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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상표권이란 상표 소유자가 그 상표에 대해 누리는 전용권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상표권 취득에 적용 가능한 등록 원칙이 있다. 따라서 상표권은 실제로 상표소유자가 신청하고 국가상표청에서 확인한 전용권, 즉 상표등록으로 인한 전용권이다. 그렇다면 상표권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상표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표권자의 권리는 주로 등록상표의 전용권, 금지권, 양도권을 포함한다. (1) 전용사용권전용사용권은 상표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상표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 권리입니다. 그 법적 특징은 상표 소유자가 승인된 상품에서 승인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을 통해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용사용권은 상대적이며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5 1 조 규정 [6]: "등록상표전용권은 등록상표와 승인된 상품으로 제한됩니다." 즉, 등록 상표는 등록 시 승인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상표 소유자는 등록 상표를 구성하는 표시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금지권이란 등록 상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표권은 재산 소유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배타성은 다른 사람의 불법 사용 금지, 등록상표 인쇄 등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전용권과 금지권은 상표권의 두 가지 측면이다. 금지의 효력은 다음 네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하나는 같은 상품에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같은 상품에 대략적인 상표를 사용한다. 셋째, 유사한 제품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십시오. 넷째, 유사 상품에 유사 상표를 사용한다. (3) 허가는 등록 상표 소유자가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가는 상표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허가자는 등록 상표의 소유자이며, 정식 사용자는 계약에 따라 상표 사용료를 지불한 후 계약서에 규정된 범위와 시간 내에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본질적으로, 일처리 허가 제도는 기업 발전에 대한 수평연맹을 발전시키고, 우세를 발휘하며, 명품 상품 생산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유통하고,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 (4) 양도권 양도는 등록상표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은 상표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다. 상표권 양도 후 양수인은 등록 상표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래 상표 소유자는 상표 전용권을 상실합니다. 즉 상표권이 한 주체에서 다른 주체로 옮겨집니다.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것은 쌍방이 서명해야 하며, 동시에 상표청에 신청하여 상표국의 승인과 공고를 거친 후에 측이 유효하다. 문장 읽기를 통해 상표권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상표권은 일반적으로 상표전용권, 금지권, 허가권 및 양도권을 포함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6 조 * * * 등록상표 전용권은 등록상표와 승인된 상품으로 제한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7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것은 모두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2)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5)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6) 의도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전용권 침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