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현행법과 사법해석의 심리기한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매년 심리하는 민사 사건 중 대량의 사건이 요약 절차를 통해 일반 사건으로 바뀌거나 재판 기한을 연장하거나 넘어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서 간단한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고, 일반 사건의 기한은 6 개월이며, 일부 특수사건의 기한은 재판의 객관적인 법칙을 존중하고 절차의 엄격성과 사건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 위에서 제정된 법정 시간 기준이다.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고 법에 의거하는 재판기관으로서 법에 규정된 기한을 마음대로 초과해서는 안 되며, 법률 및 관련 사법해석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수락, 통지 응소, 심리, 판결, 배달에 관한 규정. 인민법원장도 재판 시한을 연장하는 심의권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법은 각급 법원장에게 특히 어려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일반 조치로 삼을 수 없다.
둘째, 민사 재판 업무의 합리적인 분업을 중시한다. 합리적인 분업은 업무 원가를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재판 방식 개혁을 통해 재판 분리, 당사자 증명 책임, 서기원 단독 서열 관리 등 과학적 조치를 취해 재판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법관 내부의 직책이 불분명하고 분업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보아야 한다. 지금도 법원에는 자료 제공, 재산 보존, 개정 준비, 중재, 필록 작성, 법률문서 작성, 선고, 입건, 보관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민사 판사가 여전히 많이 있다. 이런 상황은 판사의 정력을 크게 분산시켜 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집중할 수 없게 하고, 사건의 질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효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첫째, 법원 자체는 개혁을 강화하고 서기원과 판사, 집행인, 백오피스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하며, 송달, 재산보존, 녹음, 입권, 아카이빙 등 판사가 책임져서는 안 되는 일을 방치하고 전담자가 집행해야 한다. 동시에 판사 내에서는 판결과의 관계를 명확히 조정해야 한다. 민사법정에 중재팀을 설립하여 전문 조정원이 중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전에 판결과 조정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로 조정 방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어 조정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을 더 잘 활용할 수 없게 된 법관을 해결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중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중재명언) 둘째, 법률규정상 기존 민사소송법규정, 관련 사법해석, 인민법원 조직법은 법원 조직 내 각종 인원의 의무분업에 대한 기본 규정이 있지만 세밀한 규정이 부족한 것도 모든 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때로는 관행이 다른 근본 원인이다. 어떤 법원은 재판장 심사제를 실시하여, 재판장에게 전문 법관 보좌관과 서기원을 배치했고, 어떤 법원의 법관은 아직 여러 직을 겸하고 있다. 법원 중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규정이 있다면 각 법원의 업무 리듬의 조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재판 후 적시 판결을 명확히하십시오. 현재 대부분의 법원은 입건부터 개정까지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건부터 개정까지의 시간 간격은 한 달 반을 넘지 않으며, 업무 안배는 비교적 빠듯하다. 그러나 개정 후 사건은 종종 각종 문제로 보류되어 개정 시간이 가까워질 때까지 판결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선 판사의 주관적 의식이다. 일부 판사는 재판 기간이 아직 이르고 다른 일이 많아 조사, 합의정, 판결을 서둘러 시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조정이나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거나 고소를 철회하여 사건을 종결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하면 판결이라는 엄밀하고 비교적 힘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사건은 더 이상 끌 수 없을 때까지 오래 미정이다. 결국 이런 상황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은 기본적인 재판과 일부 재판 절차,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 후 언제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한 시간 요구는 기본적으로 공백이다. 이 경우, 각급 법원은 직무 책임제 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 규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사건은 개정 후 반달 (또는 20 일) 이내에 판결되어야 합니다. 일반 사건은 개정 후 한 달 (또는 두 달)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판결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분관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물론, 최고인민법원이 위에서 아래로 상응하는 보충 규정을 하면 더 좋을 것이다.
넷째, 요약 절차와 일반 절차를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요약 절차를 확대하여 사건의 범위를 심리한다. 오늘날, 재판 관행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잘 처리될 수 있는 많은 사건이 있다. 인위적 또는 법적 제한으로 인해 실제로 일반 절차를 사용하여 재판을 하는 것은 시간뿐만 아니라 제한된 재판 자원도 소모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행방불명된 사건은 현행 사법해석에 따라 반드시 일반 절차를 밟아 심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건은 비교적 간단하며, 간단한 절차를 적용해도 사건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당사자의 행방을 사건 간의 구분으로 삼는 것은 간단하거나 일반적인 절차로 법원 재판 태도의 신중함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다른 실질적인 의의가 없다.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판 태도가 신중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 판사의 재판 수준은 아직 더 향상되어야 하지만, 다년간의 꾸준한 배양과 접근 제도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그들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층법원 판사조차도 기본적으로 본과 이상 학력에 도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재판 요구에 적응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단한 사건을 일반 사건으로 나누는 기존의 기준을 재검토하고,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재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요약 절차의 적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법원 하드웨어 건설을 진지하게 확대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기층법원의 하드웨어 건설은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예를 들면 출국 시찰, 송달 등 사항은 기본적으로 차를 보장할 수 있고, 인터넷 정보화 건설도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존 하드웨어 건설은 실제 요구 사항과는 아직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사건이 많고 임무가 많은 재판 환경에서 판사는 훈련과 독학을 통해 컴퓨터 조작 기술을 습득했다. 하지만 컴퓨터에 법률문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를 빼앗는 일이 너무 많아 컴퓨터가 없는 일부 법관들이 종종 정지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층법원의 법률 도구, 서적, 업무잡지는 상대적이다.
피드백이 부족하여 기층 법관 훈련이 부족하다. 판사는 업무에서 항상 지식이 부족하고 시야가 넓지 않고 업무가 노련하지 않고 담력이 부족한 심리 상태가 있다. 그 이유는 학습, 교육, 하드웨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을 늘리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하드웨어를 갖추어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기층법원에 비교적 완비된 법률 서적을 갖추지 못한다면 * * * 지역 법률 도서관을 설립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기층 법원이 도서관을 가질 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지역 전체에 비교적 완벽한 * * * 법률 도서관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민사 재판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있는 몇 가지 방법과 실천 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절차 요약 재판을 시도하고, 간단한 재판 문서 형식을 시도하고, 다양한 유형의 경우 민사 재판 법원에 해당 개인 상해, 노동 분쟁, 결혼 가족 재판 그룹 등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재판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공사로 민사재판의 질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기초 위에서 통일 지도자, 다방면 협력, 명확한 책임, 합리적인 분업이 필요하며, 결국 구체적인 사건 처리 규칙을 발표함으로써 제도화, 법화를 실현하여 조화되고 질서 있는 상태를 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