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 2 월 23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734 회 통과, 2006 년 2 월 20 일 최고인민검찰원 제 12 회 검찰위원회 제 73 차 회의 채택, 2006 년 3 월 2 일부터 시행)
I. 일반 규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 인민검찰원이 공익소송제도를 제기하는 규정에 대해 재판과 검찰업무의 실제와 결합해 이 해석을 제정했다.
제 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공익소송사건을 처리하는 주요 임무는 사법재판과 법률감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헌법법권위를 지키며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익과 사회공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조건에 부합하는 주체가 법에 따라 공익소송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법행정을 촉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 3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공익소송 사건을 처리하면 헌법과 법률의 규정, 소송제도의 원칙, 재판권, 검찰권의 운행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검찰원은 공익소송 검사로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에 따라 상응하는 소송 권리를 누리고 해당 소송 의무를 이행한다. 단, 법률,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 5 조 시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제 1 심 민사공익소송 사건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가 거주하는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기층인민검찰원이 제기한 제 1 심 행정공익소송 사건은 행정기관이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제 6 조 인민검찰원이 공익소송 사건을 처리하면 관련 행정기관, 기타 조직 및 시민조사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관련 행정 기관, 기타 조직 및 시민은 협조해야 한다. 증거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제 1 심 공익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인민배심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공익소송 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인민검찰원에 출두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인원을 파견하여 출정하여야 하며, 출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파원 출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견 인원의 출정 통지서에는 이름, 법적 지위, 출정 이행의 구체적인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9 조 법원 검사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공익 소송 기소장을 낭독한다.
(2) 인민검찰원이 수집한 증거를 제시, 설명하고, 관련 증거에 대해 질증을 실시한다.
(3) 법원 조사, 토론 및 의견 발표에 참여한다.
(4) 법에 따라 다른 소송 활동에 종사한다.
제 10 조 인민검찰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불복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사건을 심리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한 인민검찰원은 사람을 파견하여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상급인민검찰원도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 12 조 인민검찰원이 공익소송 사건의 판결을 제기하고,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피고가 불이행하면 인민법원은 이송하여 집행해야 한다.
둘째, 민사공익소송
제 13 조 인민검찰원이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에서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파괴, 수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등을 발견했을 때. 공익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 법에 따라 공고해야 하며, 공고기간은 30 일이다.
공고가 만료되면 법에 규정된 기관과 관련 조직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4 조 인민검찰원이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사공익소송기소장, 피고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한다.
(2) 피고의 행동은 공익을 훼손했다.
(3) 검찰이 공고 절차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제 15 조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한다. 민사소송법 제 119 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본 해석 규정의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입건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 16 조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민사공익소송 사건은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면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제 17 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민사공익소송 사건을 접수한 후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미 소송 전 공고 절차를 이행했고, 인민법원은 입건 후 더 이상 공고하지 않는다.
제 18 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소송요구가 사회공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침해 중지, 원상 회복 등의 소송 요청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제 19 조 민사공익소송 사건 심리 과정에서 인민검찰원이 전체 소송 요청이 이뤄진 후 기소를 철회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0 조 인민검찰원이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파괴, 식품의약품 안전 침해 등 분야 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같은 재판조직에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형사부민공익소송사건은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셋. 행정 공익소송
제 21 조 인민검찰원은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식품의약품 안전, 국유재산보호,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등 분야에서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거나 국익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것을 발견했다.
행정기관은 검찰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국익이나 사회공익손해가 계속 확대되는 등 비상시 행정기관은 15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제 22 조 인민검찰원이 행정공익소송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행정 공익소송 기소장 및 피고인 수에 따라 사본 제출
(2) 피고가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아 국익이나 사회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3) 검찰은 이미 소송 전 절차를 이행했고, 행정기관은 여전히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바로잡지 않는다.
제 23 조 인민검찰원은 행정소송법 제 25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공익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소송법 제 49 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본 해석 규정의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입건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 24 조 행정 공익소송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법행위를 바로잡거나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 인민검찰원의 모든 소송 요청이 실현되고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철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내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소송 요청을 변경하여 원래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는 확인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위법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5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행정공익소송 판결을 내려야 한다.
(1) 행정행위로 행정소송법 제 74 조, 제 75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로 기소된 경우, 판결은 위법이나 무효를 확인해야 하며, 행정기관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기소된 행정행위는 행정소송법 제 7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로 판결이 취소되거나 부분적으로 취소되면 기소된 행정기관에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소된 경우, 판결은 일정 기간 내에 이행된다.
(4) 기소된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벌이 명백히 부적절하거나, 기타 행정행위가 금액 인정과 확정과 관련된 경우, 개판해야 한다.
(5) 기소된 행정행위의 증거가 확실하고, 적용 법률, 법규가 정확하고, 법정절차에 부합하며, 인민검찰원은 월권, 직권 남용, 명백한 부당함이 없거나, 인민검찰원이 행정기관이 법정의무를 이행하도록 기소한 이유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판결이 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민법원은 피소 행정기관이 속한 인민정부나 기타 관련 기능부에 판결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넷. 보충 조항
제 26 조 본 해석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27 조 본 해석은 20 18 년 3 월 2 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앞서 발표한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서가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아 본 해석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