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기상행정처벌을 규범하기 위해 기상주관기구가 효과적으로 행정관리를 실시하고, 기상작업질서를 유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기상 행정 처벌의 설정과 시행에 적용된다.
제 3 조 각급 기상 주관 기관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법정 절차에 따라 기상 행정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기상행정법 집행인에 대한 관리와 훈련을 강화하여 기상행정법 집행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4 조 (시) 급 이상 기상주관기구가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이하 기상법제기구) 은 본 행정구역 내 기상행정처벌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기상행정처벌의 시행은 반드시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르고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닫기.
제 6 조 각급 기상주관기관이 기상 위법 행위를 확인한 후에는 당사자에게 위법 행위 중지, 기한 수정, 원상 회복, 기타 구제책 등 행정강제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는 같은 기상 위법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두 번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기상주관기관은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과 벌금 징수를 분리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제 8 조 기상주관기관이 기상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실시할 때, 법정처벌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 당사자의 결함 정도;
(2)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 결과;
(3)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태도와 취해진 시정 조치
(4) 고려해야 할 기타 상황.
제 2 장 행정 처벌의 주체와 관할권
제 9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기상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필요한 경우 기상주관기관은 그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8 조, 제 19 조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에 기상행정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위탁 조직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처벌을 받은 기상 주관 기관의 이름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위탁된 기상주관기관은 위탁조직의 행정처벌 행위를 감독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의 기상행정처벌 사건을 관할한다.
기상행정처벌은 일반적으로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기상주관기관이 관할한다. 이 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기상 행정 처벌 사건은 기상 주관기구가 관할한다.
(1)' 기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프로젝트 대기환경영향평가에 종사하는 단위, 사용하는 기상자료는 기상주관기관의 심사나 행정처벌없이 건설프로젝트 소재지 기상주관기관이 관할한다.
(b)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 및 관할의 다른 해역에서 외국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단독 또는 중화 인민 공화국 관련 조직 및 개인과 협력하여 기상 위법 활동에 대한 행정처벌은 위법 행위가 있는 지방 자치구 기상주관기구가 관할한다.
제 12 조 두 개 이상의 기상 주관 기관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행정처벌 사건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관할하는 기상 주관 기관이 관할한다.
제 13 조 기상 행정 처벌 사건의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분쟁 쌍방은 상급 기상 주관 기관의 지정 관할을 신청해야 한다.
하급 기상주관기관은 관할 범위 내의 행정처벌 사건에 대해 처벌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상급기상주관기관에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4 조 법령은 기상주관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기상주관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이나 부서로 이송하고 규정에 따라 사건 이송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지방 각급 기상주관기관은 벌금과 처벌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1) 현급 기상주관기관은 시민에게 5,000 원 (5000 원 포함)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대해서는 1000 원 (1000 원 포함)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상장기상주관기구로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c) 주정부 기상 당국은 654.38+ 만원 (654.38+ 만원 포함)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 장 행정 처벌 절차
섹션 I 요약 절차
제 16 조 기상주관기관은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줄거리가 경미하며 법정 근거가 있으며 시민에게 50 원 이하의 행정처벌을 부과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하면 즉석에서 기상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17 조 즉석에서 기상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기상행정법 집행관은 2 명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기상행정법 집행관은 당사자에게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2) 현장에서 당사자의 위법 사실을 규명하고 현장 검사나 조사필록을 작성한다.
(3) 당사자에게 기상행정처벌의 위법 사실, 이유, 근거를 설명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준다.
(4)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가 성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5) 기상행정법 집행인이 현장처벌을 할 때는 반드시 통일되고 예정된 형식, 번호의' 현장처벌 결정서' 를 사용하여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근거, 벌금액, 시간장소, 기상주관기관 명칭을 명시하고 기상행정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6) 당사자에게 그 자리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지한다.
기상행정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결정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기상법제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8 조 기상행정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a) 법에 따라 2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그 자리에서 압수하지 않고 시행하기 어렵다.
(3) 외진, 수상, 비효율적인 지역에서 기상행정법 집행관들이 이 이 방법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즉석에서 벌금을 내는 것을 제안했다.
