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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제사 요약?
중국 법제사 10 시 귀납 1. 중국 법제사의 첫 번째 답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성문법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법경" 은 중국 역사상 첫 번째 시스템 성문의 봉건법전이다. 전국시대 위대신이 춘추 이래 각국의 성문법을 총결하여 제정한 것으로 중국 입법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상양이 법을 바꾼 후 진나라는 급속히 강성하여 결국 6 개국을 통일하여 역사상 최초의 중앙집권 봉건 왕조를 세웠다. 송대 형법전은 역사상 첫 번째 출판이 반포한 원시 법전이다. "흠정 헌법 대강" 은 중국 근대사에서 최초의 헌법 문서이다. 대청신형법' 은 청정이 반포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현대적 의미에서 전문형법전이다. "중화민국 임시계약법" 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자산계급, 민족의 헌법 문건이다. 2. 중국 법제사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 주조정은 중국 역사상 두 번째로 성문법을 발표하는 것이다. 3.' 삼자',' 삼불가지',' 삼분추론' 에 답한다. 서주에는 중대한 난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하들이 먼저 토론해야 한다. 신하들이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는 관원들이 토론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결정을 토론하도록 맡겨라. 삼자' 제도는 서주의 사법사건에 대한 재판이 신중하고' 지덕신형' 사상이 사법실천에 반영된 것임을 보여준다. "세 가지 않는다"-가난해지기 전에 부자가 된 후에 가지 않는다. 3 년 이상 상기가 있으니 가지 마세요. 결혼은 돌아오지 않고 가지 않는다. 이 가운데' 결혼은 집에 가지 않는다' 는 말은 여자가 결혼할 때 친정이 뒤따르지만 이혼할 때는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때 아내와 이혼하면 집 없는 곳에 머물게 되므로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 상삼 년' 이란 여자가 시댁에 들어간 후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께 효도하는 지 3 년,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먼저 가난하면 부자가 된다' 는 것은 원래 배합한 아내와 결혼하면 가난하지만, 나중에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예의에 따르면 부부는 하나여야 하고, 가난하면 결혼하고, 부자면 이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 "3 사 판관"-당대 중앙이나 지방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형부 시랑과 대리사경이 임시 대법원을 구성해' 3 사 판관' 이 되었다. 4. 4 등, 4 등, 3 심제 답변 4 등-원나라의 어떤 법률제도에서도 4 등제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규칙은 없지만 원나라의 구체적 제도 설계에서는 분명히 사람을 4 등급으로 나누었다. 가장 고귀한 사람은 몽골 귀족이었기 때문에 당시 모든 몽골 귀족들은 우대를 받았다. 열등한 것은: 색목인, 이른바 색목인은 눈에 많은 색깔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사람은 한족이라고 한다. 한족이란 나중에 중원에 들어가 남송과 손잡고 금을 소멸한 몽골 귀족을 가리킨다. 전통 중국인과 서남 지역의 민족을 통칭하여 한인이라고 하며, 통상적인 의미의 한인이 아니다. 강원 정권에 반항하여 남송 말년까지 반항한 사람은' 남방인' 이라고 불리는데, 이른바 제 4 계급이다. 4 급 3 심제-청말은 일련의 현대적 의미의 소송 제도를 수립하고 4 급 3 심제를 실시하여 형사사건의 공소제도, 증거 및 보석제도를 규정하였다. 재판 제도는 공개적이고 회피적이다. 5. 문제' 당법'' 오청'' 오과오'' 오벌'' 준오역처벌죄'' 오청'-'제도' 제도' 는 판결할 때 당사자가 진술한 진실성을 판단하는 다섯 가지 방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 듣기, 색청, 기청, 귀청, 일상생활 듣기, 즉 당사자의 말투 표정, 얼굴 표정, 호흡, 청각, 눈, 시각 등을 관찰함으로써 사법심리문제가 서주기에 주목되어 재판실천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오관"-서주시대 법관의 의무에 관한 법률 규정이다. "5 위반" 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관직만이 따르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문 개인 분노, 헛된 법; 그러나 내부, 친척에 대한 유일한 프로, 편애와 편애에 대한 법; 오직 상품, 부정부패 법; 오직, 개인, 굴곡 법 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행 입국죄를 범한 사람은 모두 그들의 죄를 범한 것이다. 당법의 "오형-(1) 채찍질; (2) 스틱 처벌; (3) 투옥; (4) 망명; (5) 사형. 준오역형'-진법과 북제법은' 준오역형' 제도를 확립했다. 의류 제도는 중국 봉건 사회가 상복을 상징하는 제도로 친족의 범위와 등급을 구분하는 데 쓰인다. 의류 제도와 친족 관계에 따라 사기 최자 대공덕 소공덕 먹거리 5 등급으로 나뉜다. 복무제는 상속, 부양 등 권리와 의무 관계뿐만 아니라 친족 범죄 시 형벌의 경중도 결정한다. 친복제가 가장 높으면 어른이 열등죄를 범하면 처벌을 경감하고, 어른이 열등죄를 범하면 가중 처벌을 가한다. 6.' 육례',' 육법경',' 육살',' 육도',' 육금' 질문에 대한 해답-서주의 육례는 결혼 성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합법적인 결혼은 반드시' 육례' 의 정도를 통해 완성해야 한다. 즉, 남자는 중매인에게 여자 측에게 청혼을 요청한다. 성함: 여자는 결혼 후 남자가 중매인에게 여자 이름, 생일 등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 그리고 조상 홀에서 큰 돈을 벌었 다; 나지브: 부덕길조 이후 아내의 집과 약혼. 