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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 할랄 식품 관리 규정
첫째, 할랄 음식을 먹는 민족의 식습관을 존중하고 할랄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할랄 식품의 생산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할랄 식품은 할랄 식품을 먹는 사람들의 식습관에 따라 생산, 가공, 저장, 운송, 판매 (이하 생산경영) 하는 식품, 부식품, 조미료를 가리킨다. 제 3 조 자치구 행정 구역 내에서 할랄 식품을 생산, 운영 및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족사무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할랄 식품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상공업, 위생, 공안, 경제무역, 품질기술감독, 검역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할랄 식품의 감독과 관리를 책임진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민족 및 지방 특색을 지닌 할랄 식품의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 세금, 신용 등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할랄 식품을 먹는 민족의 식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관련 주관 부서에 본 조례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할랄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법령에 규정된 식품 생산 경영 조건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1) 가공, 저장, 구매, 판매 등 주요 직위의 경영자는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민족 인원이 있어야 한다.

(b) 할랄 식품의 가공, 저장, 운송 및 판매를위한 특수 장비 및 시설이 있습니다. 제 8 조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소재지 현 (시, 구) 민족사무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할랄 표지판을 신청해야 한다.

(a) 서면 신청 및 개인 신분증;

(2) 건강 허가 및 영업 허가증;

(3) 주요 직무 운영자의 기본 정보와 전용 할랄 식품 설비 시설의 배합 정보.

쇼핑몰, 슈퍼마켓, 바자회 시장, 호텔 등을 종합적으로 경영하는 할랄 식품은 할랄 간판을 걸어야 하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할랄 표지판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족사무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청산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할랄 표지판은 자치구 민족사무부에서 통일한 양식이다.

양도, 임대, 매매 또는 무슬림 로고 사용을 금지하다. 제 11 조 할랄 로고를 획득한 기업과 자영업자는 생산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할랄 로고를 달고 가게 이름, 간판, 식품명, 포장에' 할랄' 이라는 글자를 뚜렷하게 표시해야 한다.

고기, 우유, 식용유를 함유하지 않는 식품은' 할랄' 이라는 글자를 표시하면 안 된다. 비할랄 식품은 할랄 로고가 찍힌 포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비할랄 식품은 할랄 식품으로 가장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이름, 간판, 식품명, 포장 및 광고는 할랄 식품을 먹는 민족 금기의 언어, 문자, 기호, 패턴 및 조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쇼핑몰, 슈퍼마켓, 바자회 시장, 호텔 등 장소에 설치된 노점, 카운터. 종합경영은 할랄 식품의 노점, 카운터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격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14 조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휴업하거나 경영을 변경하기 전에 할랄 표지판을 발급한 부서에 할랄 표지판을 반납해야 한다. 제 15 조 할랄 마크를 획득한 기업과 자영업자는 비할랄 식품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에 할랄 식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구매, 저장 및 취사 인원에는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민족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창고, 요리 도구, 계량기구, 식품 운송 차량, 생산장소는 반드시 전용이어야 한다. 제 17 조 자치구에 들어가 할랄 식품과 일치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그 경영자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족사무부에서 발급한' 할랄'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족사무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자영업자, 쇼핑몰, 슈퍼마켓, 무역시장, 호텔, 기관에 설치된 할랄 식당의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9 조는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할랄 마크를 취득하지 못했거나 할랄 표지를 내걸거나' 할랄' 이라는 글자를 달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족사무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며,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0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양도, 임대, 매매 또는 무슬림 로고를 사칭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족사무주관부에서 철회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5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1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족사무주관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고기, 우유, 식용유가 없는 식품은' 할랄' 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2) 할랄 표시가 찍힌 포장으로 비할랄 식품을 포장하는 것;

(3) 비 할랄 식품을 할랄 식품으로 가장한다.

(4) 할랄 마크를 취득하여 비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생산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