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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 법과 사회의 관계
근대 독일인들은 인문사회과학을 자연과학과 동등한 지위로 끌어올렸고, 베를린 훔볼트 대학 이후 현대대학은 사회과학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법학은 이 배경과 관련된 과학으로 이해됩니다.

법의 핵심 내용은 가치론이다. 본질적으로 법의 핵심은 사고의 중심일 뿐, 설법의 실체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실천에서 가치를 반영하는 방법 (또는 가치가 실현되었음을 증명하는 방법) 을 논증하는 것이다. 이 논쟁은 법률 부서의 모든 지점을 형성했습니다. 법적 가치를 실현할 것인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증은 경험적이고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적이다.

가치 유도에 있어서도 법도 공리화 이론이 필요하다.

소송 연구에서 법은 인지심리학의 미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왜 대항제가 인식론적으로 합리적입니까? 인지심리학은 모든 사람이 무서운 인간성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법이 과학인지 아닌지, 가장 쉬운 문제는 법리학이다. 법리학은 가치의 핵심이지만, 그것은 단지 법리학의 하나일 뿐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학의 형이상학은 과학을 경시할 수 있지만, 법리학의 형이상학 (응답 부문법) 은 반드시 종합 분석에 호소해야 하며, 가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과학의 전통적 의의는 경험과학을 가리킨다. 과학이 무엇인지, 전통적인 의미에서, 결코 확정하기 어렵지 않다. 그것의 기본 특징은 실험을 통해 관찰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칼 포퍼는 그것이 위선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포퍼의 말에 따르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은 과학이 아니다.

법률 자체는 과학이지만 핵심 문제의 과학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의 원시 정신 논증은 엄격한 과학이 아니지만, 법률의 응용 논증은 과학이다.

법을 과학으로 이해하는 분야에서는 경험이 위선 이론을 증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항제는 현대 유행의 소송 제도여야 한다. 그것 없이는 사법독재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법은 사람들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 매우 광범위한 역할을 한다. 법률은 다양한 정도로 자연과학을 포함한 각종 학과와 관련이 있다. 역사적으로 법과 정치가 오랫동안 결합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가톨릭교회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고, 정치와 법률은 모두 교회의 신학에 종속되었다. 17 ~ 18 년의 자산계급 혁명 시기에 법과 정치학은 모두 신학의 속박에서 벗어났지만, 일부 철학자들이 망라한 철학 체계에서는 여전히 두 부분으로 남아 있어 이 두 학과를 분리하기가 어렵다. 법학과 정치학은 19 세기까지 철학에서 분리되어 독립 학과가 되었다.

법은 국가, 정부, 정당, 정치가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은 정치를 연구해야 하고, 정치도 법률을 연구해야 하며, 둘 다 국가를 연구해야 하지만, 연구 대상과 중점은 다를 뿐이다. 법에 따라 학과의 기준을 나누다

1..1객체 및 메서드 조합

1.2 범주 및 레벨 조합

1.3 현실과 이상의 결합 1, 이론법학

즉, 일반 방면에서 법학 연구 대상의 다양한 기본 개념, 기본 원칙, 기본 원칙 및 기본 법칙을 탐구하는 법학 분야 학과의 총칭이다.

참고: 이론법학은 주로 인식론의 시각이 아니라 법학의 연구 대상과 방법에 따라 나뉜다. 그 연구 대상들은 비교적 추상적이며, 연구 방법은 이론 분석의 학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론법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주요 대표는 법학이다. 한 나라의 법체계에 입법학, 법사회학, 법해석학, 비교법과 같은 종합적인 법률이 없다면 이론법학으로 볼 수 있다. 이론 연구에 중점을 둔 법학 변두리 학과도 이론법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법률을 적용한다

즉, 법률 실생활에 직접 봉사하고 법률 실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법학 분야 총칭이다.

참고: 응용법학의 연구 대상은 주로 법실생활의 경험재료로 이론법학보다 실천성이 있다. 그것은 이론 법칙의 구체화이자 이론 법칙의 원천이다. 그러나 응용법학은 이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하는 이론은 교차 학과에서 보편적인 지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응용학과의 실제 문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응용법학의 대표학과는 헌법, 민상법, 형법, 소송법 등 다양한 부문법이다. 실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법률 실무 분기와 법률 변두리학과 분기도 응용법학에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역사의 법칙

법과 그 현상 및 법과 관련된 역사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법학지학과의 총칭이다.

참고: 역사법학은 법률체계의 특수한 범주로서 주로 이론내용 (즉, 역사를 거울로 함) 과 응용내용 (즉, 고대가 현재용이며, 새로운 것을 내놓는다) 을 포함한다. 역사법학은 주로 역사상 다른 국가, 다른 역사적 유형의 법률제도와 법률사상을 연구하여 그 본질, 내용, 형식, 특징 및 생성, 발전, 소멸의 법칙을 연구한다. 주로 중외법제사, 중외법률사상사, 법률사를 포함한다.

넷째, 종합법학

즉, 그것은 상당히 비약적인 법률 지점의 총칭이다.

참고: 종합법에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 대상이 법학의 많은 가지나 여러 가지를 가로지른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론, 응용, 역사는 서로 치중하지 않지만 모두 포용적이다. 법학 총론이나 개론은 전형적인 종합법학이다. 입법학, 법사회학, 법해석학, 비교법, 국제법도 포함된다. 법학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이론법학, 일명 기본법. 연구 방법의 기본 개념, 원칙 및 법칙. 중국 법률부가 이 학과를 위해 개설한 과정을 법학 기초 이론 (약칭 법리학) 이라고 한다.

(2) 법사. 법률사와 법률사상사로 나눌 수 있다.

(3) 국내법. 헌법, 행정법, 민법, 경제법, 노동법, 환경법, 형법, 소송법, 군법을 포함한 국가 각 부처의 법률을 가리킨다. 헌법은 한 나라의 근본법이므로 헌법은 국내 법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④ 국제법. 국제 공법, 사적 국제법 및 국제 경제법을 포함합니다.

⑤ 입법. 입법원칙, 계획, 입법체계, 입법체례, 입법절차, 입법기술, 법률편찬, 입법평가 등의 문제를 연구하다.

⑥ 법률 해석학. 법률 조문의 내용과 문자를 해석하는 것은 중외 역사의 주석법학에 해당한다.

⑦ 법률 사회학. 일반적으로 사회 현실 문제를 통해 법률을 연구하는 사회적 기능, 시행 및 효과를 가리킨다.

(8) 비교법과 외국법. 비교법은 다른 국가 (또는 특정 지역) 법에 대한 비교 연구입니다 (국내법과 외국법 사이 및 외국법 사이 포함). 따라서 비교법은 외국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⑨ 법과 자연과학, 기술과학 또는 기타 사회과학 사이의 일부 변두리 학과. 과학기술법, 법의학, 사법감정, 사법정신과학, 법률통계학 등.

각 개별 분기에서 하위 분기를 다른 수준으로 더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분기에서, 각 나라의 법률은 항상 그 나라의 현행법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