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민법원이 이미 기소된 사건을 심사한 후 고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면 개정 심리를 결정해야 한다. 1.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 인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까지 인민검찰청 고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2.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해 기피, 출두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법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인민법원이 개정일을 확정한 후, 개정 시간,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지하고, 당사자를 소환하고,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4.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공고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제 1 심 안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합니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 6. 인민법원이 공소 사건을 심리할 때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출정하여 공소를 지지해야 한다. 둘째, 개정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했다.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감정인, 통역인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당사자에게 합의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피고에게 변호권을 향유한다고 알리다. 1. 공소인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장 혐의 범죄에 대해 진술을 할 수 있고 공소인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2.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해자, 원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인을 심문 할 수 있습니다. 4.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인의 증언에 이의가 있고,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민법원은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인민경찰은 법정에 나가 직무를 집행할 때 목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증언하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6. 공소인, 당사자 또는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7.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를 제외한 법정에 출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8.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출정 후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훈계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장의 비준을 거쳐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피처벌자가 구속 결정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9. 증인이 증언할 때, 판사는 사실대로 증언과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재판장은 질문의 내용이 본안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을 때 제지해야 한다. 10. 판사는 증인과 전문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1 1. 공소인, 변호인은 당사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물증을 법정에 제시해야 하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 결론, 검문록 등을 증거로 하는 서류는 법정에서 낭독해야 한다.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법정심리 과정에서 합의정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휴정을 선언하고 증거에 대한 조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은 증거를 조사할 때 검사, 검사, 압류, 감정, 조회, 동결을 할 수 있다. 2.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하고, 새로운 물증을 신청하고, 재검사 또는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3.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법정에 출두해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법원은 위의 신청서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5.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법정에 출두할 때 감정인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6. 법정 심리 과정에서 유죄 판결과 양형과 관련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고 토론해야 한다. 7.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거와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다. 8. 재판장이 변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4. 법정심리과정에서 소송참여인이나 방청인이 법정질서를 위반할 경우 재판장은 경고로 제지해야 한다. 제지자를 듣지 않으면 강제로 법정에서 나올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천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벌금과 구금은 반드시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벌금이나 구속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1.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거나 법정이나 모욕, 비방, 위협, 사법인 구타, 소송 참가자,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피고인의 최종 진술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증거가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이 공개적으로 발표되다. 3.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4. 판결문은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항소기한과 항소법원을 명시해야 한다. 5.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라고 통지하고, 새로운 물증을 취하거나, 재검증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검찰은 공소 사건이 추가 수사와 건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c) 신청 회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6. 검찰은 공소사건이 추가 수사와 건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심리를 연기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한 달 안에 추가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7.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장기적으로 재판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b) 피고인이 탈출했다. (3) 자소인은 심각한 질병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소송대리인에게 출두하도록 위탁하지 않았다. (4)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8. 심리정지 사유가 사라진 후 심리를 재개해야 한다. 재판 중단 기한은 재판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9. 법정에서 심리하는 모든 활동은 서기원이 써야 하고, 재판장의 심사를 거친 후 재판장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10. 법정필록의 증인 증언은 법정에서 낭독하거나 증인에게 넘겨 읽어야 한다. 증인은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1. 법원 기록은 당사자에게 읽어주거나 읽어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기록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보충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5.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고,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1. 인민법원 변경 관할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2. 인민검찰원이 추가 수사한 사건은 추가 수사가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후 인민법원이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했다. 3.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이 법정소송 절차를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인민법원에 시정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2 조 * * *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고,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