정: 남자는 예식을 여자 집에 보내서 나비라고도 합니다. 여자는 일단 채례를 받으면 결혼을 번복할 수 없다. 초청기간: 남자는 선물을 가지고 여자 집에 가서 약속일에 따라 결혼한다. 키스: 결혼식 날, 남자는 여자가 그의 집에 오는 것을 환영했다. 이 시점에서 결혼식이 완료되고 결혼이 최종적으로 확립되었다. 육경-육경은 구조상 6 장으로 나뉜다: 도적법, 도둑법, 그물법, 포획법, 잡법, 준비법. 이 가운데 절도죄와 도둑법은 국가 안보, 타인, 재산을 해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다. 인터넷법' 은' 죄수법' 이라고도 불리며, 투옥과 재판에 관한 법률 규정이다. 체포법은 도둑과 다른 범죄자를 추적하는 법률 규정이다. 인터넷' 과' 체포' 는 대부분 절차법의 범주에 속한다. 잡법' 은' 도둑' 이외의 죄명과 형벌을 말한다. 6 살-범죄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당율' 에서 도둑과 도둑의 싸움에 관한 조문에서 6 살, 즉 살인, 구살, 싸움살인, 오살, 과실살인, 희롱 살인을 구분했다. 육살' 설의 출현은 당대의 전통 살인 이론의 발전과 보완을 반영한다. 당법이 입법 기술이든 법률 적용 원칙이든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6 도적"-"당법" 이 규정한 공적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6 가지 죄명을 가리킨다. 당율은 관원에게 청렴결백을 요구하여 권모사나 부정행위자를 엄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형에서 당나라의 법은 재산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했다. 6 대 장물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죄명을 포함한다. (1) "금전 헛법" 은 관료가 돈을 받고 헛된 심판을 초래한 행위를 가리킨다. (2) "돈을 받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는다" 는 말은 관원이 재물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3) "감옥에서"; (4) "강도"; (5) "도둑질"; (6)' 앉다'. 육금-'법전 잡법' 은 도둑을 제외한 다른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으로, 주로 육금, 즉 음행, 간통금, 시금, 극금, 금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7. 질문' 칠과' 는 서주의 혼인해제 제도에 답하여' 칠과' 라고 부른다. 이른바' 칠정육욕', 일명' 칠정육욕' 은 여성이 다음과 같은 7 가지 상황 중 하나인 남편이나 시부모가 그녀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아이를 낳지 않고, 창녀를 낳지 않고, 질투하고, 아프고, 병이 나고, 말이 많고, 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8.' 팔의법' 조위법에' 팔의법' 제도를 법전에 정식으로 포함시켰다. "8 가지 의견" 제도는 봉건 특권 인물의 범죄를 경감하거나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다. 의친 (황제의 친척), 의과거 (황제의 만년), 의재 (전통적 미덕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 인재 (대재), 의공 (대재), 의귀족 (귀족 관료), 의근 9.' 19 조 신조' 질문에 대한 전칭은' 헌법 19 대 신조' 로 신해혁명 무창 봉기가 발발한 후 청정부가 던진 또 다른 헌법 문서다. 형식상 천황권력을 삭감하고 의회와 수상의 권력을 상대적으로 확대하도록 강요당했지만, 여전히 황권지상을 강조하며 민권을 언급하지 않고 위선성을 드러냈다. 그래서 청조의 패국을 만회하지 못했다. 10.' 10 중죄'' 10 악조' 질문에 대한 해답-봉건국가의 근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북제는' 북제법' 에서 처음으로' 10 중죄' 를 규정했다. 이는 통치계급의 근본 이익을 해치는 10 대 중죄의 총칭이다. 10 대 중죄' 를 법률 1 위에 두고 엄한 타격의 대상으로 삼아 법률의 억제력을 높였다. 10 대 죄' 는 역모 (반란), 난폭한 역모 (황제의 사당, 영묘, 궁전 파괴), 역모 (반란), 항복 (항복), 악성 역모 (한 친척을 구타하고 살해하는 것), 비도덕적 (잔혹한 살인) 이다 10 악' 은 수당법에 규정된 통치계급의 근본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10 대 중죄이며 북제법의' 10 대 중죄' 에서 유래한 것이다. 수나라의' 법' 은' 10 조 중죄' 를 기초로 득실하여 10 악제를 확정했다. 당법은 이 제도를 계승하여' 십악' 을 명법에 포함시켰다. 당율' 명례는 "오형 중 극악이 특히 중하고, 상명교가 관을 파괴하고, 특제는 명했다" 고 약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모: 황제를 반대하고 국가를 해치는 음모를 꾸미는 행위입니다. (2) 대역도를 도모하다: 국가 사당, 황제의 영묘, 황궁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가리킨다. (3) 반란: 나라를 배신하고 적국에 투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악역: 조부모, 부모 및 기타 존경받는 친척을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5) 문도 없다: 비사형에서 세 명을 죽이고 사람을 해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6) 불경: 황제의 제사품이나 어물을 훔치고, 황제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훔치고, 황약을 잘못 배합하고, 금식령을 잘못 위반하고, 황제와 무관식 의식 등 황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일컫는 말. (7) 효도: 조부모, 부모를 고소하고, 그 동의 없이 몰래 포털을 개설하고, 재산을 나누고, 조부모, 부모에게 부양이 부족하고, 부모에 대한 상지 등 불효행위를 말한다. (8) 불일치: 오복 (마) 이내의 친족을 살해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남편을 폭행하거나 공훈을 넘어선 행위를 고발한다. (9) 불의한: 관리된 사장, 선생님, 남편의 장례를 살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0) 내란: 성폭행이 경미한 성과나 이상 친족 등 근친상간 행위를 가리킨다.