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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행정 사건 중 법재판죄의 사법문제.
사법 관행에서, 헛법 심판 민사행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연구해야 할 관건은 입건 기준 중' 재산손실' 이 직접경제손실인지 간접경제손실을 뜻하는 것이다. 이 글은 직접경제손실이 범죄 구성의 필수요소라고 주장하며, 기소출발점은 시민경제손실 3 만 ~ 5 만원 이상, 법인이나 기타 조직경제손실 6 만 5438+0.5-20 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민사 행정 재판 활동의 범위는 명확해야 한다. 법원의 중재와 집행은 넓은 의미의 민사 재판 활동에 속하지만, 헛된 재판과 헛된 재판죄는 분리되어야 한다. 즉 민사행정의 헛된 재판죄, 집행판결과 판결의 실직죄, 집행판결, 판결의 남용죄 등이다. 셋째, 판사와 집행인이 동시에 법을 어기고 뇌물을 받는 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제 399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중죄의 법정 선택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넷째, 검찰 내부 관할에서 인민은행 검찰부는 횡령뇌물, 뇌물 수수, 민사행정비법 심판, 집행판결, 독직 판결, 집행판결, 권력 남용 등 각종 관련자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접수된 민사행정 헛된 재판과 비형사사건 집행은 비형사사건을 구성하므로 기검감찰부에 넘겨서 처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형법' 제 399 조 제 2 항에 따르면 민사, 행정재판 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을 어기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법에 따라 민사, 행정심판, 법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사, 행정재판, 행정재판, 행정재판, 행정재판, 행정재판, 행정재판) 사법 관행에서 민사, 행정 헛법 심판 형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입건 기준에서 "재산 손실" 파악

본 죄는 줄거리범으로서 반드시 법정 줄거리의 객관적 존재를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죄 문제다. 최고인민검찰원' 직접 입건 수사사건 기준에 관한 규정 (재판)' 에 따르면 법관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중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한 판결을 헛되이 내렸으며 형법 제 399 조 제 2 항에 속하는 줄거리는 심각하며 법에 따라 입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본죄를 구성하는 심각한 요소와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재산 손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다.

우선 입건 기준 중 재산 손실이 직접손실인지 간접손실인지를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손해는 당사자가 헛법 때문에 입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직접경제적 손실은 크지 않지만 간접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본죄를 추궁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 397 조 직권남용죄의 구성과 입안 기준을 충족하면 직권남용죄 입건 수사가 가능하다.

둘째, 입건 기준 중' 중대한 재산 손실' 은 어떤 개념이어야 합니까? 어떻게 정량을 결정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실천 중의 구체적인 조작이 방해를 받아 출입죄의 확률을 높였다.

위의 문제에 대해 필자는 토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시했다.

