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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제안
첫째, 저작권 집단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실현을 촉진하고 국제저작권제도와 더욱 접목한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 속하며 저작권은 저작권자나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가 행사해야 한다. 개정 전 저작권법 제 4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대중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 개정 후, 이와 관련하여 집단 관리 조직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 및 저작권 관련 권리자는 저작권 집단 관리 조직이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집단관리단체가 허가를 받은 후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자를 위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로서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와 관련된 소송, 중재활동을 할 수 있다. "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으로, 설립 방식, 권리의무, 저작권허가 사용료 징수 및 분배, 감독관리는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집단관리기구가 권한을 부여받으면 권리자가 구제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다.

저작권 집단관리는 많은 저자들이 하나의 통일된 조직, 즉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서양에서는 저작권 집단관리제도가 이미 200 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와 관련하여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1990 저작권법이 제정될 때, 일부 전문가들은 집단관리조직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직에 대해 알지 못했고, 우리나라도 관련 실무 경험이 부족하여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천 분야에서는 1992 에 설립된 중국 음악저작권협회, 1998 에 설립된 중국 저작권보호센터 등 일부 단체로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들이 이미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완벽한 권리체계로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제 10 조에 나타난다. 이러한 권리 중 일부는 발행권, 개편권, 전시권 등과 같이 저작권자 스스로 행사한다. 그러나 저작권 소유자가 복제 권리와 같이 통제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권리도 있다. 우리 나라 저작권법은 신문 전재 등 형식의 작품 사용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작품이 대규모로 여러 차례 전재되면 작가의 원고료권은 효과적으로 보호되기 어렵다. 음악 작품의 재생권과 같은 것들이죠. 작가는 그 작품을 방영하는 모든 라디오, 방송국, 그에 상응하는 재산권은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 제도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저자가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체관리기구가 의무를 이행하고, 사용 허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미 저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저작권 집단관리제도에 원칙적인 규정을 하는 것이 입법상의 큰 발전이다.

전문적인 집단관리조직을 통해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를 행사하면 권리자에게 권리를 실현하거나 구제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국가의 경우 저작권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세계 지적 재산권 제도와 접목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사회 전체에서 권리인의 창작 적극성을 보호하고 창의력을 자극하며 과학 문화의 진보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 행정처벌의 범위와 종류를 확대하고 저작권행정관리부의 행정법 집행을 강화한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은 사법보호와 행정보호 2 선제 [2] 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행정보호를 약화시키고, 행정력이 지적재산권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3]. 그러나 지적재산권 분쟁의 수, 영향, 전문성이 강해 모두 사법경로를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다. 행정 보호는 빠르고 절차가 간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제때에 분쟁을 처리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 보호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의 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제지적재산권기구도 지적재산권의 행정보호를 인정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개정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은 모두 행정보호를 규정하고 강화한다. 이는 저작권법 개정에서 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1, 행정 처벌 범위 확대

원래 저작권법 제 46 조를 비교해 보면 개정된 저작권법이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 제외) 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벌을 줄 수 있고, 이런 전파 방식 등은 복제, 발행, 그리고 (2) 공연자의 허가 없이 그 공연을 발매하는 녹음비디오 제품을 복제하거나 녹음비디오 제작자의 허가 없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퍼져나가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그 녹음비디오 제품을 대중에게 전파한다. (3) 저작권자나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 없이 권리자가 자신의 작품, 음상 제품 등에 대해 취한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파괴한다. , 또는 의도적으로 작품, 시청각 제품 등의 권리를 삭제, 변경, 전자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한 작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은 예술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저작권 분야 행정처벌의 힘과 폭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저작권 객체 범위의 발전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권리 객체는 행정 구제를 필요로 한다. 한편, 현재의 해적판 활동이 만연한 것을 감안하면 이미 여러 해 동안 정비해 왔지만, 만연한 기세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국제적 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과 세계의 지적재산권 교류에 불리하다. 행정 기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 집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행정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십시오.

