * * * 음모' 침략의 이론으로, 도쿄 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은 국제형법의 발전을 최고봉으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유엔이 상설 국제형사법원 설립으로 주의를 돌리도록 촉구하는 또 다른 두 가지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보였다. 1948 년에 열린 유엔총회는 국제법위원회에 국제형사법원 설립의 가치와 타당성을 연구하도록 요청했다.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유엔 총회는 그러한 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치 있고 실현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17 개 유엔 회원국으로 국제형사사법협회를 구성해 국제형사법원 설립을 준비하기로 했다. 195 1 년, 협회는 정관 초안을 제출했고, 1953 은 위원회의 두 번째 수정을 거쳤다. 1953 규정 초안은 국가 원수 및 기타 정부 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자연인' 이 범한' 국제법이 인정한'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적으로'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처벌법 초안' (이하' 치죄법 초안' 으로 간주된다. 17 법원은 범죄 발생국과 범죄자 국적국에 따라' 협약, 특별협정 또는 일방적 선언' 에 따라 법원에 부여한 관할권에 따라 개인 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다. 두 번째는 관련 국제 형법전의 편찬을 촉진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치죄법을 편찬한다는 생각은 항상 국제형사법원을 건립한다는 생각과 병행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형사법원이 성립되지 않으면 국제형사법원을 설립하지 않으면 국제형법은 시행할 곳이 없을 것이다.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또는 현지 소송에 의존하는' 간접집행' 을 통해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해결하기 어렵다. 18
우리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 짧은 기간을 국제형법 발전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 국제형사실체법과 절차법의 발전이 서로 보완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형사재판에 대한 희망에서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형사재판의 실제 운영에 접어들면서 상설 국제형사법원 설립을 호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사고의 변화는 국제형법의 절차상의 진보를 보여주며, 이 시기 국제형법전의 편찬은 국제형사재판이 실체형법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1924 부터 국제형사법협회는 국제형사법원의 건립과 국제범죄법전 편찬에 주력해 뉘른베르크 재판이 이 소망을 실현하는 과정을 가속화할 때까지 노력해 왔다. 65438 년부터 0946 년까지 유엔총회 제 1 차 회의 기간 동안' 뉘른베르크 헌장 및 국제군사법원 판결문에서 인정한 국제법의 기본 원칙' 이 확인되었다. 19 1947 유엔총회는 국제법편찬위원회 (국제법위원회의 전신) 20 에게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범죄법 총칙을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결의 2 1 호에 의해 허가된 임무는 (1)' 뉘른베르크 법정 헌장' 과 법정 판결문에서 인정한 국제법의 원칙을 제정하는 것이다. (2)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법 초안을 작성하고 (1) 섹션에 설명된 내용과의 일관성을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2 년 후, 결의정신에 따라 국제법위원회는' 뉘른베르크 법정 헌장의 기본 원칙' 을 제정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치죄 법안 초안' 을 초안하기 시작했다. 그 위원회는 특별 보고서 제도원을 임명하여'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법' 초안을 작성하는 소위원회를 설립했다. 24 1954 년 초안을 작성한' 죄법 초안' 은 5 개, 13 개의 독립된 국제범죄를 열거했지만,' 국제범죄처벌법 초안' 의 적극적인 편찬과 국제형사재판의 성공으로 이 시기 국제형법의 번영을 구축했다.
(3) 국제형법 발전의 저조 (1955-1992)
국제사 사건이 국제형법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면,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국제전범을 심판하는 것부터 국제사회는 허위적인 평화시기를 경험한 것 같다. 하지만 이 시기에 소위 중대 역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국제형법의 발전도 부진한 상태다.
이 기간 동안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국제형사재판도 하지 않았으며, 국제법위원회는 일부 국제범죄법전을 편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국제법위원회가 보고서 1984 에서 말했듯이, "위원회가 국제형법을 편찬할 때 따르려 하는 절차는 국제제도 위반 (공약 선언 결의안 등) 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다. ) 그리고 모든 국제 범죄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행위들을 선택했다. " 또한 국제법위원회는 1988, 26 법전 초안의' 공식' 을' 범죄' 로 변경하여 범죄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강화했다. 침략죄의 정의가 오랫동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전체 법전의 편찬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국제법을 편찬하고 국제법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지 않았지만, 국제범죄의 정의는 크게 달라졌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점차 전쟁죄, 반인류죄 등 매우 심각한 국제범죄에서 침략, 대량학살, 인종차별, 국제테러, 불법 마약 밀매 등 새로운 범죄로 옮겨가고 있다. 65438 에서 0990 까지 국제사회는 두 가지 새로운 유형의 국제범죄, 즉 환경범죄와 핵무기 절도 및 핵물질 범죄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유엔은 여전히 국제범죄법전을 편찬하고 국제형사법원 설립 과정을 적극 계획하고 있다. 냉전' 이 이 과정의 시행을 방해했지만 1990 이후 국제형법의 발전은 점차 저조에서 벗어났다.
