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전국시대는 중국 역사상 격렬한 격동과 급격한 변화의 시기였다. "제후가 당도하고, 다투고, 주" "예붕악악". 왕권이 쇠락하여 패권이 궐기하다. 신흥 지주 계급이 역사 무대에 올랐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예주 귀족의 사법독재에 반대하고 자신의 힘을 키우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법치를 사상무기로 삼고 비밀과 독재를 특징으로 하는 노예제 법제도에 대해 격렬한 투쟁을 벌이며 성문법 제정 및 발표 운동을 벌였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은 기원전 536 년 정, 기원전 5 13 연금성문법 발표다. 춘추시대 성문법 발표는 중국 법률사상 처음이다. 당시 사회 전체에 큰 영향과 강한 진동이 가해져 각기 다른 계급과 계층의 사상가들이 분분히 나서서 각자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서 출발하도록 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자신의 법률적 견해와 정치적 관점을 발표하며 지속적인 논쟁을 형성하여 춘추부터 전국까지 이어간다고 할 수 있다. 성문법 발표와 논쟁 과정에서 신흥지주계급을 대표하는 법가 세력이 날로 커지고 성숙해지고,' 법치' 정신이 널리 퍼지고, 이데올로기 분야의 투쟁이 법률가에 의해 법률실천으로 이끌려' 사유법정' 원칙을 반영하는 봉건법제도가 법률기밀을 특징으로 하는 노예제도 법제도를 대체하는 역사적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후 전국 시대 각국의 유신파의 법률개혁으로 낡은 법체계가 무너지고 끝나면서 새로운 법체계가 최종적으로 건립되었다. 춘추전국시대 백가쟁명 중 자신의 법률사상을 제기한 사람은 당연히 유, 법, 도삼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성문법 출판을 둘러싼 논쟁에서 유, 법, 도 세 집은 대표적인 관점과 주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로부터 반영된 세 가지 다른 법률사상은 후세의 봉건법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도교의 경우, 그' 자율적',' 무위' 의 황로사상은 정권 건립, 국력 회복 초 (한초) 에 봉건통치계급에 의해 휴양생식정책을 실시하는 법률지도 사상으로 사용되었다. 도가 사상에는 반착취, 반억압, 자유의 진보 사상이 있어 이후의 농민 봉기와 사회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중에서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요소는 후세 봉건사상가의 가공 개조를 거쳐 통치자가 인민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사상 무기가 되었다. 봉건 문인들도 이것으로 관직의 실의를 위로하고 정신식량의 공허함을 메운 적이 있다. 따라서 진나라와 한 왕조 이후의 봉건 사회에서는 도교와 정통 유학이 서로 경쟁하고 보완되며, * * * 동형이 봉건 사회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유가와 법가, 그들의 법률사상은 봉건 통치자의 절충을 받아,' 혼위, 혼왕도' 로, 논쟁할 때의 극단적인 대립에서 합류 보완으로 바뀌었다. 유법합류는 한대 이후의 봉건법제에 심오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기나긴 봉건 사회에서 유교의 예치, 덕치, 법가의 법치는 통치자가 서로 보완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통치 수단이 되어 절대화되지 않았다. ② 당시 논쟁의 초점과 각자의 관점에 대한 총화와 서술이다. 첫째, 전통적인' 잠형, 불심' 법제도가 유지되는지 폐지되었는가. 신흥 지주 계급의 대표 인물인 관중, 덩 등은 성문법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1000 여 년의 노예제 밀법 제도를 직접 실시하였다. 노예제도의 법률 제도 하에서, 노예주와 귀족들은 "처벌이 아니라 법에 의해 통치된다" 고 말했다. (4) 민간인에게 법률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민중을 무지한 상태로 만들어 노예주 귀족들이 임의 형사살인의 사법특권을 쥐고 있음을 보증한다. 그들은 그것을 대경의 의식으로, 노예제의 법규로 국가를 통치하고,' 친',' 존중' 을 기초로 한 종법등급제도를 보호한다. 신흥지주계급은 노예제 밀법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노예주 귀족의 사법폭정과 정치적 박해에 반항하기 위해 평등한 합법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불법왕은 무례한' 명제를 분명히 제시했다. 관중과 조화를 이루려면, "낡은 법을 고치고 선을 택하고 사용하라", ⑥ 그리고 이주의' 임인 유친' 원칙을 깨고' 각자 좋은 일이 있다' ⑥ 와' 각자 최선을 다하라' 는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 자산은 지배권을 차지하는 신권법관에 도전하며 "천도가 멀고 인도가 가깝고 멀어질 수 없다" 고 판단했다. ⑨실제로 상주 이후 성행했던' 천벌' 론을 부정했다. 법가는 노예주 귀족이 제기한 논점에 대해 법률이 발표되면' 사람은 예식을 포기하고 책에 징집한다' 는 강력한 반박을 하여' 첨칼이 결국 다투게 된다',' 쟁론이 있으면 정상에 오르지 않는다', (10) 범죄가 반드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법이 공포되었다고 지적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재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다." (1 1) 범죄는 줄어들기만 하고 증가하지 않는다. 자식은 엄벌을 선포할 때 큰 화재처럼 죽음에 접촉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의 죽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죽음명언)." (12) 상양은 사람이 법을 알고 나면 "자신을 위해 사용" 하고 국가는 "쉽게 다스릴 것" 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법이 이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는 것이다. (13) 이 사상의 지도 하에 법가 정치가 관중, 덩, 자산 등은 실용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성문법을 제정하고 공포하고, 범죄가 무엇이고, 범인이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군신이 모두 법에 의거한다' 고 확립했다.
입양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