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 행정복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재심의 신청 1.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b) 재심의 수락 1. 복의기관은 복의신청에 대한 형식심사를 진행하고 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행정복의법 규정에 맞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에게 관련 복의기관에 행정복의법과 규정에 부합하지만 본 기관이 접수하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을 제출하라고 통지합니다. 본 기관이 접수한 행정복의법 규정에 부합하는 행정복의신청은 복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c) 행정 재검토 1. 재검토 기간 동안 특정 행정 행위는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2. 복의기관은 복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복의신청서 사본 또는 피청구인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3. 신청인은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복의기관 법제사무소는 서면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조직과 인원에 상황을 조사하고, 복의의견을 제기하고, 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이나 집단토론을 보고할 수 있다. 5.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은 재심의 신청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는 동시에 종결된다. 6. 복의기관은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최대 30 일을 넘지 않습니다. 7. 복의기관이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때 행정복의결정서를 만들고, 단위 도장을 찍고,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8. 행정복의결정서가 배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iv) 구현 1.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행정복의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2. 신청인이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복의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소송과 행정복의의 차이: 1 그들이 받아들이는 기관은 다르다. 행정 소송은 법원이 접수한다. 행정복의는 행정기관이 접수한다. 일반적으로 원래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이 접수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동급 행정기관이 접수한다. 그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성격은 다르다. 인민법원이 행정소송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사법행위이며,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 행정기관이 행정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범위에 속하며 행정복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절차는 다릅니다. 행정복의는 행정복의절차를 적용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 절차를 적용한다. 행정복의 절차는 간단하고 빠르며 저렴하지만 공정성은 제한되어 있다. 행정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공정하고 믿을 만하다. 행정복의는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행정소송은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4. 복습의 힘이 다르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행정주체의 행위에 대해서만 합법성 심사를 할 수 있다. 행정복의법에 따르면 행정복의기관은 행정주체 행위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심사할 수 있다. 접수와 심사의 범위가 다릅니다. 행정소송법' 과' 행정복의법' 은 수락 범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안 목록을 보면 행정복의법의 접수 범위는 행정소송법보다 더 넓다. 또한 행정복의법은 국무원의 규정,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부서의 규정, 향진 인민정부의 규정 등 규범성 문건을 행정복의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은 두 가지 다른 감독으로 각각 장점이 있어 서로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현대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두 시스템을 동시에 만든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서는 행정복의를 행정소송의 선행단계로 삼는다. 당사자가 구제 경로를 선택하거나 당사자가 복의 구제 경로를 선택한 후에도 행정소송 제기를 허용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범위에 따라 신고,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