(4) 국제형법 발전의 두 번째 최고봉 (1992-1998)
199 1 부터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국제무장충돌이 발생했고, 1994 부터 르완다의 무장분쟁에서도 대량 학살과 국제인도법 심각한 위반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은 다시 한 번 국제 형법을 새로운 최고봉으로 밀었다. 이 시기 국제형법 발전의 두드러진 특징은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제 형사 특설 법정을 세우다. 1992101 29 1993 년 2 월 22 일, 전문가위원회가 첫 번째 임시보고서를 제출한 후, 30 안전보장이사회 808 호 결의안은 "국제법정을 설립하여 대응 19 1 이후 기소해야 한다 1993 년 5 월 25 일, 전 유고 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ICTFY) 가 헤이그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전남 문제 국제법정이 설립된 후, 안전이사회는 7 월 르완다 내전 중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결의안 935 호 (1994) 를 통과시켰고, 르완다 내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했다. 여기에는 가능한 대량학살행위를 조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995 호는 르완다 법정의 규정과 재판 메커니즘을 비준했다.
우리는 전남 문제 국제법정과 ICTR 문제 국제법정의 설립과 운영이 국제형법의 절차상의 중대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법정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뉘른베르크와 도쿄 재판이 확립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켰다. 이러한 진보는 주로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하나는 법적 연원의 진보이다. 두 법정은 모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국제특설법정이기 때문에 두 법정은 당시 역사적 조건 하에서 심각한 인도주의법 위반 문제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3 1 2 는 국제법의 원칙을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법정은 뉘른베르크 법정과 극동 법정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충돌 당사자만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을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행위자가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실시하면 충돌 당사자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국제법과 형법의 기본 이론을 더욱 통합한다. 소송 활동에서 양지법원이 사용하는 일부 원칙은 국제형법의 일반 원칙의 내포를 확대했다. 예를 들면 병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한 가지 일을 명확히 적용하는 것은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고, 사법독립원칙을 강조하고, 용의자와 피고인의 권리 보호, 국제사법협조 등을 강조한다.
둘째, 형법 초안을 편찬하고 채택하다. 국제법위원회와 국제형법협회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치죄법 초안' 의 편찬과 반포작업이 순조롭게 완성되었다. 지침 초안 텍스트는 199 1 에서 정식으로 형성되며, 초안은 유엔이 각 측의 의견에 따라 끊임없이 분석하고 수정하며 1996 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었다. "죄법 초안" 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국제범죄이며, * * * 에는 26 건의 국제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법전의 제정은 기존 국제공약에 형벌 특징이 포함되지 않은 폐단에서 벗어나 근대 국제공약과 국제형법 발전에서 점차 형성되는 형벌 적용의 규정과 특징을 흡수했다. 예를 들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정 헌장' 이 확립한 개인형사책임원칙, 국제심판이 되어야 하는 국제범죄 등이다. 동시에, 이 법전은 국제범죄의 내면적 특징을 충분히 보여준다: (1) 명시적으로 규정된 행위가 국제범죄를 구성하거나 국제법에 따라 국제범죄를 구성한다. (2) 금지, 예방, 기소, 처벌 및 이와 유사한 의무를 확립함으로써 행위의 징벌적 성격을 간접적으로 인정한다. (3) 성행위의 형사화를 금지한다. (4) 기소 의무; (5) 성행위를 금지 할 의무를 처벌한다. (6) 인도 의무; (형사소송에서의 사법협조를 포함한) 기소와 처벌에 대한 협력의 의무 (8) 형사 관할권을 확립하는 근거 (형사 관할권 이론 또는 형사 관할권이 우선함) ⑼ 국제 형사 재판소 또는 국제 형사 재판소 설립; (10) 상급 명령의 변호 이유를 취소하다. 법전 초안의 편찬과 통과는 법치하의 국제형사재판활동의 필요성을 충족시킬뿐만 아니라 상설 국제형사법원 설립을 위한 선택공간도 제공한다.
셋째, 국제 형사 재판소의 로마 규정의 탄생. 1992165438+10 월 25 일, 유엔 총회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제법위원회가1992 국제법위원회에 의해 구성된 실무 그룹의 건의를 요구하였다. 1994 국제형사법원 규정 초안이 출범하면서 국제사회는 국제형사법원 설립 과정을 가속화했다. 1995 년에 유엔은 국제형사법원 준비위원회를 설립했다. 1996 년 10 월 28 일 준비위원회는 유엔 5 1 대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1 에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1998 국제형사법원 로마규약은 15 년 6 월부터 17 년 7 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세계 외교관 대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었다. 국제형사법원 규약의 탄생은 국제형법 발전의 이정표이다. 한편으로는 국제사회 학술기관과 국제법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세계 각국이 평화, 안전, 발전을 갈망하는 공동의 기대로 각종 문화관념과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공통점을 추구한 결과다. 법령의 과정과 내용으로 볼 때 국제법위원회는 가능한 다른 법률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기를 원한다. 국제형사법원이 설립한 주요 법률문서로' 규정' 은 엄격한 소송 메커니즘과 행정메커니즘을 확립했으며, 그 미묘한 점은 국제형사법원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이는 국제형사법원의 효과적인 운영에 큰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이 실체와 절차적으로 효과적으로 융합되는 전범이기도 하다.
치죄법 초안' 과' 국제형사법원 규정' 의 탄생은 이 시기 국제형법 발전의 풍성한 성과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국제형법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꾸준히 발전할지, 직선적으로 발전할지, 아니면 진동으로 발전할지는 국제관계의 구도와 사회발전 변화의 영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