원저작권법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종류는 주로 위법소득과 벌금을 몰수하는 것이다. 수정 후 침해 복제품 몰수, 파기, 침해 복제품 제작을 위한 자료, 도구, 장비 몰수, 즉 침해 소득 외에 침해 제품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도 몰수되어 처벌의 색채를 높였습니다. 침해자의 후속 침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면 좋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사법절차를 보완하고, 잘못추정 원칙을 채택하고, 법정배상제도를 규정한다.

1. 임시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시에 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가능한 증거를 보존하고 침해 행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WTO 지적재산권 협정은 회원국 사법기관이 임시 금지령, 증거 보존 조치 등과 같은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의 통행 관행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체계에서 침해 행위의 구성은' 해악 결과' 의 중요한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는 곧 발생할 침해 행위에 대한 사법구제도 없고, 이런 행위에 대한 임시 금지도 없다. 민사소송법 제 74 조는 증거가 가능하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소송 참가자가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실질적인 분쟁과 관련된 소송에서만 취해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의 저작권 사법 관행에서, 자주 발생하는 침해 행위는 제때에 제지할 수 없고, 침해 증거의 소멸, 침해자가 징벌을 받지 못하고, 권리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법보호를 약화시켰다. 저작권법 개정 후, 소송 전 금지, 재산보전, 증거보전 규정이 추가되어 전통적인 침해 구성 이론을 돌파한 것은 입법상의 또 다른 중대한 진보로, 침해 행위의 진일보한 발생과 확대를 피한다. 법원이 사건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제때에 침해 증거를 보존하고 고정한다.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보호하다.

2. 잘못 추정의 책임 원칙을 확립하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증명 부담 원칙은'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 분야에서 권리자는 침해 행위를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 침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는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침해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수단이 점점 전문화되고, 관련 분야가 점점 더 넓어지면서 피침해자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왔다. 저작권자가 몇 년 동안 치유된 해적판을 기소하려면 해적판 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 저작권 보유자가 해적판을 발견한 후, 해적판 사람들은 종종 해적판 제품의 출처를 제공하지 않고, 각종 구실로 해적판 제품의 불법성을 감추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해적판, 해적판, 해적판, 해적판, 해적판) 권리자는 스스로 강력한 반박을 하기 어렵다. 이런 증거책임의 분배는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할 때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무공해 귀환을 두려워하며, 심지어 대량의 소송 비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저작권법이 개정된 후, 권리자에게 불리한 이런 국면이 역전되었다. 개정된 저작권법 제 52 조는 "복제품의 발행인, 프로듀서는 출판을 증명할 수 없고, 제작은 합법적으로 허가된다. 복제품의 발행인이나 영화 작품,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향제품의 임대인은 그 발행과 임대한 복제품이 합법적인 출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복제품이나 다른 제품의 발행인, 생산자, 발행인, 임대인이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저작권법이 확립한 잘못 추정 원칙은 저작권 시행과 저작권 분쟁 소송 제도의 보완에 큰 의미가 있다.

3. 배상 규정을 구체화하여 법정 배상액을 인상합니다.

수정 전' 저작권법' 은 원칙적으로 배상 문제를 규정하고 수정 후 정련했다. 저작권법 제 48 조는 배상액을 결정하는 몇 가지 방법을 열거한다: (1) 권리자의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한다. (2) 침해 자의 불법 소득에 따른 보상; (3) 법정 배상액에 따라 배상하다. 법정 배상액이 확정되면 권리인의 실제 손실과 침해자의 위법소득이 확정되기 어렵더라도 인민법원은 여전히 침해행위의 사회적 영향, 줄거리, 범위에 따라 침해자에게 법률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승소 배상' 의 난처한 국면을 피하고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제 통행 관행에 부합한다. 동시에, 이 제도의 수립은 우리나라의 민사 배상 제도를 풍부하게 했다.

지적 재산권은 경제, 과학 기술, 문화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저작권법의 개정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저작권법은 입법 내용이든 입법 기술이든 국제 수준에 이르렀다. 지식경제의 물결과 국제사회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완벽한 보호에 직면하여, 나는 중국의 저작권 보호 제도가 시대의 요구에 완전히 적응하고, 중국 과학교흥국 전략의 실행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와 강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