첫째, 입건 기준의 재산 손실에 대해 필자는 직접경제손실을 민사 행정 사건의 헛된 재판죄의 필수요건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간접적 경제손실은 과거에 이 죄의 구성요건이었고, 법에는 독직 사건과 같은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죄명의 입건 기준에서 우리는 분명히 비슷한 규정을 보지 못했다. 문제의 관건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이다. 시간과 공간상으로 볼 때, 당시의 시간과 장소의 손실로 제한된다면, 분명히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토마스 A. 에디슨, 시간명언) 시간과 장소의 경우 행위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손실도 직접 경제적 손실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법상 인과관계 사슬을 막아 범죄 행위를 소홀히 하고 처벌을 부당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사 분쟁 사건에서, 법관이 법을 어기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한 의류 자영업자는 채무가 부적절하여 정당한 계약에 따른 금전 지불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생산 원료 공급을 중단하고 3 년 동안 휴업했다. 평균 이윤으로 계산하면, 그 생산경영 적자는 적어도 654.38+0 만 8000 위안에 달한다. 이로 인해 개별 사장이 은행에 차대출을 할부로 상환하는 데 영향을 미쳐 담보물인 차가 결국 경매되고, 자금은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쓰였다. 본 사건에서 이른바 직접경제손실이란 부정채무를 상환하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의류 자영업자가 헛된 행위로 폐업으로 인한 폐업으로 인한 영업이익 654.38+0 만 8000 여원을 포함해야 한다. 차가 경매되는 것에 관해서는, 자금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쓰이며,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계산할 수 없다. 대출로 구매한 자동차 재산권은 자영업자가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상환해도 자영업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문제가 없고, 최대 간접적 손실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침) 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간접적 손실은 민사, 행정사건에서 헛된 재판죄의 구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둘째, 입건 기준에 규정된 중대 재산 손실의 수량화 기준에 대해 공민 재산 손실 3 ~ 5 만원 이상,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 손실 1.5 만 ~ 20 만원 이상을 입안의 참고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 주장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민검찰원이 심각한 특별중대 독직침해 사건 기준 (재판)' 에서 공민 재산 피해 65438 만 원 이상,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 손실 50 만 원 이상을 직접 접수하는 것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헛된 재판민사와 행정범죄의 출발점을 구성하는 직접경제손실액은 각각 65438 만원 이하와 50 만원 이하로 통제되어야 한다. 아래란 하한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직접재산 손실이 3 만 5000 원 이상이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직접재산 손실이 1.5-20 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중대한 손실로 인정되어야 하며 검찰은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입건액이 너무 낮으면 중대한 손실의 의미를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이는 원래의 줄거리가 심각한 입법적 의미와 어긋나거나 본죄가 중대한 사건을 구성하는 법적 기준과 맞물리지 않는 것 같다.

셋째, 민사, 행정 재판 활동에서 법관은 고의로 사실과 법률의 헛된 심판을 위반하고, 직접 경제적 손실은 크지 않지만, 간접 경제적 손실은 크므로 본죄로 추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직권 남용죄를 구성하는지는 연구할 만하다. 필자는 재산 손실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간접 경제 손실의 액수를 확정하는 것은 분명히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의 내재적 논리 관계에 존재하는 혼란을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산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산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산명언) 예를 들어, 직무 태만죄의 입안 기준 규정, 직무 태만죄, 주관적으로 과실 구성, 간접적 경제적 손실이 법정 액수에 이르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성된 직권남용죄를 규정하지 않고 간접적 경제적 손실이 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난해하다. 따라서 필자는 입법이나 사법해석을 더욱 보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다. 주로 연구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민사와 행정재판활동에서 법적으로 본죄를 구성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조건이다. 만약 네가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또 다른 죄나 시비죄일 수 있다. 필자는 민사와 행정재판 활동 중 이 법적 조건을 광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모든 재판은 경제계약 분쟁, 해사, 해상사건의 재판을 포함한 민사재판활동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큰 것은 인민법원의 민사 조정 활동이 넓은 의미의 재판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다. 민사 행정 사건에서 법관이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조정을 하는데, 헛된 재판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형법은 ③ 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실천에서 종종 약간의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이에 대해 필자의 견해는 불법 중재가 줄거리가 심각한 객관적 기준에 도달하여 한 당사자에게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한 경우 민사 행정 사건의 헛된 재판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89 조는 조정서가 쌍방의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단 조정이 성립되면, 거의 판결, 판결의 효력과 같다.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 등 일련의 법적 결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조정은 법관의 주재하에 양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합의다. 그러나 사법관행에서는 개별 법관이 고의로 한쪽을 편애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고 중재협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정은 자발적으로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재를 설립하려는 입법 본의에 위배되며, 명백한 헛법과 사기 줄거리가 있어 한 당사자에게 일련의 법적 결과를 가져오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불법 중재는 헛된 법과 마찬가지로 법관이 직접 고의로 조성한 것이며, 같은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중재와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이전에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 행위, 즉 판사가 고의로 법률을 구부린 행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추궁할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불공평하다.

