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자선사업의 조직 조정을 담당한다. 제 5 조 시 민정 부문은 시 자선사업의 조율, 지도 서비스 및 감독 관리를 추진하고, 시 시 자선 합동회의 메커니즘을 조직하고, 일상적인 감독 검사 제도와 중대 자선사업 특별 검사 제도를 수립 및 실시하며, 이 방법을 조직한다.
시 재정, 세무,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관광, 민족 종교, 공안, 시장감독, 교육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자선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시 총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련, 교포련, 잔련, 공상련, 적십자회 등 대중과의 밀접한 연계를 장려하고 사회대중을 동원하여 자선사업에 자금, 물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종교단체가 법에 따라 자선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고,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와 해외 교포들이 자선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지도한다. 제 7 조 시 민정 부문은 지역 자선단체와 지원, 상담, 평가 등 자선업계 조직의 육성과 발전을 강화한다.
자선 산업 조직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선 진흥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1)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업계의 호소를 반영하고, 업계의 권익을 보호한다.
(b) 기금 모금, 자원 봉사자 동원 및 자선 사업 실시에 대한 자선 단체의 산업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한다.
(3) 산업 규범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산업 자율 규제를 강화한다.
(4) 자선 단체 및 자선 사업의 브랜드 건설을 강화한다.
(e) 산업 감독 평가를 실시하다. 제 8 조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자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노인, 고아, 장애인, 중병 환자, 이재민 등 특수 인원에게 정신적 위안, 노동구조 등 자선활동을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직장과 지역 사회 내에서 대중적인 상호 지원 활동을 장려하고, 유휴 물품 기부를 유도하며, 자선 활동에서 가정과 개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제창하다. 제 9 조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이 자선 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기타 편의 조건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전시장, 경기장, 영화관, 역, 부두, 공원, 쇼핑몰 등 공공장소의 관리자들이 자선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관련 비용을 줄이도록 독려한다.
법률 서비스, 회계, 감사, 공증 등의 기관이 자선활동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료 혜택을 실시하도록 장려하다. 제 10 조 시 민정 부문은 정부 구매 서비스, 자금 지원, 초기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공공 서비스 제공, 빈곤 구제 기능을 갖춘 자선 단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으며, 자선 단체가 공익성 의료, 교육, 연금, 장애 재활, 문화스포츠, 생태 환경, 긴급 구호 등 사회서비스 기관과 시설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기업 재단, 가족 재단, 지역사회 재단 등 다양한 자선기금 설립을 지도하는 후원형 자선기금 개발을 장려합니다. 제 11 조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자선단체 종사자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자선단체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 직업수준 시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장려하고, 신용기록과 사회보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적자원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12 조 시 민정 부문은 지분 지적 재산권 수익 기술 유가증권 등 신형 기부 대상의 장려 기부 작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자선단체가 법에 따라 인터넷과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자선활동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모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가 법에 따라 인터넷 모금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 13 조 시 민정 부문은 기관, 기업사업단위, 향진, 지역사회 (마을) 를 이끌고 장려하고 추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 민정 부문은 시 기부 접수소를 중심으로 기관과 향진 기부 접수소, 자선슈퍼마켓, 사회복지사를 도트로 하는 사회기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약자 물자 수요와 물자 분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선기부 접수와 반복적인 빈곤 구제 등 자선활동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는 자원봉사단체가 자선단체와 협력하여 사회적 수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선활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공익성 사회단체, 공익성 비영리단체가 자선구호활동을 펼칠 때 자원봉사자들을 구호대상의 검증과 구호사업 실시에 초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