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첫째, 일반적인 의미의 강도와 공갈 협박의 차이.
일반적으로 강도죄와 협박죄의 구성에 따라 두 죄는 실천에서 구분하기 쉽다. 두 죄의 객체와는 달리 (약탈의 대상은 재산이익과 인신권, 공갈협박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재산이익, 때로는 인신권 침해), 범죄의 객관적 측면에 따라 달라진다. 강도죄는 객관적으로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무지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즉석에서 재물을 얻어야 한다. 공갈 협박죄는 위협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두려워하게 하여 재물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두 죄 모두 위협할 수 있지만 위협의 내용과 방식은 다르다. 첫째, 위협적인 방식으로 볼 때, 협박 협박의 위협은 구두일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피해자를 향해 제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제기할 수도 있다. 강도의 위협은 범죄자들이 스스로 구두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 둘째, 위협의 내용으로 볼 때, 공갈 협박의 위협은 비교적 광범위하며, 폭력의 위협일 수도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여 재산을 파괴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갈협박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파괴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을 내놓는 것이다. 강도의 위협은 대개 폭력입니다. 다시 한 번, 위협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에서 볼 때, 협박협박의 폭력 위협은 피해자가 재물을 내놓지 않으면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폭력 위협은 현장에서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 즉,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현장에서 폭력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뜻은 주로 폭력을 통해 피해자를 정신적인 공포로 만들어 재물을 내놓으려는 의도다. 강도 위협은 즉석에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즉 피해자가 재물을 내놓기를 거부하면 범죄자가 즉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불법적으로 재물을 획득한 시간으로는 공갈 협박이 재물을 획득한 시간은 일반적으로 폭력 위협과 동기화되지 않는다. 즉, 강탈로 재물을 얻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위협적이거나 협박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있다. 강도죄는 즉석에서 재물을 얻는 것이다. 다섯째, 공갈 협박에는 액수 제한이 있다. 즉, 행위자가 공갈 협박을 통해 얻은 재물은 반드시 일정한 액수에 도달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갈 협박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강도죄는 재물의 액수에 대한 요구가 없다. 행위자가 강도를 실시하기만 하면 약탈한 재산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강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폭력으로 억압하여 재물을 강제로 강탈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강도죄, 강도죄, 강도죄, 강도죄, 강도죄, 강도죄, 강도죄) 그 주요 특징은'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다' 와' 즉석에서 재물을 얻는다' 는 두 가지' 즉석' 이다. 공갈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협박과 위협의 수단으로 재물을 강제로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협' 방법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보통 사후에 재물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는 여전히 한 가지 상황이 남아 있다. 행위자가 현장에서 폭력을 저질렀고, 그 자리에서 재물을 가져갔지만 (재물이 공갈 협박의 일정 액수에 달함), 폭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식별합니까? 다음으로, 이 글은 본 사건에서 강도와 공갈 협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둘째, 폭력의 위협 하에서 강도와 강탈의 차이점
폭력으로 위협받는 공갈협박죄와 폭력수단으로 강도죄의 구분이 형법 이론으로 상승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강도의 폭력수단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에 도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폭력명언) 협박 위협에 폭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강도의 폭력 수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일부 국가의 형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러시아 형법 제 162 조에 따르면 강도죄의 성립 근거는'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이런 폭력의 사용을 위협하는 것' 이다. 스위스 형법전 제 139 조에서도 "사람에게 폭행을 가해 생명과 몸을 절박한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저항할 수 없게 하는 것" 만이 강도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일부 국가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일본 이탈리아 한국 등 국가.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판례와 학설을 통해 강도의 폭력 수단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폭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강도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 형법은 폭력수단의 정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이론계와 사법실천에서는 일반적으로 폭력이 다른 사람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강도짓을 하는 고의가 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있는 한 강도죄를 구성한다. 강도의 폭력 수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하는 표준 문제는 없다. 강도를 주장하는 폭력 수단이 어느 정도 도달해야 한다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더 판단해야 한다. 