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소권 소송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민법》에 의거하다
제 538 조 채권자는 무상처분시 취소권을 행사하고, 채무자는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권담보를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권익을 무상으로 처분하거나, 만기 채권의 이행 기한을 악의적으로 연장하여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채권을 누려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왕여명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되어 무효이거나 철회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고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반면에, 채권은 채무자가 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유효해야 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a) 유효한 사법문서로 합법적인 채권을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사법관행에서 대부분의 법원은 채권이 발효사법문서의 확인을 거쳐야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법실천에서 채권자가 취소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그 채권이 이미 사법문서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이 만료되면 취소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가. 실제로, 대부분의 법원은 채권자 취소권 분쟁을 심리하고 채권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권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인민법원의 발효 사법문서를 통과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둘째, 제 3 자 취소권의 관할권은 무엇입니까?
제 3 자가 철회한 고소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대해 제기된 비정규 구제절차이며,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낸 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1 심 법원의 판결은 철회해야 하며 1 심 법원이 접수한다. 2 심 법원의 판결이 철회된 것은 2 심 법원이 접수한다.
제 3 자 주체는 반드시 독립된 제 3 인을 가져야 하며,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행사할 수 없다. 둘째, 제 3 자 취소권 소송은 발효된 판결이나 판결을 겨냥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 심이나 항소 상황에서 진행된다. 1 심에서 제 3 자는 통상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다. 따라서 제 3 자가 소송을 철회하는 관할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원칙을 따르고 원고의 관할과 일치한다.
셋째, 취소권 행사 조건
취소권 행사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 채무자는 이미 재산을 줄이거나 부담을 늘렸다. 만기채권 포기, 무상으로 재산 양도, 명백한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 양도를 포함한다.
(2) 채무자의 행위는 채권이 성립된 후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이런 행위가 채권이 성립되기 전에 발생했을 때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가 채권에 손해를 끼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채권자는 위에서 언급한 처분 후에도 여전히 채무자와 법적 관계를 맺고 있어 채권자가 채권이 실현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채무자의 선행취소 요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행위는 채권이 효과적으로 성립된 후에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동시에 채무자의 행위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채무자의 행위가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법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예: 무효 민사 행위), 채무자의 재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무효한 민사 행위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 3 인 사이의 발효행위만 철회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행위는 채권을 위태롭게한다.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을 위태롭게하는 것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재산이 줄고, 채권이 실현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5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