2.' 형법 개정안 (4)' 이 늘어난 제 399 조 제 3 항은 판결, 판결 집행 중 심각하게 무책임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고, 법에 따라 소송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정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으로 소송 보존 조치, 집행 조치를 취하여 당사자의 이익에 큰 손실을 입히는 5 년 이상/ 여기서 소위 집행 판결,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재판 활동에 속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재판과 집행은 독립활동 (법원 내 분업을 살폈다)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재판활동의 노드는 집행이 완료된 순간이 아니라 판결이 내려진 순간에 끝났기 때문이다. 처형과 재판은 두 가지 다른 법적 개념이다. 전자는 후자의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합법적인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에서 당사자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단독으로 죄명을 세워야 한다. 즉, 행위자가 재판이나 집행 활동에서 법을 어길 때 민사, 행정사건, 법재판죄, 집행판결, 독직죄, 집행판결, 직권남용죄 등을 선택해야 한다. 필자는 법원 집행이 재판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가 주로 기준을 나누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외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민법원의 업무를 평가하고 민사 집행을 재판활동에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금이 통일되고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시적으로 볼 때 법원 내 재판과 집행은 명확한 분업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시간과 공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처벌부당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판 활동 중 헛된 심판과 집행 활동 중 독직 침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형법 개정안에 의해 결정된 범죄 구성에 더 잘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와 상응하는 형법 원칙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고원은 기소죄 분리의 관점을 채택해 2003 년 6 월 65438+2 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집행에 관한 보충 규정 (2)' 을 공동으로 공포했다. 법을 어기고 재판하는 사건의 경우, 법에 의거하여 판정을 집행하고 직무상 과실을 판결하는 죄명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직권 남용죄 판결, 판결 집행. 전자는 과실로 이루어져 있고 후자는 일부러 구성되어 있다. 제 399 조에 규정된 범죄는 독직죄에 속하며, 외부 분업에서 검찰 관할에 속하며 이론과 실천에서 논란이 없다. 이와 같은 관련자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내 분업 배치 수사권이 더 합리적이라는 게 필자의 의문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이 2005 년 6 월 5438+ 10 월 발표한' 인민검찰원이 사건 수사분업을 직접 접수한다는 통지' 제 2 조에 따르면 민사행정검찰부가 수사하는 사건 범위는 민사행정재판, 조정, 집행중법관, 집행인의 직무범죄 및 관련 뇌물, 소개 등이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 검찰부는 검찰의 횡령, 뇌물 수수, 뇌물 소개, 민사행정법 심판, 집행판결, 독직, 집행판결, 권력 남용 등 다양한 관련자 범죄에 대해 수사 관할권을 갖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2005 년 6 월 5438+ 10 월 발표한' 민사행정검찰청' 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사건 수사분업을 직접 접수한다는 통지' 제 1 1 에 따르면 민사행정검찰부는 법관, 집행인을 발견했다. 분명히 검찰은 위법에 속하지 않는 사건을 넘겨줄 권리도 없고, 제멋대로 다른 처리를 할 권리도 없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사건을 접수할 때 헛된 사실과 당사자의 실제 손실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인민은행 검찰부는 이 사건을 접수하고 필요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필자는' 형사소송법' 제 84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자신이 주관하지 않은 사건을 이유로 접수하지 않을 경우 독직 또는 위법 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참고 사항:

1 법출판사 2003 년 3 월 제 1 판 증빈의' 유죄 판결 양형의 기준과 적용' P5 16 민사행정법 사건을 참조하십시오.

(2) 최고인민검찰원의' 직접 입건 수사사건 기준에 관한 규정 (시범)' 을 보면 독직범죄사건은 (2) 직접경제손실 30 만원, 직접경제손실 30 만원 미만, 간접경제손실이 654.38+0 만원을 넘는 것으로 의심된다.

(3) 최고인민검찰청 사무청' 인민검찰원이 사건 수사분업을 직접 접수한다는 통지' 에서 인민은행 검찰부 직무범죄 검찰이 위법 중재에서 입건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사법해석의 효력이 없어 법원의 충분한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논의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