제 19 조 기상행정법 집행관이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성 자치구 재정부에서 통일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벌금을 징수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동급 기상주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기상주관기관은 2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제 20 조 현장 처벌 사건이 완료된 후에는 제때에 입건, 보관 및 기상 주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섹션 ii 일반 절차
제 21 조 본 방법 제 16 조 규정에 따라 간이 절차를 적용해 즉석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외에 기상주관기구가 실시하는 기타 행정처벌은 본 방법에 규정된 일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 22 조 기상주관기관은 검사에서 제보, 고소한 기상위법 행위 또는 이송된 기상위법사건을 발견하거나 접수한 경우 심사를 진행하고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건해야 할 사건은, 계약자가' 기상행정법 집행입안 비준표' 를 작성하여 본급 기상주관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제 23 조 기상주관기관은 반드시 전담자를 지정해 기상위법사건의 입건 작업을 담당하고, 제때에 수사와 검증을 조직해야 한다. 수사 검증을 할 때, 법 집행관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기상행정법 집행관들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제 24 조 기상행정법 집행인이 증거를 조사할 때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기상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물어보거나 조사할 때 필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부업자가 문의와 조사를 할 때 당사자가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관련 상황을 조사록에 기록하여 인가를 받은 후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5 조 기상행정법 집행관은 조사 과정에서 현장에 들어가 증거를 조사하고 관련 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복사할 권리가 있다.
기상 행정 법 집행관들이 증거를 수집할 때 표본 채취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기상주관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등록 보존, 등록 보존 통지서 작성 (도장) 및 7 일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상행정법 집행관은 조사된 기관이나 개인을 위해 관련 기술비밀, 업무비밀, 상업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26 조 현장 검사는 법 집행인과 법정검사 (검정) 기관의 인원이 실시해야 하며, 관련 기술자를 초청할 수도 있다. 법 집행관은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절해야 하며, 계약자는 상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검사 상황은 현장 검사 필기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7 조 조사가 끝난 후, 사건 처리원은 당사자의 진술, 변론, 필기록을 듣고 위법 행위의 사실, 증거, 법에 따른 행정처벌에 대한 초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동급 기상법제기관에 심사를 보내야 한다. 기상법제기구가 없는 사람은 기상주관기구 책임자가 심사해야 한다.
제 28 조 기상법제기관이나 기상주관기관 책임자는 다음 내용에 대해 사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a) 불법 사실이 명확한지 여부;
(b) 증거가 결정적인지 여부;
(3) 법의학이 법정 절차에 부합하는지 조사한다.
(4) 해당 법률이 정확한지 여부
(5) 처벌의 종류와 폭이 적절한지 여부;
(6)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의 이유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검열을 거쳐 위법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사가 법정절차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계약자에게 조사조사를 보충하거나 법에 따라 재검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 29 조 심사가 끝난 후 기상법제기관이나 기상주관기관 책임자는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a) 위법 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입건하지 않는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행정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3) 위법 사실이 성립되어 행정처벌을 하기로 한 것이다.
(4) 법률, 규정, 규정은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서 처벌하는 경우 사건을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5) 기상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고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
제 30 조 법에 따라 기상행정처벌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계약자는 기상행정처벌 결정서를 제작하고 기상주관기구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당사자를 송부한다.
제 31 조 기상행정처벌 결정서는 법률에 규정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2) 불법적 인 사실과 증거;
(3) 처벌의 근거와 내용;
(4)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5) 당사자에게 복의를 제기한 부서나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이름을 알린다.
(6) 기상주관기관의 도장을 찍고 생산날짜를 명시하다.
제 32 조 기상행정처벌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은 시간을 연장해야 하므로 상급 기상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33 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기상주관기관은 처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기상행정처벌 결정서를 피처벌인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 관련 부서를 베껴야 한다.
송달인은 영수증에 접수 날짜를 명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송달인이 수령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송달인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 송달인은 기층 조직이나 송달인이 있는 기관의 인원을 초청하여 상황을 목격하고 설명해야 하며,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처벌 결정서를 송달인에게 남겨두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송달인이 없을 때, 송달인이 있는 기관의 지도자나 성인 가족들이 대신 수령할 수 있다.
