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 향진, 거리,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인민 중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인민중재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기층인민법원은 인민조정위원회가 민사분쟁을 중재하는 업무지도를 진행한다. 제 6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법에 따라 설립되어 민간 분쟁을 중재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민조정 경비에 필요한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고, 두드러진 공헌을 한 인민조정위원회와 인민조정원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인민조정위원회 제 8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향진, 거리,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은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이 설립한 지역, 산업성, 전문인민조정위원회는 업무 영역 및 범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등급도 없고 예속 관계도 없다. 제 9 조 인민 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민사 분쟁을 중재한다.
(b) 중재 선전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법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하도록 교육한다.
(3)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소재소 또는 기층인민정부에 민간분쟁과 중재를 반영해 기층인민정부가 민간분쟁을 조사하는 것을 돕는다. 제 10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 인민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연마을, 주민구 (건물), 작업장에 인민조정팀을 설치해 인민조정원을 초빙하여 중재작업을 전개할 수 있다. 제 11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협상을 거쳐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에 인민조정스튜디오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지역과 업종, 전문 분야에 인민조정 스튜디오를 설립하거나 대중이 공인하고 전문적인 특기를 가진 인민조정원을 설치해 조정 작업을 전개할 수 있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조정위원회 또는 인민조정위원회 설립단위는 30 일 인민조정기구가 있는 현급 또는 현급 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관련 상황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인민 조정기구의 설립, 변경 및 철회;
(b) 인민 중재인의 선임, 임면, 해임 및 해고.
현급, 무설구의 현급 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인민조정기구의 설립, 변경, 철회 상황을 집계해 인민조정조직과 그 인원의 구성과 조정상황을 상급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제때 보고하고, 현지 기층인민법원에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 13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중국인민의조사 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를 해야 한다.
향진, 거리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인원 중에서 선출되거나 지정된다.
(1) 향진이나 거리 관할 구역에 설치된 기타 인민조정위원회의 주임;
(b) 타운십, 거리 사법부 직원;
(3) 본향진, 거리에 거주하며, 일정한 법률지식, 전문지식, 인민조정 업무에 열심인 성인 시민을 가지고 있다.
지역, 산업성, 전문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설립단위가 선출하거나 지정한다. 제 14 조 향진, 거리인민조정위원회, 지역성, 산업성, 전문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 ~ 5 년이며 인민조정위원회 설립 단위의 결정에 따라 연임될 수 있다. 제 15 조 인민조정기구는 통일규범의 이름과 인민조정표시를 사용하고 인민조정원 명단, 조정원칙, 업무규율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16 조 인민조정위원회 도장은 인민조정업무전용장으로 전용되어야 한다.
인민조정실, 인민조정팀은 인민조정작업을 전개하고, 소속 인민조정위원회의 도장이나 자도장을 통일적으로 사용하며, 인민조정실, 인민조정팀의 도장을 만들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건전한 일자리책임제, 업무등록, 통계, 서류관리 등 조정 업무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8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인민조정협회는 인민조정위원회와 인민조정원의 자율조직으로 헌장에 따라 회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제 3 장 인민 중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