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란 무엇입니까? 정당방위의 구성요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정당방위는 정당행위 중 하나로 국가, 공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침해자에 대한 손해는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형법 이론에서 위법을 방지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형법학자들은 이런 행위를' 해악 배제',' 위법행위 배제' 또는' 범죄 행위 배제' 라고 부른다. 그러나 행위자가 실시한 정당방위행위는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당방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합법적 권익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한 현실적 의의와 법적 의의가 있다. 정당방위개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1. 자위는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공익, 시민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권리 및 기타 권리에 직면할 때 불법 침해에 필요한 손해를 입힐 권리가 있다. 정당방위는 공민의 권리로서 불법 침해를 제지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다. 시민들이 불법침해를 피하거나 사법기관에 도움을 청할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여전히 정당방위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나라 형법의 정당방위는' 만부득이한' 긴급 조치가 아니라 시민들이 위법 범죄 행위와 싸우도록 장려하는 적극적인 수단이다.
2. 정당방위는 불법침해를 겨냥한 정당적법한 행위이다. 사회에 해롭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국내법의 보호, 지원 및 격려를 받는다.
3. 정당방위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불법 침해자에게 사상자를 일으킬 수 있고, 불법 침해자에 대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들은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법정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자위권을 남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중요 문서
정당방위는 법이 시민에게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와 수단이다. 그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속적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정당방위권이 시민들이 마음대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당방위행위만이 정당행위이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와 수단을 정확하게 행사해야만 정당방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제대로 행사되지 않으면 사회를 위태롭게 하고 범죄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정당방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 필자는 여기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한다.
1, 방위는 반드시 불법 침해를 겨냥해야 한다. 불법침해란 법률의 보호를 받는 공적 합법적 권익에 대한 침해를 가리킨다. 불법침해의 성격, 즉 형사침해와 일반 불법침해를 포함해 피해자는 침해자를 변호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모든 위법 행위는 정당방위해야 한다. 필자는 정당방위의 불법 침해가 주로 심각하고 격렬하며 위험하며 공격적인 행위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범죄 침해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친 불법침해를 방어하는 것은 대개 긴박감, 폭력, 파괴성을 가지고 객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를 가리킨다. 일반적, 무해, 경미한 불법 침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해결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결론적으로 불법 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항변해야 한다.
2, 항변은 반드시 실제적이고 진행 중인 불법 침해를 겨냥해야 한다. 이 내용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불법 침해는 주관적인 상상이나 억측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불법침해를 상상력과 추측을 통해 불법침해의 존재를 오인하고 이른바 정당방위를 잘못 실시하여 무고한 자의 손해를 초래한다면 이런 방위는 형법 이론상 상상력방위라고 한다. 가상방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행위자가 사실에 대해 잘못 인식하는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즉,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지만, 과실로 예측할 수 없는 과실로 과실범죄 논처로 볼 수 있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행위자가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의외의 사고로 처리해야 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둘째, 불법 침해는 반드시 진행 중이고 아직 시작되거나 끝나지 않았다. 정당방위는 적절한시기에 수행되어야합니다. 즉, 불법 침해가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란 불법 침해가 실시되기 전이나 시행 후에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방위를 한다면 형법 이론상으로는 방위 과당이라고 한다. 과도하게 방어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3. 항변은 반드시 합법적인 권익을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방위목적에서 방위인의 방위목적은 국가,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주관적으로 정당하다.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첫 번째 조건이자 형법이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중요한 근거다. 방위가 타인의 부당한 목적을 침해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불법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거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라면, 그 주관적인 목적은 정당방위의 정의에 관계없이 정당방위의 목적에 위배된다.
위의 내용은 관련 대답이다. 자위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정당방위를 할 때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지, 지나친 방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