폭력 수단이 피해자의 반발을 억제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주관론은 행위자의 인식에 따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하는 기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행위자가 자신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면 피해자의 반항이 객관적으로 억제되든 안 되든 강도죄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객관성과 주관성은 대립적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행위자가 칼을 들고 날씬한 사람을 강탈하려 한다면 (그는 주관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무술을 연습했기 때문에, 행위자는 재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제압당했다. 이 경우 주관적으로는 강도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분명히 강도죄 (미수) 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폭력적인 수단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폭력의 정도가 일반인의 반항을 억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나는 강도의 폭력적인 수단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하는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도의 본질은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하거나 반항할 줄 몰라 재물을 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하는 범위 내에서 폭력적인 수단으로 재물을 약탈해야 한다. 폭력의 위협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자가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강도짓을 할 경우 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도죄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강도죄와 다른 범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핸드백을 강탈하는 행위는 강도로만 정의될 수 있고 강도죄로 정의될 수 없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강도짓을 하려는 의도가 있고 객관적으로 폭력행위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행위) 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또 강도짓을 하는 폭력수단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에 도달해야 강도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나는 이런 관점이 강도죄에 대한 인정이 너무 가혹하여 강도를 처벌하는 데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방 안에 가두고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면 피해자의 생명건강은 위협이나 침해를 받지 않지만, 행위자의 행위가 강도죄의 결론을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고 행위자에게 자신의 재물을 가져가게 하는 것은 강도죄의 본질적 특징에 완전히 부합되기 때문에 강도죄로 논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강도죄, 강도죄, 강도죄, 강도죄, 강도죄, 강도죄, 강도죄, 강도죄, 강도죄, 강도죄) 피해자의 반항도를 억제하는 기준을 판단하는 것에 관해서는 주관론과 객관론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관설은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면 주관적인 비난 혐의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법익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판단한다면, 한편으로는 주관적 의식이 사람의 내면 활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행위가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법익을 위협하지 않으면 중형경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주관적인 책임의 표현이며 형벌의 겸손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일본 형법과 사법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론이며, 나는 단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아래의 이런 질적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집이 하루 종일 가난해서, 그는 B 강이 칼로 돈을 빼앗는 것을 막았다. A 가 생활에 의해 강탈당했다는 것을 알고 B 는 불쌍해서 그의 돈과 물건을 모두 가져갔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칼을 들고 재물을 강탈하면 일반인의 반항을 억제하고 피해자가 재물을 내놓도록 강요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예에서 A 의 행위는 강도죄 (기수) 로 논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B 는 A 의 폭력을 두려워하여 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동정에서 B 에게 그 돈을 가져가게 하고 A 가 강도짓을 하는 것은 강도의 본질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내 의견으로는, 폭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이 객관적으로 억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분석에 따르면 강도의 폭력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자제해야 하는데, 이곳의 피해자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인' 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 일 뿐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 강도 (미수) 가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공갈 협박죄의' 강압' 이 폭력을 포함하는지, 우리 나라 형법은 공갈 협박의 수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갈 협박은 위협에만 국한되며 현장에서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 고 말한다. [4] 다른 나라의 형법도 정확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독일 형법은' 폭력의 불법 사용' 이' 위협, 협박' 과 병행하는 이 범죄의 표현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 형법은'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수단으로 누군가를 강요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 이 공갈협박죄의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형법은 공갈 협박이 위협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폭력의 위협을 포함한다. "실제 폭력의 성질은 163 조 2 항 2 항 또는 163 조 3 항 3 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는다." 