우편 배달 날짜는 등기 영수증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섹션 iii 청문회 절차
제 34 조 기상법,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취소 허가 (자격증, 자격증) 또는 큰 액수의 벌금 등 중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고 본 절에 규정된 청문 절차를 적용한다.
제 35 조 기상주관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경우 기상주관기관은 청문을 조직해야 하며,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청문을 조직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36 조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조직된다.
(1)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한 경우 기상주관기관의 통보 후 3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기상주관기관은 청문 7 일 전에 청문의 시간과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공청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 외에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4) 청문 진행자는 기상법제 기관에서 본 사건과 무관한 조사원이 주재한다. 기상법제기구가 없는 기상주관기관이 지정한 본안과 무관한 조사원이 청문 사회자를 맡고 있다.
(5)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가할 수도 있고, 1 2 명을 위탁하여 청문회에 참가할 수도 있다.
(6) 당사자는 사회자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자는 기상주관기관 책임자에게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 청문회에는 당사자, 수사관, 증인 및 사건 처리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가 참석해야 한다.
(8) 청문회를 열 때 조사관은 당사자의 사실, 증거, 처벌 근거 및 행정처벌 건의를 제출한다.
(9) 당사자는 사건 사실에 대해 진술과 변론을 하고 조사원에게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증거를 심문하다.
(10) 청문 과정에서 진행자는 조사원, 당사자, 증인 또는 제 3 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11) 청문회는 반드시 청문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필록은 당사자에게 심의를 한 후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37 조 청문회가 끝난 후, 사회자는 제때에 기상주관기구 책임자에게 청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기상주관기구는 본 방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4 장 행정 처벌의 이행
제 38 조 기상행정처벌 결정이 법에 따라 내려진 후 당사자는 처벌 결정에 지정된 기한 내에 처벌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행정처벌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39 조 당사자는 기상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상주관기관은 매일 당사자에게 벌금 금액의 3%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가 추가 벌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먼저 벌금과 연체료를 납부한 후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제 40 조 모든 벌금은 수지 두 선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한다. 기상 주관기관이나 개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가로채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변상할 수 없다.
벌금의 구체적인 관리는 본 성, 자치구, 총괄지역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1 조 당사자는 기한이 지나도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상주관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42 조 행정처벌 사건은 한 권씩 보관해야 하고, 사건 관련 자료는 사건 처리 인원이 보관해야 한다.
제 43 조 각급 기상 주관 기관은 기상 행정 처벌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하급 기상주관기관은 행정처벌이나 행정소송이 종결된 지 30 일 이내에 상부에서 지정한 처벌사건, 청문 절차를 적용하는 처벌사건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처벌사건을 상급기상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44 조 기상주관기관은 당사자의 불만, 신고 또는 서류심사를 접수하여 하급 기상주관기구가 내린 행정처벌이 위법이거나 명백히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 45 조 행정복의를 거쳐 기상주관기관은 하급 기상주관기구가 내린 행정처벌이 위법이거나 불공평한 것으로 밝혀져 법에 따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제 46 조 각급 기상주관기관은 행정처벌 사건 통계제도를 세우고 상급기상주관기관에 본 행정구역의 행정처벌 상황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47 조 본법 제 34 조에서' 큰 벌금' 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민에게 5000 원 이상 (5000 원 제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30,000 원 이상 (30,000 원 제외) 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 또는 정부 규정은' 큰 액수의 벌금'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상술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 48 조 계획단열시는 현지 (시) 기상주관기구의 허가에 따라 기상행정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 49 조 기상행정처벌법 집행문서는 국무원 기상주관기구가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제 50 조이 조치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1 조 본 방법은 국무원 기상주관기구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 52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부속서: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관련 규정
제 18 조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의 규정에 따라 본 법 제 19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에 행정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 위탁된 조직의 행정처벌 행위를 감독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맡도록 위임하다.
위탁 조직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행정 기관의 이름으로 행정 처벌을 실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위탁 조직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를 관리하는 기관;
(2)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업무에 익숙한 직원이 있습니다.
(3) 위법행위에 대해 기술검사나 기술검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검사나 기술검진을 조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