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가 출자한 단독 자본, 파트너 로펌의 연간 경영소득은 출자 변호사의 개인경영소득으로 간주되어 자영업자의 생산경영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영업소득을 계산할 때 출자 변호사의 임금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2) 파트너 로펌은 연간 영업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각 파트너가 출자 비율이나 사전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하는 수입을 계산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3) 로펌이 종업원 (변호사 및 행정보좌관 포함, 로펌 투자자는 제외) 에게 지불한 수입은 임금, 임금 소득 계산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4) 로펌 종사자인 변호사는 규정된 비율에 따라 로펌과 수익을 공유한다. 로펌은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예: 교통비, 정보비, 통신비, 고용인 등). 변호사의 당월 수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세무서가 확정한 변호사의 당월 수입의 30% 를 넘지 않는다. 사건 처리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은 로펌이 지불한 임금과 합병하여 계산한다.
(5) 시간제 변호사가 로펌으로부터 임금, 임금 성격의 수입을 취득하고, 로펌은 개인소득세를 압류할 때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비용 공제 기준을 공제하지 않고 소득 전액 (사건 처리비 공제 후 잔액) 에 따라 적용 세율을 결정하고 개인소득세를 공제한다.
(6)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로부터 받은 법률 고문비 또는 기타 보수는 노무보상 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확장 데이터
1.' 국세총국 로펌 실무자 소득세 관련 업무문제 통지' (국세발 [2000] 149 호)
제 1 조 변호사가 출자한 단독 자본, 파트너 로펌의 연간 업무수입은 2000 년 6 월 5438+ 10 월 1 일부터 기업소득세 징수를 중단했다. 출자 변호사의 개인 업무소득으로서' 자영업자 생산경영소득' 의 과세 항목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영업소득을 계산할 때 출자 변호사의 임금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파트너 로펌은 연간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각 파트너의 출자 비율이나 사전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할 수입을 계산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 4 조 로펌이 종업원 (변호사와 행정보좌관 포함, 로펌의 투자자는 제외) 에게 지급하는 수입은' 임금, 임금 소득' 의 과세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5 조 변호사와 로펌은 로펌의 종업원으로 규정된 비율에 따라 수입을 나눈다. 로펌은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예: 교통비, 자료비, 통신비, 고용인 등) 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달 변호사 수입이 사건 처리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은 로펌이 지불한 임금과 합병하여' 임금, 임금 소득' 의 과세 항목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징수한다.
제 6 조 파트타임 변호사는 로펌으로부터 임금, 임금 성격의 수입을 받았고, 로펌은 개인소득세를 압류할 때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비용 공제 기준을 공제하지 않고 소득 전액 (사건 처리비 공제 후 잔액) 에 따라 적용 세율을 직접 결정하고 개인소득세를 공제했다. 파트 타임 변호사는 다음 달 7 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두 개 이상의 장소에서 얻은 임금, 임금 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개인 소득세를 합병하여 납부해야 한다.
파트타임 변호사란 변호사 자격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직장을 떠나지 않고 변호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7 조 변호사는 개인 명의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 보수를 지불하는 사람은 변호사가' 노무보상 소득' 세목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다.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세금은 소재한 로펌이 국고에 납부할 수 있다.
둘. "국세총국 개인독자기업과 합자기업 투자자 개인소득세 규정 시행 범위에 관한 통지" (국세서 [2006] 5438+0 호)
제 2 조 개인독자기업과 동업자가 해외 투자에서 반환한 이자 배당금 배당금에 대한 세금 문제.
개인독자기업, 합작기업의 대외투자에서 얻은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은 기업소득에 통합되지 않고 개인투자자가 얻은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으로 단독으로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 세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파트너쉽 기업의 이름으로 대외투자를 이자나 배당금, 배당금으로 나누어 얻은 것은' 통지' 제 5 조 정신에 따라 각 투자자의 이자 배당금 배당 소득을 결정하고 각각 이자 배당금 배당소득 과세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