일본 형법에는 협박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판례와 일반 이론에 따르면 협박에는 협박뿐만 아니라 타인의 반항을 억제하지 못한 폭력도 포함된다. 재물을 얻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때 본죄와 강도죄를 구분하는 관건은 폭력의 정도를 보는 것이다. 만약 폭력이 다른 사람의 반항을 억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본죄를 구성한다. 반대로 강도죄를 구성합니다. [5] 상술한 국가의 규정에서 볼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갈 협박죄를 주장하는 협박행위에는 폭력이 포함된다. 러시아는 강제에서 폭력을 배제했지만 협박도 배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폭력을 공갈 협박에서 제외한다는 이론에 따르면, 공갈 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강도죄로 취급되어 중죄와 경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도죄의 양형은 공갈 협박죄보다 더 무겁다). 우리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토론했다. 피고인 일 () 은 만가 () 에서 카드놀이를 하다가 장 () 씨가 돈을 따는 것을 발견하고 장 ()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만씨 집에 가서 3 층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장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카드놀이에서 돈을 땄다고 들었는데, 우리에게 1000 원을 빌려줬다고 한다" 고 말했다. 장은 300 위안을 꺼내서 갚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손씨는 고집스럽게 65438+ 만원을 요구했다. 장 모 거부, 손씨는 장 모 씨의 뺨을 때렸고, 얀 모 씨도 차츰 차츰 차츰 차츰 장 씨를 찾아 외지로 가서 돈을 빌렸다. 장은 3 층에 가서 돈을 빌렸고, 손자와 염대는 아래층에서 서서 돈을 기다렸다. (참고: 만가 3 층에는 전화와 남자 5 명이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은 3 층에서 내려와 1 만원 현금을 건네주고 그날 밤 공안국에 붙잡혔다. 검찰원이 강도죄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다. 법원은 손씨, 연 씨의 행위가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공갈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이미 공갈협박죄를 구성해 공갈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양형을 선고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이론계의 통설에 따르면 손모와 연 씨는 차입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갚을 의도가 없다. 주관적으로, 그들은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객관적으로, 그들은 피해자 장 모 씨에 대해 폭력 행위 (팬 장 모 씨 따귀, 얀 모 씨가 한 발을 찼 다) 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현금 1000 원을 받아 장 씨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 그 행위는 강도죄의 범죄 구성에 완전히 부합되며 강도죄로 논처해야 한다. 그러나 장이 실제로 폭력을 행사했지만 이런 폭력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첫째, 손 () 안 () 은 장 () 에게 경미한 폭력만을 가했고, 폭력의 정도는 반항을 억제할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 둘째, 장 씨가 3 층에서 돈을 빌리겠다고 약속했을 때 손씨와 얀 씨는 따라가지 않았다. 이는 장 씨가 그동안 돈을 내지 않기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만방에 다섯 명이 있습니다. 정말로 반항하고 싶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10,000 개의 방에 전화가 있습니다. 그 때 경찰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장은 다른 많은 선택권이 있다. 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할 정도로 폭력이 필요하다. 본 사건에서, 연 씨와의 폭력행위는 장 반항을 억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강도죄는 부당하게 처벌되었다. 그들의 행동은 공갈 협박죄의 구성에 더 잘 부합되며, 공갈 협박죄로 처벌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은 정확하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공갈 협박죄를 주장하는 수단은 폭력을 포함하지 않는다. 폭력으로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가 강도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폭력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제한하는 정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자리에서 재물을 빼앗는 한 강도죄가 된다. 공갈 협박죄의 수단에 폭력이 포함되어 있다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강도를 지지하는 것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하는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는 견해다. 따라서 폭력 현장에서 재물을 강제로 취하는 행위가 강도나 공갈 협박을 구성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하는 정도에 달할지 여부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하고 그 자리에서 재물을 얻는 정도에 이르면 강도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갈 협박죄에 속한다. 또 다른 견해는 공갈 협박죄의 강제 수단이 폭력을 포함하지만 강도죄의 폭력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폭력으로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가 강도나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지 여부다. 피해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강도다. 그렇지 않으면 강탈이다. 폭력적인 수단으로 즉석에서 재물을 빼앗는 행위가 강도죄 또는 공갈 협박죄의 구분 기준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찬성한다. 그러나 반항을 제한하는 기준은 너무 가혹하면 안 되며 피해자가 전혀 반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 피해자의 반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관용 범죄자가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중죄 경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법 관행에서도 파악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