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언급 된 대운하 유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산 강: 쑤저우 탕, 가흥 순환강, 항주당, 충장항, 상당강
(2) 유산: 롱브리지, 장안문. 제 3 조 대운하 유산 보호는 대운하 유산의 진실성, 완전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일 계획, 등급 책임, 속지 관리, 합리적 이용'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시 인민 정부는 대운하 유산 보호에 대한 조직 지도자를 강화해야 한다.
대운하 유산이 있는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대운하 유산 보호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대운하 유산이 있는 읍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대운하 유산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문화재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 대운하 유산 보호의 지도, 조정,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a) 대운하 유산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대운하 유산 보호 비상 계획 수립, 관련 부서의 비상 경보 대응 조정
(2) 대운하 유산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한다.
(3) 대운하 유산 기록 보관소의 연구, 전시 및 수집을 책임진다.
(4) 법에 따라 대운하 유산 보호 법 집행을 실시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발전 개혁, 교육, 공안, 재정, 국토자원, 환경보호, 도심 계획, 교통운송, 수리, 농업, 문화, 관광, 종합법 집행, 기상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대운하 유산 보호 작업을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대운하 유산 보호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대운하 유산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사회기부 등을 통해 대운하 유산 보호자금을 마련하고 대운하 유산 보호에 사용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대운하 유산을 법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대운하 유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단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신문매체, 각종 문화교육기관, 자원봉사자들이 대운하 유산 보호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시 현 2 급 인민정부는 대운하 유산 보호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8 조 시 문화재 주관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가흥 대운하 세계문화유산 보호 계획 ("대운하 유산 보호 계획") 을 편성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대운하 유산 보호 계획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구하고, 전문가의 논증을 조직하고,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대운하 유산 보호 계획이 비준되어 발표되면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원래의 편성 승인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9 조 도시 대운하 유산 보호 계획은' 전국 대운하 유산 보호 관리 마스터 플랜' 과' 저장 대운하 세계문화유산 보호 계획' 에 부합해야 하며 가흥시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환경보호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대운하 유산에 따른 수리, 항로, 항구 등의 특별 계획과 도시 상세 계획, 진계획, 마을 계획은 본 시의 대운하 유산 보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0 조 도시 대운하 유산 보호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보호 목표 및 원칙;
(2) 유산의 요소;
(3) 유산 종합 평가;
(4) 보호 우선 순위 및 분류 보호 조치;
(5) 유산 지역 및 완충 지대의 구분;
(6) 문화재 전시, 고고학 및 환경 종합 정비 계획 및 관련 계획 제안
(7) 보호 계획의 단계별 이행 계획.
유산 지역과 완충지의 구분은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의 구분과 맞물려야 한다. 제 11 조 시 현 문화재 주관부는 본 시 대운하 유산 보호 계획에 따라 대운하 유산 표지와 대운하 유산 지역, 완충구 경계 말뚝을 설치하고 대운하 유산 소재지 표시 제도를 수립해 대중에게 진실하고 완전한 대운하 유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대운하 유산구역 내에서는 폭파, 시추, 발굴, 채석 등 기타 공사 건설이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대운하 유산 보호 및 전시, 경관 유지 관리, 홍수 방지 배수, 준설, 수공 시설 유지 관리, 수문 수질 모니터링 시설 건설, 항로 및 항구 시설 건설, 교차 강 교량 및 터널 건설, 유람선 부두, 건물 수리 등 필요한 건설 프로젝트 외에.
대운하 유산구 내 공사 건설은 본 시 대운하 유산 보호 계획에 맞춰 대운하 수리유산과 관련된 고적과 유적지를 피하고 대운하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시공 기술을 채택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하고 제자리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대운하 유산 지역과 완충지 내 건설 프로젝트는 대운하 유산의 역사적 풍모 및 경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