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3 조 사건 수납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a) 재산 사건은 소송 요청 금액 또는 가격에 따라 누적됩니다.
1. 1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각각 50 위안을 납부한다.
2. 1 만원에서 1 만원까지 초과해서 2.5% 로 납부합니다. (참고: 공식 단순화: 목표 X2.5%+50 위안)
3. 654.38+ 만원에서 20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로 납부합니다. (참고: 공식 단순화: 목표 x 2%+550 원)
4.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5% 로 납부합니다. (주: 공식 단순화: X 1.5%+ 1550 원 표시)
5.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0% 에 따라 지급됩니다. (주: 공식 단순화: X 1%+4050 원 표시)
6.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인 부분은 0.9% 로 납부합니다. (참고: 공식 단순화: 목표 X 0.9%+5050 원)
7. 2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8% 로 납부합니다. (참고: 단순화 공식: 0.8%+7050 원)
8.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7% 로 납부합니다. (주: 공식 단순화: 목표 X 0.7%+ 12050 원)
9. 654.38+00 만원에서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6% 로 납부합니다. (참고: 공식 단순화: 목표 X 0.6%+22050 원)
10.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를 지불합니다. (참고: 공식 단순화: 목표 X 0.5%+42050 원)
(2) 비 재산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이혼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300 원까지 다양하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2.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은 건당 500 원에 100 원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배상 금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추가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 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3. 상대방의 비재산 사건당 50 위안을 100 원에 지급한다.
(3) 지적재산권 민사 사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금액이나 가격, 한 건당 500 원에서 1 000 원; 논란이 있는 금액이나 가격은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4) 노동 쟁의건당 지불 10 원.
(5) 행정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1. 상표, 특허, 해사행정사건 1 건당 100 원
기타 행정 사건은 건당 50 위안이다.
(6) 당사자가 사건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각각 50 원에서 100 원을 납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본 조 (2), (3), (6) 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신청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인민법원 집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 및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집행금액이나 가격이 없는 건당 50 원에서 500 원까지 다양합니다.
2. 집행금액이나 가격은 654.38+0 만원을 넘지 않으며 한 건당 50 위안을 지불합니다. 1 ,000 원에서 500,000 원까지의 부분을 초과하여 1.5% 를 지불합니다 (참고: 단순화 공식: 표물 x1.5% 5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인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참고: 단순화 공식: X 1%+2550 원);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인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주: 단순화 공식: 목표 X 0.5%+27550 원). 10 만원을 넘는 부분은 0. 1% 로 납부합니다 (참고: 단순화 공식: 표기 X 0. 1%+67550%+67550 원
3.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본 규정 기준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고, 사건 수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 15 조 사건은 조정을 거쳐 종결되거나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를 반으로 납부한다.
제 16 조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안건은 반값으로 사건 수납비를 받는다.
제 17 조 재산사건에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요청 금액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한다.
제 18 조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고, 제 3 자는 본안과 관련된 독립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으며, 각각 반씩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9 조는 본법 제 9 조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재심 사건은 원판결에 불복한 재심 요청 액수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