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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시 문명행위 촉진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문명행위를 인도하고 발양하기 위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시민의 도덕적 자질과 사회문명의 정도를 제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문명행위 촉진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문명행위는 헌법, 법률, 법규에 부합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반영하고, 사회주의 도덕 풍조에 부합하며, 공서 양속을 유지하고, 사회 풍조를 이끌고, 사회 진보를 촉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3 조 문명행위 촉진은 당 건설을 지도로 인민 주체의 지위를 존중하고 법치와 덕치의 결합, 제창과 통치의 결합, 정부 주도와 사회지배의 결합, 상벌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건전한 당위 통일지도, 정부 조직 실시, 부문별 책임, 사회협력 추진, 대중 참여 * * * 건설 제 4 조 시와 현 (시, 구) 정신문명건설운영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문명행동촉진을 총괄하고, 그 사무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문명행동촉진을 지도하고, 조정하고, 감독하고, 점검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 및 기타 관련 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문명행위 촉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문명행위 선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문명행위 촉진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연간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제 6 조 국가기관과 그 직원, 인대대표, 정협위원, 교육자, 선진전형, 공인은 문명행위를 제창하는 데 모범이 되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문명행위 선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명화되지 않은 행위를 자각해야 한다. 제 7 조 뉴스 매체는 문명 이념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선진 전형을 선전하고, 문명화되지 않은 행동을 감독하고, 사회 전체에서 문명행위를 제창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2 장 문명행동규범 제 8 조 시민은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옹호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며,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

(a) 국가 안보, 명예 및 이익을 보호한다.

(2)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 지원,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한다.

(3) 국기, 국장, 국가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국기를 올리고, 국가를 연주할 때 똑바로 경례하며, 파손, 오손,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 국장을 걸어서는 안 되며, 국기, 국장, 국가를 모욕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법령의 기타 규정. 제 9 조 본 시 각급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 간정방권, 방관 결합, 서비스 최적화, 행정효율 향상, 문명행위 제창 중 표율과 시범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시 전체 각급 정무 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창구 단위는 서비스 기준을 제정하고, 편의 조치를 실시하고, 서비스 공약을 공개하고, 업무 절차를 명시하고, 문명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직원들은 옷차림이 깔끔하고, 행동거지가 제격이고, 언어문명규범이며, 서비스 열정이 주도면밀해야 한다. 제 10 조 시민은 문명생활을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1) 친환경 저탄소 생활 방식과 작업 방식을 실천하다.

(b) 식량, 물, 전기, 기름, 가스 및 기타 자원을 절약한다.

(3) 가정 쓰레기 생산량을 줄이고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한다.

(4) 공공장소에서 행동거지가 문명화되고, 옷차림이 적당하며, 고의로 몸을 드러내지 않고, 자리에 함부로 누워 있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는다.

(5) 도서관, 문화관 (역),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극장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설비를 자발적으로 음소거하고 관련 제도를 준수한다.

(6) 대중교통수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함부로 새치기를 하지 않는다.

(7) 문명식사, 이성적 소비, 분식제 및 수저 사용을 장려하고, 겉치레를 하지 않고, 술을 권하지 않고, 술을 맞추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8) 문명결혼, 문명장의사, 문명제사, 저속결혼 반대, 비교용례, 고의금, 고가채례, 후장박장;

(9) 문명은 화장실과 같고,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공중화장실 시설을 아끼고,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문명생활규범. 제 11 조 시민은 공중 보건을 사랑하고 다음과 같은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a) 불법 사냥, 거래, 운송 또는 식용 야생 동물 없음

(2) 공공장소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을 다물고, 전염병을 앓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다른 사람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쓰레기 및 기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소각한다.

(4)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지 않는다.

(5) 조경과 그 시설을 애호한다.

(6) 공공시설을 아끼고, 공공시설에 글을 쓰거나 그려서는 안 된다.

(7) 흡연행위를 줄이고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8) 아무데나 침을 뱉거나 익사한다.

(9) 과일 껍질, 담배 꽁초, 포장지 (가방, 상자), 음료 캔 (병, 상자), 껌 찌꺼기, 폐전지, 동물 시체 등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공공 * * * 환경 위생 행위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